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수해복구사업 중에 2003년도 재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매트리스 돌망태 유실율이 거의 많고 자연석 쌓기가 많고 그런데 2002년도 수해복구 중 2003년도 재발생한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대부분 피해상황을 보면 거의다가 매트리스 돌망태하고 자연석 쌓기가 많이 유실되고 그랬는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한번 과장님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에 갔을 때도 당초에 설계를 돌망태로 설계했는데 2003년도 11월 17일날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기초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고 제방까지 라이닝콘크리트공사로 마무리한다는 업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 설계는 당초에는 돌망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먼젓번 11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라이닝콘크리트공사로다가 마무리한다는 업자설명이거든요. 그럼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 사진은 그 전거라 그렇지만 여기 사진상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11월 17일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방까지 라이닝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마무리진다고 업자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말고 그 후에… 그럼 예산상 차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하고 매트리스하고… 그러면 그 전에 시공했던 150m는 업자 부담으로 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로 하게 되면 1만원이 들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해서 2만원이 들었으면 갭이 1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재 150m 한 구간의 공사비 그것 정도는 그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업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교량 하부지역에 세천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 하천폭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이런 피해가 올 경우에 하천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앞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거기를 그냥 제방으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그 하상이 엄청 높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갈 같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망태도 아마 그래서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돌망태도 말려서 유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상굴착을 해 가지고 정비를 가지고 물흐름을 원만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촌면 하도대리에 상촌영농조합이 있었지요? 조립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전에 갔을 때 앞의 하상도 하천도 불쑥 나와 있으면서 거기의 건물이 많이 부서졌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정을 해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젓번에 가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발생될 우려가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호탄교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원면에서 양산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교량가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또 지방도하고 교량과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민원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에 용지매수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나타날 리도 없고요.
또 하나는 교량의 높이가 있으면 지방도도 거기에 맞추고 진입로도 맞추고 처음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민원이 발생됐으면 어차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든지 다시 추가공사하더라도 이것을 지방도와 진입로 교량높이 차이를 맞추어 가지고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원상복구만 하게 되어 가지고 재차 재발생되고 그러는데 항구복구해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설계를 원상복구설계만 할 게 아니라 항구복구 설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변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여건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설계를 했었으면 이런 민원도 제기가 안 됐을 거고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실무자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제기됐고 또 예산도 더 많이 쓰고 하니까 전부 다 설계같은 것을 잘 하시고 복구하는 것도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이 가운데 지목상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해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권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이나 도나 전체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은 도를 쳐다보고 있고 도는 국가를 쳐다보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수청구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89건 3만2,000㎡가 아니고 전체 135㎡중에서 89건에 3만2,000여㎡만 청구됐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 걸로 그렇게 청구대상이 89건이 아니고 전체… 전체 우리도내 실정을 보면 1만1,000여 필지에서 210만㎡정도 매수비만 거의 4,000여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로 따지면 4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조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를 다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급한 상황이 있어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도비지원을 해서 급한 것은 불을 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 중앙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 어느 세월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계획에 보면 2005년부터 중앙정부예산편성 및 지자체 국고지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전에 청구된 것은 2년 안에 그것을 할건지 말건지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89건이 들어온 게 매수청구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벌써 3년째가 흘러갔는데 2년 경과되면은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수급계획도 세워서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시·군마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급한 게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원을… 50대 50으로 한다든가 그런 룰을 정해서 시·군에 보면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도시계획해 놓고서 집도 못 짓게 하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부터 중앙예산 편성하고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04년이고 2005년이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는데 그전에 청구됐던 거 하게 되면 몇 년이 흘러갈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해제해 주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 개발하겠다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계획이나마나 벌써 시행한지가 2000년 이전부터인데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대개 보면 소방도로라든지 진입로도로라든가 미집행되어서 거의 그런 시설이거든요.
군단위 따지면 읍·면지역 시내같은 경우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거의가 그런 도로인데 빨리 예정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미집행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 시급한 곳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된 곳이 2,314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부산발전연구원과 삼일건설 등에 의뢰해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을 다시 재점검했거든요.
그 결과 297곳을 폐지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부산시마냥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폐지할 곳이 있는지 또 정리할 곳이 있는지, 다시 개량할 곳이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계수상 불분명한 지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폐지 또는 정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체로 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젓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진입로 등에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분쟁 등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현황파악해서 토지매입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조치를 지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시내용에 대해서 결과내용 받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지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서로 어렵고 그럴 때는 이웃간에 편의상 도로개설하게 했는데 지금은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소유권이 바뀔 경우 이런 경우에 편입도로가 문제되어서 소유권분쟁 때문에 재판도 하고 엄청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웃간에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재판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독려 좀 하고 그래서 편입도로 문제가지고 지역민들간에 재판까지 가고 어렵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사후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