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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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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용은 지난 4개월 남짓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가족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과정이 이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무리 요구해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본 위원 판단도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엘리베이터를 당초에 올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답변이 건축법상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업계획이 예산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구나 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건물을 당초에 설계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이 예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내시고 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하실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돈 있고 우리 수요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견해는 어떠세요? 검토하셔서 건축법상에 3층이하 건물은 아마 공공시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나 서면으로 나올 때는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실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이나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수련지도관 인건비 중에서 지금 용역비를 인건비에서 이렇게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역비는 연구개발비 세목 밑에 용역비를 별도 예산이 있어야만 그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데 기존에 인건비 예산에서 용역비 예산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계약에 따라서 그 용역비로 나가는데 실제 지출은 그 용역회사에 지도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만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 과목이 용역계약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그 월급, 수당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 위원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그것이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별반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에 보면 수련기간 동안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을 하면 단위학교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관련보험을 들고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수련기간 동안에 건물내나 우리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임해수련원에서 수련과정에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만 처리하는 거로 그럼 여기 자체로는 안 한단 말이지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마도 수련활동을 하면 단위학교에서 학생인원 대비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 들어있지만 실제 여기 와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추가적인 보상책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수가 연중 이용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 이점에 대한 대책을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제가 건의드리니까 향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하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기 일반 운영계획에 보면 기자재현황에 LCD프로젝트라고 3대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종이 어떤 것이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했고 구입가격은 어떤 거고 모델에 따른 자료를 감사가 끝난 연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