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금년도 4월 21일부터 25일간 감사를 하신 적이 있죠? 감사중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변태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월 7일 정춘화가 여자입니다. 이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분 사망자 유족들은 사망원인중에 병원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위로금조로다 1,000만원을 줬습니다.
또 금년 1월 10일날 역시 여성인 최진선씨가 물리치료중에 늑골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보상금 300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로금과 변상금은 어디서 줬느냐 예산은 없죠. 분명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답변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의료사고대책비를 전용을 해서 줬다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감사대상이죠. 또 감사관께서 이 사고 직후인 4월 20일부터 25일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년도, 오래 전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의료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과 3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사고가 더군다나 의료원에서 의료사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당연히 감사사항이죠.
확인도 않고서 감사하셨다면 도민이 믿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제기되는 사항이구요 또 그러면 당해부서인 무슨 과입니까?
아니요. 보건위생과…, 담당과가 보건위생과가 했죠? 보건위생과의 담당자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역시 책임전가다 그쪽에서의 얘기는 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되어갖고 본청에 와야지만이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안다. 세상이 전부 아는 사항인데 꼭 민원이 제기 되어야지만…, 도민이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관청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 도민이 생명을 잃었다 어쨌든 위로금을 줬으니까 잘못을 인정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본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구요 이러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태지출을 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점검이 돼 갖고 이것이 됐었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된 얘기로다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봐야 될 사항인데 짚어보지를 않았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변태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라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견해만 밝혀 주시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도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정보를 왜 따지고 뭐를 왜 따집니까?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항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명예훼손입니다. 안 되십니다. 그러한 자세로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세를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도의원들께서 전부 하시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다 또 행정감사를 하는 거다 전제를 그렇게 하시고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견해를, 이쪽에 같이 배석하신 분 중에서 회계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회계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구요 과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원인을 나름대로 그 쪽 의료원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자기들 식구란 말이죠. 식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한 것을 합니다마는 제 삼자인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이거 구상권이 해당이 된다면 구상권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해서 별도로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쪽에 출장을 가셔서라도 한번 진상을 알아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익근무요원중 외청사업소에 근무중에 범법을 해서 불행하게도요, 금년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범법자가 공익근무요원이 쉽게 얘기해서 근무지 이탈 등 또 범법행위를 2003년도에는 5명이 외청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금년에 5명이라는 것은 거의 공익근무요원중 외청에서 근무하는 중에 10%에 해당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징역도 받고 집행유예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사항에 나타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도 그 안에 근무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금 어느 부서는 21개 부서가 외청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없는데 만일에 당해기관을 감사를 할 적에는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도요 지금 자치행정국에 민방위 비상대책과에 대한 소관이랍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서 통제가 도무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를 가지시고요 외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감사를 하실 적에는 아마 어떠한 지휘자한테 아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제까지 본 위원이 많이 들은 바로는 우리 김경용 감사관께서 아마 너무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감사를 2002년도에 48건 했고 2003년도에 105건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상감사 안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그 정도 수준의 기술감사인력을 보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기술감사담당이 신설될 적에는 보완이라는 의미는 있겠고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술감사담당이 신설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제기를 했던 전산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아마 오후에 총무과 감사할 때에 인사문제 이거는 감사관실에 전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를 본 위원이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추세가 그렇게 가는 거고 도정의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관님께서도 전산직 보강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인사문제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특성상 장기근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관실 내에 있는 요원의 근속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느냐 한번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현재 행정6급 직원이 4년7개월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전보가 돼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사부서 할 적에 또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그렇게 4년7개월 근속한 직원이 있고요. 감사관을 포함해서 2년9개월 또 같이 오신 직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 인사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기획관리실장이 겸직하도록 한 이후에 아직 까지도 미보직 상태로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또 사실은 본 도에 증평군이 신설되고 음성군에 민선군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나름대로의 지속성보다도 인적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 운영문제에 비해서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아마 보직을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신행정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내에 직제에도 없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4급 총괄담당관 이제까지 담당으로 이렇게 의회측에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담당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간부명단에 보면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 지방서기관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분 자리를 맡으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대외적인 위상문제, 신행정수도에 대한 막중한 이러한 저기를 담당보다는 “관”자를 더 붙여서 담당관으로의 직제를 만들어 줘 갖고 활동을 하게 하면 아마 우리도 좋고 본인도 정말로 의욕을, 더 사명을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왜 조례개정을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김승진 서기관이 위원회 참석할 적에 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칭을 하기가 서기관인데 사실은 의회쪽에서는 담당으로 해야 되겠구요 외부상으로는 “관”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는 한 배를 탔으니까 한번 서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그러한 바램이구요.
