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가져온다는 말씀만 하시지 가져온 후로 예를 들자면 이후로 또 어떤 기구축소나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또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듯이 잠사균이시험장 우리 원예유통과에 잠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죠?
직원 계시죠?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 종자보급소 이 3개 기관을 3개 부서를 통합을 해서 사업소로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단 종자생산시험장을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가져오는 것만 전념을 할 게 아니라 갖다가 잠사균이시험장, 종사생산시험장, 종자보급소를 통합을 해서 사업소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실 용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도 다녀왔고 오늘 종합감사에 임하면서 우선 시험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직원분들이 참석을 덜 하셨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시험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 답변하셨듯이 해당 과하고 관계가 없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은 우리 부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연구부서에서 기초연구는 끝난 거 아닌가 결과를 놓고 볼 때 농가소득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04년에도 연구과제를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과제를 줄 적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그렇게 할 적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농가를 대다수 참여시켜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우리 농가를 대다수 작목별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농가랑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한 20만원씩 주세요. 그러면 오라면 올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여기 연구사업한 연구과제명을 쭉 이렇게 챙겨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막바로 갖다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들은 물론 연구사나 연구관 분들이 고생들을 하시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선정할 적에는 어떤 절차, 선정위원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히 교수님이나 연구사나 연구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향후 2004년부터라도 연구과제를 주실 적에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면 더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출규격닭 현장도 실사를 했습니다. 기술부장님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자체 기술교육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지도사나 이런 분들 청내에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수출규격닭 사업한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지금 축산을 담당하는 지도사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출장중이세요? 감사를 종료할 때가 돼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양인데.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냐 하면 그 농가에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농가대표한테 농업기술원에나 진흥청에서 여기를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는 여기 와서 평가회도 하고 갔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를 와서 기술지도나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나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걸요’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지금 표현을 그대로 한 겁니다.
농장주의 말을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걔들이 뭘 알아요. 저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거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사업비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받았는데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이거 반납하려고 몇 번 했는데 반납도 안 받아갔어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부장님이 절대적으로 이런 사업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술지도 잘못 하신 거예요.
그걸 부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에 조금 거들어 줬을 때 진짜로 기관에도 고마운 거를 느끼고 이렇게 하고 기관도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기술전수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농가에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거로 봅니다.
그분 농장대표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지들이 뭘 압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가는 거를’ 이거는 아니지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본질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출닭 규격이 지금 그 농장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1.6㎏에서 출하를 한데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거 지금 다 안 맞아요. 현지 확인하니까 8만2,000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계사 지었어요.
양계사 지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했어요. 6,500만원에서 6,8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선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기술적인 문제를 총책임지고 계시니까 이후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부장님 그런 거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질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예를 들어서 가칭 이러이러한 사업선정심의위원이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가칭 무슨 심의위원이나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가대표도 참여시키고 공무원, 관계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시·군에 안배도 좀 하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속사업 다 없애야 됩니다.
연속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기술특성상 연속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구사업상 연구목적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을 또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본 거는 양계장을 지어준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이건 농가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에다 준 거예요. 수출실적 제로 아닙니까? 수출실적 제로지요.
앞으로도 수출을 할, 지금 하림이 익산에 있는데 불났지 않습니까? 공장을 문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답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불투명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적사업대로라면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암수분리 안 하고 평당 75수씩 집어넣고 있어요. 목적사업대로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해 준 것밖에는 안 돼요.
가보면, 그렇다면 보조금 회수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도비를 안 보태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술원 공무원들이 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국비 보태다가 시·군에다 덜렁 떨어트려 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관리할 테지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도비를 다만 10%라도 보태준다면 우리 기술원 책임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꿀벌 드나들 듯 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이 국비하고 군비가 붙었으니까 우리 도비는 없으니까 니들 사업선정 해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니들이 알아서 사업할 테니까라고 하고 선정까지만 책임을 져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부장님께서는 원장님한테도 지난번 감사때 요구했듯이 이런 사업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보조내시에서 할 수는 없듯이 지방비가 다만 10%가 되더라도 꼭 좀 지방비를 보태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곁들여서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알겠습니까? 장장님,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까?
