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단재교육원 특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사장을 나가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지금 질의요지가 사안별로다 질의한 게 아니고 유독 제천시교육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결시킨 게 많은 어떤 제천시의 특수한 정책이나 교육시책이 있는지 그런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어떤 사안별 질의가 아니고.
타 시교육청보다 제천시교육청이 어떤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쪽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안별이 아니고 타지역에 비해서 제천시교육청에서 유독 부결이 많은 이유가 뭔지 크게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즉 지금 타 시·군교육청보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면 12월이 다 돼 가는데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이미 통보한지가 한달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감사에 대비해서 숙지를 하셨어야지 9월 1일자로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별로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자꾸 몇 번 말씀드리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캐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물에 대해서 물을 끓여먹느냐 안 먹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정수기가 과연 믿을만 하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수기 설치하는 것보다 수돗물 그 자체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수기를 좋은 정수기를 설치하면 이상이 없다니 무슨 답변이…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리하는 차원인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학교에서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질의에 대해서 해 주세요.
제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냐고 여쭙고 있는데 왠 끓이고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럼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하수가 불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수기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가 합격이 됐으면 굳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을 테고 또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수기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일단 합격판정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 정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이 다시 합격됐으면 그때는 사용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수질검사 했을 때 합격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지하수의 경우,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그러면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수와 그 중에 수질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학교, 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됐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를 파악 좀 해 주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 중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죠?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셔서 이따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는 126개 학교로 조사가 돼 있고 그중에 8개만 정수기… 좋습니다.
지하수는 그렇게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수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지금 질의중에 결론은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바른 징계를 하라는 촉구성으로 정리할까요?
시정권고로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개인차원이나 기관차원이나, 사실대로 숨김없이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선서하셨죠? 지금 말씀 중에 속기록을 삭제한다든지 어떤 이런 저런 사유로다, 지금 사실대로만 증언하십시오.
증언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다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중에 감사담당관님,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 당시의 해당 담당자입니다, 한번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으니까. 권한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만들어 놓은 의미가 전혀 퇴색된 것 같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라도 향후 이것을 좀더 살펴야 되는지 즉, 사무조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사위원회 명단 중에 교육위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도의회 의원을 한 명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는데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이것에 대한 정리좀 하고요. 이 건은 이따 오후에 사무감사가 2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때까지 한 2~3시까지 파악하셔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2쪽에 원평초·남평초 식당증축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증인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상황은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CCTV를 통하여 전 도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증거와 사실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농고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이 현재는 얘기된 대로 확보가 됐습니까? 이런 거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놀리느니 향후에 전국체전이 끝났을 때 사후 운영방침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수영장이 아마 특정 농고 학교에다가 운영을 맡기다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를 정확히 잘 선정하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설로 추정되는데 그 지역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말씀 중에 임해수련원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해야될 질의가 아니면 임해수련원에서 내일 감사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말씀 드렸듯이 여기서 해야 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당시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한다고 약속해 놓고 6개월이나 지났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로 올라가서 현재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으니 하루속히 빨리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임해수련원 관련 보충질의는 있다면 다음에 현지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의원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조계숙 위원님과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한 부분에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부분의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교가 토탈 330개 학교고 그 중에 정수기설치학교가 240여개 학교 됩니다. 그러니까 70~80% 이상의 학교가 상수도사용교 중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돗물이 수자원공사가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도 물관리과가 됐든 가장 위생과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라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갖다 놓은 물도 수돗물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좋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 물은 원수로서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만들 때 뜬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검사에 합격하고 수질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이 우리 가정에 컵으로 올 때까지의 과정, 노화된 수도관과 아파트 물탱크를 상당한 기간동안 거치고 거기서 다시 수돗물을 컵으로 먹을 그 순간에 과연 냄새와 수질검사에 합격될지, 또 실질적으로 많이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부분 생수를 사먹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갖다먹든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만 수돗물을 먹으라고 강권하기는 저희들 보기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학생들은 자라는 아이들이고 또 국가적인 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려면 적어도 가정 가정마다 수질검사를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많은 인원이, 근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합격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든 학부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확신하면 본인들이 확신하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느 물보다도 좋다고 확신시켜서 본인들도 먹고 아이들한테도 먹이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정수기를 통해서 먹어야만 정수되고 수질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행정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이런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좀 교육적인 차원이든 어떤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향후 각 학교별로 전부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정말로 합격인지 아닌지 수질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된 학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수기필터를 제때 제때 갈아주고 이러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장점, 단점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고 다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또 수질검사 불합격했으면 관련기관에 컴프레인해서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하시죠. 필요하시면 이따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청사무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간담회석상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사무감사자료 외의 것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가… 이범윤 위원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행정부문, 예를 들어서 의장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는 그 밑에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하게 돼있고 그것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그럼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시죠?
중앙도서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무자만 나오신 것 같네요. (「총무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중앙도서관 시설개선관련 진정민원현황을 보니까 맨 마지막 에 8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 따른 이용자들의 체감온도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한마디로 덥다고 해 가지고 더우니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3년연속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도 그런 민원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에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내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최진수 민원인이 억울한 자퇴를 당했다 해서 민원을 제기 했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수현 민원인이 담임교사의 언행불만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밑에 김효진씨가 교사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에 분노한다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민원인 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84페이지 김춘자씨도 담임교사 언행에 대해서 불만을 민원제기했고, 85페이지 박태기씨의 “급식납품업자선정 철저” 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옆에 처리내용에 나름대로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우선 담임교사 언행불만으로 해서 한수현씨하고 김춘자씨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조사를 해서 어떤 처리한 것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차후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서면과 사후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두 가지 주문하셨는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주문하신 대로 교육감님께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시고 진천야영장수련원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하신 연후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기동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본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청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서는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사항의 임해수련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