제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셔서 예우상 위원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행정부지사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9명의 교수가 연간 1,189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13시간 정도인데요.
구성된 게 보면 국가 5급이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지금 현재 교수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견해로는요 지금 우리 기구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어디나 본청이나 외청이나 전부다 부족한데 공무원 교수 직제를 폐지하고 대학교수와 해당분야에 지식을 가진 전문강사로 전환시켜서 기구조정에 따라 현업부서에 인력보강을 시키고 저희 행정도 경영행정의 도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인력에 대해서 경상비도 아마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질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되어있는데 요즘에 행정 조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대대적인 행정부지사께서 주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 검토할 대상이 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 16개 시·도 직제중에 세무회계과가 있는 곳은 본 도를 비롯해서 3개 도 뿐입니다. 대다수가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전국의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세 체납액이 본 도에 7월 현재 28만504건에 173억4,200만원이고요 과·오납이 7월 현재 5,251건에 104억9,000만원 또 8월 현재 시효경과 등으로 미징수한 도세가 3,123건에 8억7,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을 해 볼 적에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본 도도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운영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라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혁신대상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거 당연히 시급히 검토할 사항으로다 본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수가 있음으로 으뜸도정도 하고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죠. 기구문제는 어느 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에 있든지 인력보강은 그쪽으로다가 우선 해 줘야 되겠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나 여기 와서 사전에 간담회시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5급 사무관은 아니고요. 6급 이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도민과 약속하신 사항인데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는 어째 5급이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했어요. 약속사항이신데.
아니지요. 행정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과장이 바뀌었다 그러고 담당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이 도민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답변이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 됐다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전자직이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관실에는 또 본 도는 특히 정보분야에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미 돼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게, 그런데 이 전자직이 없는데 보강계획을 검토하셨으면 한대로 또 안 했으면 보강을 할건가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감조건중에 포상실적 중에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기준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군수께서 경감을 시켰단 말이죠.
군수표창을 받는데 이건 잘못됐죠? 안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지방자치가 됐다고 해서 멋대로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군수표창을 받아서 일등경감된 예가 단양군에 있습니다. 단양군에 기능9급에 대해서 또 청경에 대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저기가 잘못된 건데 어떠한 제재나 시정이나 이렇게 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것이 아마 감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도에 종합감사에 따라서 징계가 이렇게 됐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도지사께서는 징계를 줬는데 군수가 군수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경감을 시켰다 얘기가 안 되죠. 자료가 필요하시면 담당께서는 본 위원한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보면요 공무원교육원의의 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보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민교육과장은 시설4급으로 보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까지도 그러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셔야 되는데 개정도 않고 도지사께서 만드신 규칙을 도지사가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해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양해를 해 달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도민한테.
규칙은 지사가 직접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면 도민한테 잘못했다고 하시고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와 도청전입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소양고사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에 행정7급이 1등부터 5등까지 가진 성적자가 이제까지는 도에 전입이 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그런 거냐 도에 2001년도부터 이제까지 행정7급 자리가 안 비워져서 그런 거냐 두가지 쪽에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죠. 이건 전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양고사. 그것은 전입관계고요,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인사규정이 행자부에서부터 해서 이게 본 도에 별도 규정을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의 규정을 전국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도에서도 그것에 상관없이 이 소양고사를 쳤으면 우수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는 도에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전입규정을 갖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소양고사를 볼 적에 전입조건이 안 되는 지금 본 도에 2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돼 갖고 저 사람은 소양고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양고사는 소양고사대로의 공무원들이 아마 인정을 해 주고 도지사께서도 이런 분들을 중용하셔야 된다 그런데 전입규정을 갖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분은 도에 전입을 하고 싶은데 총무과에서 과장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양고사를 볼 필요가 없죠.
소양고사 우수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앞으로 공무원들 질적향상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한번 도정에 인사문제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관사 사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도지사 공관은 도지사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제2집무실로다 활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가 있더라도 본 위원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방을 해서 시민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면으로다가 또 활용을 하는 겸용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폐지는 분명히 제 소신은 안 된다 이런데 직접 관리하시는 과장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세태가요 목소리가 높고 일부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정이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아마 도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