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임해수련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목적 및 배경, 근거 등은 본청 감사시 설명하였고 증인선서도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얼마를 주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별정직 수당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 7, 8명 정도의 일용직을 교관들을 사용한다면서 규정이 월 75만원 이상 못 주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가 그런 예산 올린 적이 없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그러니까 일용직 75만원상당에 7, 8명 정도를 쓴다고 올린 적이 없으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련지도관과 수련지도사 네 분을 별정직으로 쓰는데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은 연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수련원 지금 4억9,000은 기능직 및 일용직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련지도관하고 수련지도사를 공무원임용규정 별정직에서 쓴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데 수련지도사나 지도관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말씀이 표현도 참 묘하시네요.
부탁이라니요, 돈을 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내용이 용역계약방법을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물었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수련지도사들을 연간 3,500만원씩 주고 뽑았고 또 그 분들은 수련자격증이 없고 또 용역계약을 별도로 해서 용역비를 얼마씩 줍니까? 연 얼마정도 나갈 거라고 추정됩니까?
그리고 제 경우로는 그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온 게 없다고 추정되는데 관련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까 인건비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목적이 이런 용역비로 주겠다고 당초부터 예산에 올린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민·관 합쳐서 약 400여개의 수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4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고액을 주는 수련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왕에 수련지도사를 뽑을 바였으면 이런 저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를 뽑았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수련활동할 때 학생지도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극기훈련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수련지도사든 수련지도관이든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솔교사들이 책임지고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학생들 극기훈련시에 수련지도관 및 수련지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규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수련지도관 및 수련지도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 및 수련관의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를 제정케 하여 준비중이라는 답변을 기이 본청 감사시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사항도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수련원 운영규정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면규정중 기타 공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원이후 감면내용과 인원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너무 원장님의 권한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수련원 운영규정을 정한 것에 대한… 가능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제가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어째 자꾸, 개원이후 감면내용과 인원 등을 밝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준비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너무 원장님의 권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 사용료율과 감면대상을 명시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마 감사전에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임해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