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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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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금년 한해는 진짜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48개 기관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충청북도 자체 감사규칙에는 우리 본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자체 감사규칙.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부분적인 기관감사를 한다 이 얘기지요? 지금 외청하고 사업소, 시·군은 2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도 본청은 부분적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본청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감사관님, 그럼 우리 도 본청은 중앙에서 2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는 가능한 한 지양을 하는 거지요. 할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주로 시정, 주의가 많고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경징계가 조금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징금액은 업무를 다루는 개인한테 추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은 집행이 됐을 건데 그걸 추징하게 되면 그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 똑같이 낼 수도 없는 거고 추징금을 예산을 세워서 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맑고 투명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인사문제 때문에 시·군공무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죠? 7월 21일날 시장군수협의회와 도, 시·군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금 했습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총무과에서 하고 금년에 감사거부 사태가 일어난 진천군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직협본부하고 종합감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지금도 그 합의문이 존속되는 겁니까?

합의문의 감사명칭을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로 이렇게 바꾸었죠? 실제내용은 종합감사가 아니고 겉 내용이 종합감사고 그죠?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합의문이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감사기관중 직협사무실에 부당감사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고사례가 있었습니까? 유공자 표창 4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는 감사를 했으니까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감사유공자 표창도 감사관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네명 밖에 안 되는데. 감사관님,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우리 직협본부가 또 요구했을 때는 감사관님이 또 금년도마냥 대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사관으로서의 물론 모든 규칙이나 규정도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으로써의 개인적으로 직분도 있습니다. 그죠? 더욱 아주 투명하고 맑은 감사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중 공무원교육원을 일반대학교수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조금 이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공무원교육원 5급 이상 공무원이면 대개 교수요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 9명이 6개월 이하 근무한 사람이 5명이고 1년 이하가 3명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밖에 없거든요. 5급 이상 교수요원 공무원들인데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속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과장님,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3명 있다고요 교수요원으로?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교수요원들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기근속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금년부터 해서 승진심사나 인사에 참고만 하신다고 했지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걸로… 그럼 2004년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절대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아직 2004년도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이거지요? 하여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승진 이런 평가제도, 인사행정에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기법 도입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업무와 관련도 없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하거나 해외연수가 일부 특정 부서에 편중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2001년도, 2002년도 또 2003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급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안에 금년도 250명 정도 되는데 250명 안에 해외배낭연수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업무 외에 간 거는 대략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보다도 보니까 문화유산보존활용실태 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배낭연수까지 이 안에 포함되면 배낭연수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나머지 자담이고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아주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 추진하면 인원수를 더 많이 보내는 게 확대 아닙니까?

일선 시·군도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위를 제외시키고 대개 기능직이라든지 청원경찰직이나 이런 특정직을 선발과정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상당히 불화가 있다는 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렇게는 하지 않지요?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직을 제외시키지는 않느냐고요? 해외연수가 아주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이쪽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직원이 1년에 7번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이 참관해도 되는 박람회 이런 데도 꼭 국제통상과 직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2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지요?

유공공무원 분야별하고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이니 만큼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각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장준호 부의장님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금년도 인사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군직장협의회에서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했지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지요? 천막농성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7월 21일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시·군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열흘간 했는데 하여튼 7월 21일날 시·군협의회장님 명으로 오시고 그래서 공동협의문을 도와 협의할 수 있는 공동실무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시·군의 자치행정과장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리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시·군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실무협의회 구성은 안 돼 있어도 실체는 아주 없어도 말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시에 이 안을 제출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거를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도하고 또 중간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실무위원회 사실 실무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소신 있는 답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