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도 잘못을 범했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되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징계양정 기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 견책을 하죠? 본 위원이 도교육청, 또 시·군교육청, 각급 학교의 감사지적사항을 책으로 한 권 엮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설공사집행 및 관리측면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한 상당수의 학교가 설계과다라든가 시공부족, 공사비 중복계상, 분할수의계약 등등 공사관련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 또 학교의 금전관리, 학사관리, 업무태만, 예산낭비 등등 많은 분야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비위나 실수의 정도가 심하고 다분히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항들도 꽤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징계를 안하고 불문에 부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도 징계양정기준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다섯 가지 양정기준 이외에는 징계라고 볼 수가 없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경고처분에 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징계양정 경감기준에 보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음에 불문에 붙인다 그래서 불문하고 괄호하고 경고인데 경고나 주의는 불문에 부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죠?
징계를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비위의 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거나 혹은 실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징계에 부치지 않고 주의나 경고로서 그쳤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하루종일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학교 급식시설 공사의 예산이 1999년 7월 16일날 그러니까 ’99년도 제2회추경에 확정됐지만 모지역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이유로 1차 명시이월시킨 후에 2000년 6월말 진천지역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00년 11월 3일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1년도로 재차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급식기구 구매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50만원은 급식소 건축공사의 준공식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 준공 이전에 구매설치계약을 아까 한 공사계약과 똑같이 11월 3일날 체결한 사실이 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 “도내 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인 모여자학교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컴퓨터활용능력시험장소 등으로 당해 학교의 교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 5,293만3,000원을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별도 통장에 관리하면서 학교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모중학교의 경우 회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오수처리시설을 하여 2,714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징계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조치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학사업무같은 경우에도 ’99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한 것이 44%, 3학년 교련교과의 경우에는 40%를 재출제 했고 또 2000학년도에는 2학기는 2000학년도 1학기와 2000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한 것이 25문항 중 14문항 무려 52%를 전에 출재했던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고 또 20문항 중 13문항 즉 65%나 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지장을 초례하고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례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경비를 집행하면서 원서배부 및 접수업무 보조를 위해서 4명을 17일간 고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2명은 9일, 2명은 3일만을 고용했는데도 4명 모두가 17일간 고용한 것으로 해서 지출한 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 경미해서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학교 소각로 설치를 억제하라, 학교 소각로 설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고 제천과 단양교육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씩 되는 예산을 상정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상부 지시를 어긴 셈인데 또 이렇게 설치한 소각로를 제가 사후 확인해 보니까, 모환경과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마는 모초등학교 모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0년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2002년 9월달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향후 소각로의 사용계획이 없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설치하고 또 태울 것이 없는데도 설치를 해서 무려 1억원씩의 예산을 각 교육청에서 낭비를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어떤 때 교육청은 합니까? 감사나 혹은 징계는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이며 감사가 무너지면 공직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학교 일각에서 잡부금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 사례가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내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엄격하게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맞는 징계를 해서 신상필벌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 시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이 7월 1일날 개원됐죠? 지금까지 임해수련원을 이용한 이용객이랄까요 참가인원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라고 그러면 4개월 동안 한 2만8,000명 정도 이용을 했네요.
진천야영장이 연간 이용객수가 2만2,000에서 2만5,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인원이 단시간동안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임해수련원을 가보니까 수련원 근처에 유흥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으로서는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의 탈선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이용료 부분이나 조례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건 거기 가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하루에 얼마, 선생님은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데 사용료징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조례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5월 22날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바 있고 저희 도의회에서 일단 통과는 시켜준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가 대단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생은 얼마 받는다, 선생님은 얼마 받는다, 또 관련기관의 누구는 얼마 받는다 하는 세세한 금액자체를 조례로서 정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용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런 세세한 금액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대단히 고민한바 있고 이 조례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2일날 저희가 조례를 심사했기 때문에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올리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도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상정을 하실지 내년에 상정을 하실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므로 우리가 사용료를 낼 수 없다든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반박할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는 타의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나 의회경시풍조가 아닌가 개탄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미진한 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용암지구 학생현황, 본 위원 지역구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10월 6일날 용암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장님으로부터 건의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용암지역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가 부족하여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느낌은 물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용암지역 내에서도 중학교를 건립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런 건의 서입니다. 교육청에도 이런 건의서가 갔었죠?
이 건의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1998년도에 용암지역하고 분평지역에 학교부지를 해제함으로써 이런 불편사항이 초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용암지역이라든가, 특히 용암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998년 당시에 학교부지 해제된다는 걸 알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많이 항의도 하고 또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학교부지가 상당히 모자라서 문제가 될 테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그분들 말로는 들은 척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일반인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가서 항의를 하고 호소할 정도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고 또한 부지해제를 한 이후에도 부지해제를 잘못했다 느꼈으면 그 뒤에 바로 발빠른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해제한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몇 년씩 고통을 겪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무슨 지역구 의원이라도 나서고 꼭 이래야 학교부지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동안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분평동에 원평중학교 학교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죠?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전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라든가 공청회 정도는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이 이렇게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이라든가 사전절차 등등을 소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몇 년씩, 혹은 이런 분평동 사태 같은 것은 1년 정도는 더 불편을 겪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단순히 절차를 밟는 간단한 과정조차도 무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당국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특수학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본 상임위 다음 일정때문에 시간관계상 종합적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도청에서 제출한 연령별 장애인등록현황이 유치원학년기가 3살에서 7살이 583명, 초등학생학년기인 8살에서 13살이 988명, 또 중·고학생기가 14살에서 18살이 1,765명으로 총 3,33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료 및 여성정책관실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어린이가 180명, 유치부 학생이 108명, 초등부학생 1,211명, 중·고생 984명으로 총 2,48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3살부터 18살까지가 총 3,336명중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2,483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가 총 853명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기에 있는 장애어린이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제도권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