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 교수별 강의시간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수가 계시고 비전임교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서 여덟분입니까? 교수요원이라고 하면 전임이 됐든 비전임이 됐든 교수요원이 몇 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총 몇 분이십니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몇 분이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교수님이 됐든 혹은 일상업무를 보시면서 교수에 임하시는 분이 됐든 대략 한 40여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접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참여식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을 교수요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수요원은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등등 해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대단한 인재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선발해서 교수요원으로 쓰고 있죠?

이런 분들이면 바로 선발해서 강의에 투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이대로 강사를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거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사를 선발하면 도내 1만여명 공무원중에서 대단히 우수한 요원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선발이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 두 번 연습만 하면 바로 강의에 투입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단히 우수한 인력을 뽑아다 강의를 시키는 것은 맞죠? 강의시간이 나와있는데 수석교수가 2003년도에 안중기 교수님에서 김화진 교수님으로 바뀐 거죠? 105시간을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목5급에 이은춘 교수님이 114시간, 농업5급에 류일환 교수님이 126시간 등등해서 별정7급에 허순영 교수님이 106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각 교수님들이 이런 정해진 강의시간을 충실히 이행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강의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수석교수님은 105시간부터 117시간, 122시간, 140시간 등등해서 최하 103시간 해서 연간 최하 103시간에서 최고 179시간을 강의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평균을 냈더니 한달 평균 10시간을 강의를 하시고 1주일에 평균 2시간 반정도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수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일반 대학교 같은 데에서도 교수님들이 여름방학은 놀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술평균으로 할 때 이렇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일반 대학에서도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수님들도 지도를 하고 계세요.

강의시간 외에도.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산술평균할 때 1주일에 2시간반 강의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혈세를 내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주일에 2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매일 교육원에 출근하고 상주한다는 게 불합리하거나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무슨 강의를 물리적으로 1주일에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하는 게 상당히 저도 무리가 있는 그런 말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르면 대단히 유능한 재원을 뽑아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히 유능한 재원이 여기 와서 강의를 2시간 하기 위해서 1주일 내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단히 유능하지 못한 재원을 뽑아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직체계 내에서는 그런 대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도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개별 부서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인력이 여기서 이렇게 상주해 가면서 1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상주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닌가 교육원장님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기동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단은 두게 돼 있다기보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게 도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하면서도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임기를 2년을 채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재직기간이 수석교수가 8개월이라든가 또 5급 교수가 1년5개월~7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을 꼭 좀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이 부득이 못 오셔 가지고 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현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제를 폐지하고 실·국에서 관리를 하고 출장교육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수한 재원확보차원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우수한 재원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요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최소 2년간 근무를 하게 하고 또 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방공무원훈련법 및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런 것의 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평가과정중 피교육생 개인연구과제 주제설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교육생한테 연구과제를 주어서 성과물을 제출 받은 것이죠?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과제물을 성과물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대민 접촉과정에서 이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성과물을 제출하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성과물이 제출이 되고 본 위원도 많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집행부 관련 실·과에 통보가 됩니까? 말하자면 집행부 관련 실·과에 이렇게 우수한 성과물이 있는데 이것 참조해 달라 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가 됩니까?

관련 실·과에서 이런 과제물에 의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연구성과물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육원에서 성과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체계를 가지고 또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적극 시책에 반영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캐나다 IT연수생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도 5월달에 충북과학대학에서 캐나다 토론토 필교육청 산하 훈련센터에 연수생을 보낸 적이 있지요? 지난 9월 5일날 청주지법 제4민사부에서 충북과학대부설 IT교육원 연수생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로 충북도가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충북과학대학의 잘못된 시책 때문에 충청북도가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편결인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이라든가 3심 판결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물론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옳다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1심 판결문에서도 캐나다의 유명한 IT회사와 취업약정이 체결돼 졸업과 함께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과장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대학에서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데서 광고를 낸다든가 할 때도 문구 하나 문안 하나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책잡히지 않는 그런 광고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1심 판결에서도 패소를 하고 또 충북도의 신뢰도, 신인도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정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이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광고 같은 거를 할 때 과장광고 같은 그렇게 의심이 갈만한 그런 광고는 좀 자제를 해서 나름대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졸업생 취업률 제고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2000년에는 95.5%, 2001년은 81.3%, 2002년에 88.1% 이렇게 취업이 됐고요. 2003년에는 무려 98.7%가 취업이 됐어요.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취업률 98.7%가 좀 미심쩍다고 이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취업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9%,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70.9%는 취업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70.9%면 우리 충북과학대학하고 비슷한 전문대학 수준에서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좀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편입니까?

평균수준이다.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해서 취업률을 끌어올려야 될 책임이 막중하게 있네요. 본 위원이 취업률이 이렇게 98.7%다 하는데 의문을 느낀 사안은 사실 대학이 인기가 있거나 혹은 대학을 선호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잘 되는 대학은 누구든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8.7%씩 되면서 우리가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취업률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취업의 질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쓰고 일부 고등학교를 찾아다닌다든가 장학금, 기숙사, 해외연수, 통학버스 등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가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이유는 역시 취업률이 낮고 또 취업의 질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 우리 충북과학대 학 졸업생들이 자격증 취득은 보통 몇%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자격증도 70~80% 이상 100%면 좋지만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위상은 높아지겠지요? 여기서 본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한 도 재정으로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할 때 우리 도민들도 충북과학대학이 잘 되고 또 인기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애써주시고 또한 취업의 질을 높이고 자격증을 양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