포장재 개발을 왜 하는 겁니까? 특허를 어떤 목적으로 내는 겁니까? 우리 단양마늘이요.
우리나라 시장 생산량 점유를 몇 % 합니까? 1%요? 기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단양마늘시험장의 존재가치가 필요합니까?
마늘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1%라면 옥천포도시험장이나 마늘시험장이나 인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능도 물론 연구기능이나 거의 같을 테고요. 우리 영동포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11%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장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이걸 꼭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상천 수박이 매출이 70억이라고 엊그저께 말씀을 하시던데 기능을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해군같은 데는 남해군 전체 70~80%가 마늘농가입니다. 그런데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단양의 마늘이 우리나라 시장의 1%를 점유한다라면 존재가치 조차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장장님,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포장재 개발을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못 파는데 포장재 개발을 왜 합니까?
그런 쪽으로 왜 착안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포장재 개발하는데 뭐가 몇 년씩 걸립니까? 뭐가 몇 년씩이 걸려요.
그러면 그거라도 오늘같은 날 갖고 와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저 자료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말로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장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샘플정도는 여기 들고 나오셔서 원장님이 분명히 ‘다음 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여기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라도 단양에서 멀리서 오시는데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 주셔야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들으세요.
지금 마늘매출이 단양에서 얼마나 됩니까? 어상천 수박보다 많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라면 단양마늘시험장의 고유기능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면 기능을 복합기능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장은 말 그대로 고유기능의 업무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서 할 역할하고 옥천포도시험장에서 할 역할하고 단양마늘시험장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할이 다른 데 여기서 하는 역할을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시험장이 왜 필요합니까? 기술원에 한군데 싸잡아 놓고 한군데서 다해 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늘시험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마늘이 하향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이 중국에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이 산업인데 마늘시험장을 다른 시험장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있는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당당하게 말씀 하셨잖아요. ‘해야 됩니다.
가공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거는 원장님한테 미루고 곤란한 건 지사한테 미루고 이건 아니지요.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 인정합니다. 좋고요.
그런데 이 고유의 기능을 보면 마늘연구사업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유의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음성채소시험장처럼 명칭을 바꾸든지 아주 이 고유의 업무기능 마늘시험장만으로 하지말고 음성채소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성농업시험장이라든지 명칭을 아주 바꿔 버리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장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입장에서 연구 해주고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정원은 8명중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3명이고 연구사는 5명인데 수박 연구하고 가공 연구하고 마늘 육종하고 재배는 누가 연구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비중이 우리나라의 1%밖에 차지 안하고 옥천, 영동 포도마냥 11%정도, 14%정도 점유를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거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 마늘육종연구나 재배연구도 할 수 없고 농가보급사업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수박 연구해 달란다고 수박 연구하고 가공 연구해 달란다고 가공연구 할 틈바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장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장장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 고유기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꿀 용의는 있는지 엊그제 답변하신 것처럼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결정은 장장님이 못 하시지요. 당연히 못 하시지요. 장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한지형이 뭔지 난지형이 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뭘 압니까? 농정국 감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공용 수입쌀이 우리 도내에서 80㎏ 짜리 9,163가마니가 부정유통이 됐어요.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두세달 동안 청주시에만 유통이 됐다면 우리 시민들이 중국쌀 먹고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지형이 뭔지 난지형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뭘 압니까? 물론 저 압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앉으세요. 장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결심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쌀 문제가 재협상이 됩니다. 우리 양부장님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양 부장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러해서 연구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시고 기술보급부장님께도 어떻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본질이 본 위원 견해하고 달리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농업인을 아끼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견해를 저랑 달리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은 분명히 지침이 있는 겁니다. 융통성은 지침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요.
현장을 진천의 양계장 사업한 것을 딱 다녀왔을 때 이건 분명히 보조금 회수조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사업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첫째가 규격닭 수출인데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을 하게 되어 있고 평당 몇 수를 넣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게 설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적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좀 융통성 발휘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야죠.
사업신청자가 없다라면 국고 반납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무조건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좋고요. 무조건 사업은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거고요. 올해 한 사업 중에 진천 양계장사업 지침에 어긋났으면 이거 회수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