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미리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머리 모양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해 주시죠. 금품수수는 법규상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3일, 그런데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돌려주지 못하고 적발이 됐을 때에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자꾸 유도할 경우에 또는 여기 뒤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것하고 조금 내용은 달리 합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피도 작기 때문에 쉽게 반송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물이 상당히 부피가 크거나 그렇다면은 그것을 돌려주기도 결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밖에 사람들에게도 눈에 뜨일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줬다고 하거나 다시 돌려 받기를 거부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실물로 취급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상급, 예를 든다면 부지사님이라든가 관련 국장님께 보고체계는 어떻게 쓰나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휴직과 6개월 미만 휴직.
그런데 거기 기준을 보니까 6개월 이상 휴직시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충원을 하고 6개월 미만 휴직시에는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농업기술원에 있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1년을 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도우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외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다같이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런 경우는 다 행정도우미로 대체를 했습니까? 아니, 부지사님 감사자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기간제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겠다는 그거 뭐하러 쓴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알기에 연초에 이미 이러한 가임여성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장기간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가 만약에 특수직렬을 가진 곳에서 이런 공백이 발생했다면 행정도우미가 잘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요.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서비스에다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관의 편리성에 의해서 무작정 인원 배치를 행정도우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행정을 너무 편리주의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억지스러운 말인 것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한 특수한 기술직렬에 따른 저기라면 그분들에 대한 모집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별도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우미가 그러한 기술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라도 대체가 되는가 그거 말이지요. 특수직렬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휴직기간이 끝났을 때는 인원이 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해 놓고 그러면 아무나 행정도우미로 갖다 놓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 업무공백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이니까 1년을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장기간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답변대로 기준은 꼭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도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지금 여기 감사를 하는 자리고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만약에 희소직렬에 대한 그런 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업무공백을 아무나 관련도 없는 사람 행정도우미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이의제기되고 행정심판 청구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임용시험이 공채하고 특채하고 있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공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올해 그러니까 공개임용시험을 3회를 했다는 얘기죠? 지난 6월 15일 시행한 2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시험에서 거기에 자료로 내주셨습니다마는 임용시험에 불합격 처분취소 행정심판이 청구됐죠?
이게 전체 문항수가 20개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20개중에 3개라면 1개 문항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1개 문항에서 한 20여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사실 큰 비중입니다.
그런데 3개 문항중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 자문위원들로 부터의 정답 확인을 거쳤는데 거기서 조차 서로 이게 엇갈리는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비단 우리 임용시험만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굽히려 들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제자들의 성향입니다. 어떤 권위의식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험에 보면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매번 출제 문제에 대해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험이 시행이 되어야죠.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외부 출제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 자꾸 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돈을 물론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금과 같이 문제를 냈고 그 낸 출제자가 아닌 다른 쪽의 또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거쳐서 해야죠. 이 문제의 하자가 없느냐.
그것은 전혀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덜 되는 것은 수능시험하고도 또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것은 평생직장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매달리면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 다수의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공무원임용시험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지요. 한 문제에도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를 단순히, 단순하다면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외부에 유출될 위험 때문에 안 유출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서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럼 보안책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그런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지 자꾸만 그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인 보안이 말처럼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명의 억울한 탈락자를 구원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다소의 시간과 경비가 들더라도 해 나가야지 우리 충북행정이 이러한 공개시험 뭐 이런 거는 특히 신뢰도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자격시험도 상당히 여러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다른 자격시험.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 조금 더 다면평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이 60%, 다면평가가 40%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죠? 40%가 반영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면평가의 방법에 하나로 상급, 동료, 하급자 10인 이상 참여하는 평가단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평가시작 10분 내지 20분전에 연락해 가지고 2배수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 2배수 추천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성과급 다면평가 방식하고 여기 인사위원회 다면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신 가요? 아니, 다면평가라는 말은 물론 실·국의 특수성이나 형평성이나 있겠지만 똑같은 방식이 같은 말로 되풀이되니까, 그러면 다면평가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입니까? 그러면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인사 관련한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과장님이 무작위로 선정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무작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뽑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2배수의 명단이 왔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종이 한 장이 와서 이렇게 보고 뽑는 거예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평가요소를 보니까 능력 또 태도는 평상시 근무태도를 말하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실적, 능력, 태도, 리더십 등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객관적 평가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항목이겠느냐 했을 때 이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능력, 태도, 리더십, 실적…, 실적은 평가라고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해서 업무능력인가 보죠? 태도, 리더십을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가급적인 인연이 개인적인 친분이랄까 이런 게 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 평가를 유도한다는 건데 거기에 또 하나에 함정이랄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것이 객관적 평가가 됩니까? 20명, 2배수라는 인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인원이고 동료나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타당도 높게 또 신뢰성 있게 해 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것을 개인에 관련된 것을 할 경우에 그게 과연 제대로 확보되겠느냐 그런 저기가 있구요.
이게 제일 문제가 어떠한 평상시에 거의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인간관계만 잘 하는 사람이 결코 업무를 잘한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적, 능력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많거든요.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게 이것은 충분히 그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해 봤는데요.
다면평가의 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면평가의 단점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보완해야 되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시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평가내용 항목에 대한 계량화 내지는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에도 항상 승진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다면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인사나 승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집단 구성원간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조직관리의 왜곡이라든가 일종의 평가모형이나 평가지표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방법의 한계 또는 인기, 여론몰이 이런 것이 결국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간에 위화감도 될 수가 있고 시간이 단기간 내에 해야 된다니까 적절치 못한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라면 뭐하고 조사해서 보완적인 측면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공정성 면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평가의 적시성, 과거에 계속 잘못 했다고 해서 현재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떠한 선입견에 의한 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우리의 평가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평가횟수를 이렇게 5분, 10분 전에 연락해서 1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평가횟수를 여러 차례 해서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한 타당도 그런 인사의 승진 요소를 갖고 있는 타당도, 신뢰도를 많이 높여가야 되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그것은 개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공적인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이 사람이 과연 승진을 해서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내적인 방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의 보완점, 단점을 보완해서 하면은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