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외 대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질의 답변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서 그러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또 업무태만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그런 과실이 있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당사자에게 징계를 주므로 해서 다른 여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징계를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건환 감사담당관 답변중에 징계를 하면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은 있어도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징계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징계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다섯 가지죠? 그러면 여기 수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경고, 주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경고나 주의를 받았을 때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승진연한 기간중에 감점 받아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 5급에서 서기관 진급하는데 근속연한이 승진근무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승진 당해연도부터 그러니까 7~8년전에 주의나 경고 받은 것도 승진인사 평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알았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묻는 겁니다. 미치지 않죠.

올해 주의경고 받고 내가 사무관 달자마자 잘못 과실을 해서 경고를 받았어 서기관 진급하는데 7~8년 되는데 당해연도 가까운 몇 년도만 인사평정을 해서 승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본 위원이 아는 것이.

승진 코앞에서 징계 주의만 안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사례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집행 부적정 해서 주의 4명, 변상 141만8,000원이 이 사안인데 이 사안이 어떤 거냐 하면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를 집행하면서 원서교부 및 접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2명을 9일, 2명은 3일만 고용했는데도 4명 모두를 17일간 고용한 것으로 96만8,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징계양정에 보면 견책의 경우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담당자가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해서 그만큼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2명은 9일, 또 2명은 3일만 고용하고 17일간 고용한걸 지금 지출했어요. 이게 고의에 해당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만 전체의 도교육청에서 징계하는 것이 솜방망이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을 삭제할 만한 사유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하더라도.

전체 도교육청의 징계에 관한 거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입니다 지금. 구구절절이 지금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과실이나 고의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양정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주고 변상금만 회수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징계양정이냐 이 점을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개인이 아닌 기관차원이라는게 뭡니까?

이 행위를 옥천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옥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거 맞죠? 그럼 기관에 이 행위를 한 당사자,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기관과 개인의 차이는 뭡니까?

기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예, 알았습니다 답변내용. 지금 여기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있는데 쉬운 말로 기관운영에 비공식적으로 뭐 사기진작비나 저녁 회식비를 마련한 비용으로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도 되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우리 도교육청 11개 시·군교육청에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지금 답변내용으로 하면 출장가지 않은 사람도 출장명령부에 명령을 해서 출장비 타서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관운영비로 사용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류와 비슷한 거죠?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런 류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안은 출장비고 이거는 수학능력시험 할 때 사무보조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17일간 4명하는데 4명중에 업무를 2명은 9일만 근무하게 하고 실제 2명해서 그 만큼만 개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모두어가지고 옥천교육청에 기관운영비로, 비공식비용으로 쓴 것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도교육청에 지적사항이 감사원, 또 교육인적자원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수백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은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직자들 징계하는데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징계, 지금 그런 사안도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회부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옥천교육청에 예를 들은 수학능력시험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었습니까? 이거 공금횡령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서 본 위원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총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만8,000원을 해 가지고 수학능력시험 하는데 보조사무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근무한 것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해서 기관운영비로 했는데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러면 공금횡령이냐 아니냐 하는 법률적인 잣대는 차치하고라도 이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직원들이 담합해서, 그렇지 않아요? 기관에서 서로 사전에 의견교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관운영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자체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요?

여기 아까 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행정처분만 하니까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또 외부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감사결과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이거를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양정에 따른 견책을 할건가 아니면 정직을 할건가 이런 양정에 관한 부분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활용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반징계위원회 위원하고 또 교육청 교육공무원들 인사위원회 명단이 다릅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보직기간 내에 기획관리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이 4명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일벌백계차원에서 징계를 주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만이 야, 옥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이런 일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공무원 생활 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기강도 서고. 저는 지금 매번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도교육청에서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4위 했다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실적으로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청렴한 건지 정부합동평가 그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공보감사관실에서 산하에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한번 적발하면 정말 엄하게 냉정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만이 그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도교육청이 2002년도 전국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국에서 4위했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또 전국에 충청북도가 이렇게 청렴도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4위된 걸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전 임직원들이 다짐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실상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앞서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상필벌제도를 당해 교육공무원법에, 또 시행령에 된 징계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 임시회에서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에 재정보조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사학재단별로 지원하는 일정한 내부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방법을 보면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기준을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학재단에 학교법인에 예산지원 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사학재단에서 꼭 부담해야 할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정의무부담금은 연금이라든가 재해보상, 건강보험료 이런 걸 재단에서 의무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전 사학 학교법인에서 지금 의무법정부담금도 출연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도내 사학 중에 대제중학교만 지난 3년간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다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학원의 경우는 단 한푼도 의무법정부담금을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사학에서 이런 의무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도내에 학교법인 중에 설립자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이 몇 개나 되죠? 예를 들면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김원근 선생님과 김영근 선생님인데 지금 3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립자가 운영하는 재단이 몇 개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립자가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2세 내지 3세가 경영하고 있죠? 이게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 공교육, 공립학교가 일반 학교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육영사업에 뜻을 두시고 사학을 설립해서 하신 그 분들의 숭고한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거는 우리 후학들이 마르고 닳도록 존경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런 숭고한 뜻을 두고 교육에 많은 사재를 털어서 했는데 2세·3세들은 지금 거저, 국가로부터 또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게.

