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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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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근무현황별 현황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수료자 명단 11명하고 특별휴가 실시한 유공공무원 23명의 명단과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정복 위원하고 클린신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2003년에 152건을 처리했는데 거기 내용은 도 44건, 시·군이 108건인데 이 민원부조리라면 어떤 유형의 것이 민원부조리가 됐는지 그리고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의 문책결과가 39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거의 고의성이 전부 다 게재된 걸 테지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실수라든지 그렇게 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안 했을 테고 이 39명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정이 고의성이 게재되고 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고가 되면 상황조사를 전부 다 감사과나 시·군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아직도 이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03년도에 152건이 신고가 됐다 그러면 신고를 사실은 안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 성격을 담고 근무를 한다면 지도와 감독이 불충분하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원관계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민원제도나 그러한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어제 얘기할 것을 못 했는데 참고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 진정민원이 302건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에 204건, 감사원에 13, 기타 중앙부서에 3건, 도 자체에 34, 기타 48건 해 가지고 30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됐는데 여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이 통보 방법을 개선, 여기 보면은 재진정을 방지키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민원 재발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은 민원처리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처리가 완결이 되어가지고 처리되는 거야 당연히 별문제가 없는 거고 처리불가 통보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공문으로 띄우고 마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항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한테 찾아가서 불가처리 통보를 가져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사유로 반려가 됐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찾아가서 통보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나, 처리불가한 사항중에서 중요한 것 그러한 것은 재발진정소지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표창관계와 좀 비슷한 건데 우리 공직기강이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차원은 옛날보다 현재의 공직기강 확립이 좀 어떻다고 봅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옛날보다는 공직기강이 상당히 좋아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특별권력 관계 사항에서 명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과거만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동안은 복지부동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하여간 하려고 하는 의욕이 그전같이 많지를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그런 차원 또 이렇게 해서 종합부패방지 종합추진상황 점검을 1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에 우수공무원 2명을 표창했다고만 했는데 우수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불성실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척결 기준에 위법부당한 공무원이라든지 불성실한 공무원 색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없어서 안한 건지, 그것은 아주 안하고 우수공무원만 발굴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문에서 근무하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인원이라든지. 그러면 일일 평균 도청에 각종 도정이나 민원을 위해서 출입하는 외래객, 주민들 평균 낸 수치가 있나요?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도청에 도정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출입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고 또 민원뿐만 아니라 각 과에 어떠한 부서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는데 여기 볼일이 있어서 오는 이러한 도민에게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다 보면 이것이 민원실에는 지금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안내를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도 공무원들의 보다 여러 가지로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원이 어떤지 몰라도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을 정문에다 배치해서 도민들을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부서까지 안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인원이 지금 거기에 있는 인원가지고 안 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좀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여자가 정문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보기가 좋고 남자들보다 감이 부드럽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 업무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임용시험 시·군에서 하는 거는 뭐고 어떤 것을 시·군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에서 하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 보면 특채를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가만히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군수가 시험 보여서 그냥 특채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불합격되면 어떤 정실적으로 선발을 했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일단 뭐가 됐든 전부다 우리 고시계가 있지요?

고시계에 의뢰해서 여기서 대행해 줌으로서 주민의 의혹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시·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거지소리하는 주민들도 있고 심지어는 욕지거리하는 주민이 있고 상당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일괄해서 시험을 보여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채하는 거는 일정 필기시험 없이 각 대학교 교수들을 시험관으로 초청해서 면접만 실시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을 받지요.

그러면 선발인원을 정한 다음에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면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시험을 보여 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는데도 주민들은 군수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능직이 됐든 특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고시계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다면평가를 하는 목적은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하는 겁니까? 성과금 지급에 다면평가 40% 반영하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필용 위원 성과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B등급하고 C등급이 60%인데 60%지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불이익, 50%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 받음으로서 실제로 표현하는 그런 불만 또 열등감 이러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속으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만 차 등 지급으로 만들어 놓고 균일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때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급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물론 60%의 공무원들이 좋은 감정은, 75% 받는 A등급도 사실 100% 받는 사람보다는 좋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B등급하고 C등급이 60%인데 6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이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아주 확실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테지만 지금 그렇게 객관성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느끼느냐 이거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공정성이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실제로 등급별로 지급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있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 내에는 전기나 소방 또 노후된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점검은 분야별로 다를 테지만 점검은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결과는 하나도 여기 보고가 안 됐는데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고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습니까?

분야별로 점검한 실적을 하나 서면으로라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은 아직 하나도 한 것은 없죠? 점검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추가자료에 2003년도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특별휴가 한 것 있죠? 23명. 이것은 6회에 대해서 23명을 실시했네요.

그래서 3일간씩 휴가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건 없죠? 이것으로 그치는 거죠?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너무 확대되고 또 이외에 어떤 특별한 대우라도 더 해 준다고 할 때에 과연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상대 공무원, 동료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명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이런 휴가를 하고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실적이 뚜렷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