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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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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방도상에 가드레일 공사는 어느 과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동 상촌면에 보면 고자리라고 있는데 2002년도 지난해에도 수해가 발생된 지역인데 상촌면에서 용화리간의 지방도상에 가드레일 공사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유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가드레일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가드레일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고자리 부분인데 원래 가드레일 설치를 대개 보면 직선구간 같은 데도 안 되고 굴곡, 커브길에 가드레일 공사하는데 지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드레일 공사를 해 놨습니다. 여기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사진제시) 그 밑에 레일도 설치되어 있고 가드레일을 개인이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면은 세천이 있는데 거기다가 칸막이벽을 설치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칸막이벽을 설치해 가지고.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지요? 가운데 옹벽을 이용해서 이 다음에 진입로가 상당히 노폭이 지금 좁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운데 이게 오히려 흐름이 이것은 우리 도비가 투입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영동이고 이런 쪽에 다녀보니까 가운데다 저렇게 옹벽을 처리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가드레일 관계도 직선도로를 커브길에다 했는데 이렇게 사유지에 해 놓으면… 그래서 시공자가 어디인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고자리도로 가드레일 관계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계약서를 급히 보다보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착공년월이 2002년 12월 20일인데 준공도 어째 2002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공기는 180일인데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게 오타가 난 것입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좀…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나야지 이게 준공처리가 되고 계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교통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의 교통불편 신고현황을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441건에서 금년도에는 574건으로 한 133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신고현황을 보면 대략 봐도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정차 불이행, 휴차영업이 8건 등 해서 한 67건으로 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불편신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육비에 4억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4억6,700만원으로서 한 6,000만원 정도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다 하고 도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미진하지 않느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교육비라는 게 1인당 전액 지원한 금액입니까, 이게?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8,000원 교육생들한테 받고 또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1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징수실적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307건을 부과해서 1억395만원 부과해서 132건에 3,7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58건에 2,482만8,000원을 부과해서 345건에 732만8,000원을 징수하셨는데 36%의 아주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도의 대책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1,750만원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도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징수하지 못한 1,750만원은 앞으로 결손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앞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도민들의 교통서비스차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미징수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과징금이나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사중인 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에 금왕~백곡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축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쟁조정이 되어서 결과가 패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보상책임관계. 그렇게 할 경우에 돼지라는 게 전에 판례를 보니까 돼지라는 동물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에는 아주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전에 국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2001년도 판례보면은 그 집에 축사하는 사람이 1,600두를 했다고 하는데 판결은 한 10억 보상하라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과연 이게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시공자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구분이 있나요? 그럼 혹시 설계자나 시공자측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집행부에, 도에 보상책임이 될 경우에는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