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우리 청주의료원 의료진 형편상 여기 자리를 하신 진료부장과 간호과장께서는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감사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사확보대책에 공중보건의 두 명을 추가요청했는데 사실상 자료에 보면 세 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 명하고 개방병원에 한 명, 신경정신과에서도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보면은 상주인구가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네 명 이내로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연 조치현황하고 진행을 했는데 왜 추가배치 건의를 세 명을 했는데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이쪽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방병원에 따른 한 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한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담당사무관이 협의가 그렇게 됐는데요. 두 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시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한 명이나 신경정신과 한 명의 의사는 다른 방법으로 충원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공중보건의 두 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신경정신과 공중보건의를 뭐 하러 배치 건의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뭐 하러 건의하느냐 이거죠.
안 될 걸 알면서 뭐 하러 건의하느냐 이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신경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보충하고요.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의사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조원장님께서 재임용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재임 후에 본 의회에 처음 오셨죠?
됐습니다. 노사간에 단체협약내용은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사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른 이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자료 보니까 이훈 부장께서 거의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제안설명하셨고 그러셨다는데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죠. 어느 사항이 그렇습니까? 인사관계가 그렇습니까?
임금관계가 그렇습니까?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제2장제10조제2항 인사위원회는 특별·보통인사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을 제12조제1항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인사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제4에 직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맞죠? 맞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까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되는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서, 그렇게 됐죠? 협약된 것을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쉽게 얘기해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인데 의결받은 근거가 없다, 이 자료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사회 역시 없습니다. 이사회도 없고요. 아니죠.
이것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그 기간 단축 승진문제를…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인데 이행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순서가 노사협약된 사항을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한 후에 이사회에 회부를 시켜야 된다 보통인사위원회 뭐 하러 있습니까?
맞습니다. 됐어요, 위원의 질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규정입니다.
규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한 적이 없다 자료에 없습니다. 보통인사위원회를 노사협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사협약이 7월 15일날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 단체협약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진소요연수를 축소시켰거든요. 이것은 벌써… 할 겁니다. 아직 저쪽에 전국의료원 중에 한 군데만 우리 같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소요기간이 5년, 장기 되어 있는 거는 충북하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벌써 될 것을 협약한 것은 잘 한 거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료원 운영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사협약을 하고 단체교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사항인데 안 했다… 아니죠, 인사규정 제2장10조2항4에 보면 직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약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승진연수를 바꾸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본 위원은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잘못돼 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규정개정에 대한 심사를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회는 8월 7일날 했어요. 그런데 기본급은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소급하는데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답변이 의료원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규정은 상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섭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법에 상위다 이런 규정이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을 무시해도 쉽게 얘기해서 타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시행해도 된다 그러한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기본급을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소급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노사협의는 지나간 것도 인건비도 쉽게 얘기해서 급료도 노사협의가 되어서 줘도 좋으냐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원장께서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거를 추경을 합니다.
추경자료에 그런데 이사회 이후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급적용을 합니까? 그렇게 안 되죠. 보통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공동교섭에서 결정된 사항이 타법을 쉽게 얘기해서 소급적용하는데 무시하고서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수 있죠?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공동교섭의 대상을 존중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해서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따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그 전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근거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 규정을… 송은섭 위원입니다. 장비비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26건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달청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거만 말씀하세요. 40페이지 있는 사항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중에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 전화기, 카메라 이런 거는 조달품목이죠. 그러니까 조달청가격과 사전에 대비해서 시중가격이 싼 거는 싼 데로 했다?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면 견적은 원칙적으로 몇 개소에서 징구를 합니까? 견적에 참여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견적은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 측에서 동종업소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3개소 이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소고 2개소건 상관없습니다. 단 하기 이전에는 조달물품 대 대비해 가지고 아직 저희가 근거증빙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전제가 붙는 거에 한해서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