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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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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참석키로 하였으나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몇 가지 시정,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교수단을 폐지하고 또 그 다음에 2년 동안 근무하는 것 근무한 뒤에 승진전반에 대한 저런 문제를 결정권자인 행정부지사가 됐든 지사님이 됐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검토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시정,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교수단을 둘 수도 있고 또 안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일정한 직급이상은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외부교육기관에 전문강사를 전적으로 맡길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이면…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부분을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단이 11명이라고 가정하면 그분들 인건비 및 제반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분이 1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와 그 많은 제반비용이 수반될텐데 그 돈이면 충분히 외부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고도 한참 남을 거 같은데. 아니 우리 도의 예산 및 인원이 항상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충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민원서비스에 치중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은 위인설관 식의 답변인데 어떤 조직이 있기 위한 그런 행정이나 예산집행은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교육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주문했던 것과 같이 이번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관련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수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강사 여부의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련 방법도 한 방편이겠지만 본 위원은 우수강사인지 여부를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서 물으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강사별로 좀 설문을 받아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음 과정에는 강사를 교체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출강하시는 교수단이랄까 그거 확인됐습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충북과학대학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거의 다 출근한다고 하셨는데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출근할 의무가 있는 자는 100% 출근한다는 의미지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평중 교학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학장님! 제가 답변기회를 안 줬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주십시오.

교학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지금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허위로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답변이,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준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장님은 적어도 학장으로서 복무규정은 숙지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기 복무자세가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적어도 학장으로서 아니면 교학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충북과학대학의 학장으로서 어떤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근무하는지 근무자세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교직원과 교수들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는지 부여해야 되는지 규정을 알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법에 따라서 근무하는지 자체도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하실 말 있으면. 학장님! 지금 질의요지가 근무시간 몇 시간을 더 하고 안하고의 요지가 아니고 근무의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느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교수단이 몇 시간을 더 하고 안하고 그런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학과장님도 학장님도 어느 누구도 본인들이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근무의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학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학장님! 학장님이 여기 모든 근무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학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지요?

지금 복무규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무규정을 어떤 법에 의해서 본인이 근무하는지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 감사중 우리 이진영 학장님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은 우리 학장님께서 수감자세가 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이 많다고 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본인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정당하면 정당한 대로 아니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어떤 시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수감태도를 좀더 성실하게 예의를 갖추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모르면 시간을 갖고 라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즉석즉석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번복하시고 또 번복하시고 이런 답변은 아까 처음에 허위증언 할 때는 일정한 벌과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속기록에 이미 기록돼 있을 텐데 향후에는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장님 앞으로 수감자세를 좀더 성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대책 관련 질의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성적우수 졸업생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겠다면서 성적우수 졸업생 3명 정도를 학과 조교로 임용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정도 취업시킨다고 했는데 8명이면 상당히 목표를 초과 달성한겁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지역명품화를 유도하겠다고 연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은에는 대추나 감, 옥천에 포도, 인삼, 영동에는 감, 포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충북과학대학 정원이 1,090명이고 현원이 796명입니다. 그런데 휴학생수가 897명이나 되네요.

재학생이 796명이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휴학생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타 학교도 대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원 대비 1,000여명 정도 되는 학교면 한 90% 정도 타 대학도 그 정도 90% 정도 휴학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다니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회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 휴학생들이든 군입대하는 휴학생들이든 물론 개별적으로 파악은 잘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서라든가 분위기가 어떻게 파악되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아까 논점이 뭐냐 하면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의 지위랄까 지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질의였고 뭐랄까 질책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교학과장이면 교학과장, 학장이면 학장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의무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되는지 적어도 관련법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칙이 어떻다 저렇다는 이거는 학교 학칙의 문제지 우리 질의요지는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라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우리는 공무원이되 별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아까 학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특별법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다른 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상위법인 공무원법, 그러니까 학장님 옆에서 보좌 좀 잘 하십시오. 준거한다는 의미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한다는 겁니다.

준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같은 신분과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별개로 충북과학대학에서 학칙을 제정해서 공무원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학칙을 제정할 수는 있겠지요.

단 근무자세는 자, 우리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5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칙이라는 것은 이 논점에서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과 다른 특별 상위법이, 특별법은 상위법이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공무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없으면 공무원법에서 준하는 겁니다.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어긋나지 않는 학칙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꾸 지금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지금 질의·답변의 내용이 자꾸 번복이 되고 번복, 재번복 또 재번복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인 사회자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사안이니까 그게 특별법이 없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우리 옆에서 교직원들이 보좌를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