그러고 제도가 좀 잘못된 게, 물론 상위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재단 이사장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재정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시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한발 앞서서 아무리 재정형편이 좋다 그래도 본 위원 판단에 대제중학교 같이 매년 의무법정부담금을 100% 다 내는 데는 특단의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사학에서도 재단이사장이 됐든 이사회가 됐든 관계관들이 최소한도 이런 부담비율을 좀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기준이 없다라면 뭐 다른 재단도 전혀 의무법정부담금 납부 안 해도 학교강당도 지어주고 교실증축도 해 주고 다 하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 재정형편이, 부담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의도적으로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내 사학의 재단이사장 내지는 학교장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지금 실체가 있죠? 예를 들면 음성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라든지 중등학교 교장협의회라든지 그런 형태의 사학의 교장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분들 모이면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마땅히 재단에서 납부해야 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안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저는 가면 갈수록, 지금 일부 내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자료를 내 보니까 연도별로 자꾸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장들이 “야, 우리도 이거 안 냈는데 학교재정지원 받는 데 별반 문제가 없었어”라고 하면 안 내고서 교육청에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대로 과거에 공립학교에서 못한 거를 입학수요자 선택도 학교에서 의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배정한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막무가내로 속된 말로 버티기 하면 재간이 없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국회에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립학교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또 인사권을 줄이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건이. 그런데 이게 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273명중에 큰 사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분들 로비에 의해서 지금 심의조차도 안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이 지상언론을 통해서는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재선도 되셨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는데 정말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 관련 상임위에 지금 현장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사학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입법청원 같은 거를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위치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하나의 큰 부분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학재단에 여러 가지 과거에 설립당시의 설립자와 2세·3세들이 운영하면서 사회정의에,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단위학교 소규모사학은 차치하고라도 큰 도내의 대표적인 사학의 경우도 일반 교원들과 일단 행정직 자리 하나 둘만 비어도 거기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중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실상하고는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당국이나 우리 지방의회나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사학재단 재정지원 관련이 금번 처음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닌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거론이 됐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있는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견을 모아서 우리 교육당국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건의해서 좀더 우리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사학운영은 되되 형평성이 맞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편성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산하 11개 시·군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진천이면 진천관내에서 1,000만원 미만 구매를 하지 않은 것 제천이면 제천소재지가 아니고 우리 도내 다른 여타지역이나 서울 이런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같은 값이면 관할 괴산이면 괴산, 음성이면 음성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그 지역에 동일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 1년여 동안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단양에서 청주, 제천에서 청주 예를 들면 충주에서 청주 이런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일반 시·군과 교육청의 차이가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에 왜 우리 지역 것을 안 써주느냐 이런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관께서 일선 시·군에 관리과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 간담회에서나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지금 교육청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고 촉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공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티칼커튼을 하는데 음성에서는 100원이고 청주에서 하는 업체가 95원이면 마땅히 우리 교육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간절한 특히 시·군에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절절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예 정말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LCD프로젝트라는 품목을 구입한 명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따라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3건, 충주는 1건도 없습니다. 제천교육청 18건, 그 다음에 영동교육청 18건, 진천교육청 13건, 또 괴산교육청은 1건, 또 음성교육청 23건 이렇게 해서 구매업체가 주식회사 우민테크가 있고, 주식회사 중원정보산업이 있고 또 제이엠씨라고 해서 3개 업체인데 2002년도에 일괄구입이 됐는데 이것이 각 학교별로 개별계약이 된 건지 이 점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입니다.

개별계약인지 아니면 시·군교육청별로 일괄구매를 해서 학교에 나누어 준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구매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한 것인지 이 세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럴거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음성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유일하게 조달구매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340만2,300원 그리고 청주에 엘지 수동이라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한 10대 내외가 됩니다. 374만원 이렇게 한 것이 소수 있고 나머지 100대 이상이 되는 것이 2002년도에 우리 도내에 방금 제가 시·군교육청별로 대수를 불러드렸는데 우민테크라는 데하고 중원정보산업이라는 데를 주로 구매처로 해 가지고 일괄 41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납득할만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0대가 넘는 것이 비디오프로젝트가 모두 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음성고등학교에서 조달구매하는 것은 340만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10월 6일자 한달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동신체검사기라는 것이 우리 도내에 57대를 구입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개별계약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57대가 유독 330만원, 57대 중에 하나만 305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받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LCD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410만원씩 어느 업체에 구입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테니 구입해라 그 당시에도 한달사이에 제천에서 계약한 날짜 저 남부지역인 옥천에서 계약한 날짜하고 똑같은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이 LCD프로젝트 비디오관련 제품인것 같습니다. 100대가 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410만원이고 방금 전에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10대 미만입니다. 그 당시 저한테 답변할 때는 앞으로는 교육용 기자재가 단위학교에서 똑같이 꼭 필요한 기자재면 일괄구매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해서 하면 410만원짜리가 3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거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득할만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황,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왜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안 됐는지 감사수감자료에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다른 것은 410만원이 아닌 것은 엘지에서 나온 모델이 달라서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100대가 넘는 것이 도내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구입하는데 41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런 구매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단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한 LCD프로젝트 품목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일자, 구매단가, 구매방법, 그리고 구매업체 이런 양식에 의해서 지난 2002년의 구매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벽지학교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고 김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 농진학교에도 가산점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지학교는 국장님 답변으로 벽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에 농진학교에 지정된 곳이 도내에 문제점이 있으니 여러 가지 제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일정한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농진학교 지정문제를 적극 재지정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농진지역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현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청원군 북이면에 석성초등학교인가도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음성이나 괴산이나 군청, 읍소재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훨씬 더 근무형편이 낫단 말입니다.

그런 현장을 감안해서 좀 재조정, 이건 교육청자체내에서 농촌진흥지역학교를 지정하고 또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의도가 있느냐 이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본 위원이 작년 의회에 들어와서 6월달부터니까 1년반 가까이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소관부처에서는 이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사업을 착수해서 그래도 내년상반기에는 그런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장님!

지금 처음 문제제기 되는 거라면 그런 답변내용으로도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1년반 전부터 계속했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반창남 단재교육원장님 계실 때도 교육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똑같은 농진지역 문제를 재조정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걸 일관되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차 우리 김문천 위원님 그 문제가 거론되고 답변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관련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교직공무원들이 이중직업을 갖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일 것 같고 요. 또 부부가 둘 중에 하나 교사로 있는데 남편이 교사인데 부인이, 부인이 교사인데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것은 현행법상 교육감을 위시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그럼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것은 위원이 질의하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법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 오랜 숙원이었던 임해수련원이 지난 7월 1일자 개원을 했는데 그간 우리 진천에 도학생종합야영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임해수련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이 기능은 많이 저감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천소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근무하는 기간요원이 몇 명이죠? 종전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명이 줄은 것은 기구정원에 묶이다 보니까 임해수련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원확보가 못 돼서 그 쪽으로 3명 정도는 인력이 이동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27명 중에 3명만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는데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원 도내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생수가 자꾸 급감하고 또 더더욱 금년도 7월 1일자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학생종합야영장의 효율성에는 많은 문제가 봉착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돼도 임해수련원대로 수련시설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또 진천에 있는 도학생종합야영장은 그 나름대로 또 기능이 있어서 존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그리고 2001년도부터 이용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1만7,327, 2002년도 2만2,370명, 이건 학생 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게 몇 월말인지, 10월 31일 현재로 이해가 됩니다. 2만1,764명 이렇게 돼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과거 5~6년 전에 많게는 7만 이상이 이용했던 수련시설이었습니다.

그건 통계에 의해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는 약간 늘었지만 계속 지난 십 수년동안 이용인원이 늘었고 또 금년도 7월 1일날 임해수련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 기관을 양립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 학생종합야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이 집행부에서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학습원의 경우가 지금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육재산을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용처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면 그런 매각까지도 모든 가능한 범위 내를 검토해서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모두에는 두 기관을 현재로서는 존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연간 2만명내 이용하는 데 24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 인건비, 경상비, 또 시설보수비 해서 연간 예산이 20억 내외 되죠? 진천만. 10억이라고 해도 본 위원은 도학생종합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방안을 여러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강구를 해서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은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재에 우리 임해수련원 개원했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런 사석에서 논의하다 보면 잉글리쉬스쿨캠프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지 예지만 여러 가지 각도, 활용은 도에서 직접 하더라도 지금 수련원 기존에 운영기능보다는 다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주문도 받고 주변의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건의드리는데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질의나 답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해 가지고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시·군 사업소재지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구매조달을 해 달라는 얘기를 공식회의나 간담회석상이나 또 사후에 만찬·오찬석상에서도 많이 건의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문제 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하다 못해 정수기 사는 문제도 서울에서 구입한 것도 아주 여러 건 있습니다. 130여만원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또 제천인데 청주에서 구입하고 일일이 거명하고 예를 들지 못할 수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일선 시·군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특단의 관계관께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장님 회의나 또 관리과장 회의에서 가격이 안 되고 또 품질, 기술이 못 따라와서 하는 건 도리없지만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면 일선 시·군에 관리직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각별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건 실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청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절반 이상의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