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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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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진천군 문백면 옥산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예마을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한 개요는 첫째 총 조성부지는 3만8,000평이다 그 중에 2만평은 현재대로 조성녹지나 이런 거로 보존을 하고 실제 건물이나 도로나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는 1만8,000평이다 3만8,000평의 부지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매입을 한다 그 내역은 97%에 해당하는 3만7,000여평은 진천군의 현재 소유인데 역시 공예협동조합에서 매입을 한다 나머지 3% 즉 약 1,000여평은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현재 사유지 매입은 아직 다 하지를 못 했다 그렇게 파악을 했고 세 번째는 총 부지 3만,8000평 중에서 2만평 녹지는 조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는 거고 1만8,000평은 22개 입주자 개별등기로 지상권 토지까지 포함해서 개별소유로 된다 그러니까 본 사업 투입예산은 금년과 명년에 걸쳐서 2년 동안에 총 84억원인데 국비 특별교부세 20억7,000만원하고 도비 4억원하고 군비 5억3,000만원, 융자 23억, 자부담 28억인데 도비보조 2003년도에 4억원은 진천군에 교부됐다 공사업체 선정도 완료가 돼서 공사에 착수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작년도에 요구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다른 지역의 공예마을하고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번 수감자료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 여주는 50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총 조성비가 7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자부담이 6.6%에 불과했고 경기 고양에는 24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조성비는 37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담의 비율은 24%였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는 16개 업체가 총 14억3,000만원을 조성했고 자담 비율은 9.4% 또 전라남도 강진에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조성비가 15억6,000만원 자부담이 16.6%, 경북 경주는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총 조성비가 39억2,600만원 제일 높았습니다. 78.2%였어요. 그리고 충북 단양에는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37억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1원도 없습니다.

전부 보조금 가지고 100%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천에는 22개 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조성비가 84억원이다 그러면 자담은 64.2%로 경상북도 경주 78.2%에 비해서 전국 7개 공예단지 치고서는 분담이 상위그룹에 속한다. 그런데 기이 조성된 조합의 경우에 국비를 들여서 진천군이 시도하는 모든 소유권을 넘긴 예가 다른 기왕에 조성된 공예마을에서 있는지 또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금 보조금의 예산항목은 도 예산서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민간의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사업전체를 돈만 대주고 전부 공예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설계에서부터 업자선정부터 추진까지 전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천군이 주체가 돼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합의 업무가 신설조합일 경우에 이런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또는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숙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왕왕 우리가 종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런 신설조합에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원 몇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무슨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부정을 저지른 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집행을 한 케이스 도에서 직접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가 참여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 상황은 조합원들하고 진천군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천군에서는 진천군 자체 예산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주체가 돼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합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하는데 우리가 조합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진천군과 공예협동조합과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선뜻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3만8,000평 가운데서 실제 조성되는 것은 1만8,000평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왕에 단양까지 전국에 6개 공예마을이 조성될 때에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공단을 조성하듯이 국가산업공단을 조성하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부터 조성 다 완료해 놓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부대시설 다 해 놓고 도로 확·포장까지 다 해 놓고 그래 놓고 분양만 해 줘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지상권에 대한 것은 각 입주업체의 소유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데서 무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1만8,000평 외에 2만평을 진천군 소유토지는 물론 그 중에 사유지가 조금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도 이 다음에 이것을 확장할 때 그걸 겸비해서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입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협동화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 기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그걸 융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네들 건물 짓는 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천군 입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입주자 입장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진천군은 거기다 땅 팔아먹고 그래서 챙길 것 다 챙기고 다음에 플러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업을 해 줌으로써 부대적인 다른 효과까지 얻고 지방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진천군이 노리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과욕이 아니냐 차라리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식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이 돈 가지고도 진천군 땅 소유는 소유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 여기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다 조성해 놓고 이 사람들이 홀가분한 입장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업을 해서 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줘서 이 사람들이 활기차게 시설하고 운영비에 압박 안 받고 부담을 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볍게 정말로 이 공예마을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의 입장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공사를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2만평 땅까지 전부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서 군비분담내용은 모르지만 땅 팔아먹은 걸로 군비부담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석하면은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그런 진천군이 의도하는 바도 좋고 공예마을은 또 입주해서 진천군으로서는 감사하고 충청북도로도 감사한데 그런 양자가 서로 부담없이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예에 따라서 하면 소기의 목적을 아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어제도 대번 ‘다른 데서는 거져 줬습니다,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예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가 과연 이대로 해서 진천군이 의도하는 대로 잘 100% 성공적으로 조성돼서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조성단계 지금부터 입주업체들이 뒤에서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고 그랬을 때 100% 입주가 완료되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입주했다고 해도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면을 집행부에서 잘 가려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양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천군이 의도하는 대로 입주예정된 22개 업체가 원만히 어떤 협약이 돼 있는지 내용은 모르지마는 협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대로 말없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첫 번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진천군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또 하나 거기서 구성된 사람들 찾아보니까 청주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옥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외지 사람들 막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업체들에게 좀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좋게 설명을 해서 뒤로 자꾸 이러니저러니 그런 말이 상무가 됐든 조합장이 됐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 조성도 되기 전에 와르르하고 무너지고 제가 자꾸 어제 현장에서, 먼저 감사 때도 며칠 전에 지적했고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한 게 이 조합원들이 22명이 그러면 돈을 얼마 냈소, 지금 통장에 얼마 입금돼 있소, 나 5,000만원 손해 보겠어 하고는 쑥 빠져나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은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1단계로 무슨 공사할 때에 몇 %까지 적립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두 번째로 우리 자부담을 얼마 거기다 하겠다 대개 협약서에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땅이 사유지란 말이에요. 엄격히 보면 땅은 3만8,000평의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전부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조성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그렇게까지 한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는 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얼마 하면 고대도 말했지만 그 관리권,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나 지상권에 대해서만 개인 그러니까 공단 분양하는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여기는 이미 땅을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팔아먹는데 개인 땅에 가서 전부 조성해 주고 도로 내주고 포장해 주고 공공시설 다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진천군은 나중에 여기 나온대로 해도 오폐수처리시설, 도로만 진천군 귀속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천군이나 국비나 도비는 그냥 특혜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예마을 조성하는데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건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공단조성이나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한 거는 어느 특수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혜를 주는 거는 그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왜 우리 업체는 나는 오창공단에 나도 들어와서 그런데 땅값이 올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완전히 내 앞으로 다해 줘, 음성공단에 어디에 들어왔다, 지방공단이다 그러면 나 이거 완전히 싹 분양해 줘 그리고 내가 여기다 콩을 심든 공장을 하든 말든 너는 관여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온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예가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단지 조성돼 있는 데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단 조성해서 분양한 거와 달리 지금 국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특혜적인 거까지도 안 따라오려고 하면 유인인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조금 안 주는 게 첫째예요. 그 외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업이 잘 되도록 환경이 좋다든지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융자를 많이 준다든지 또 아니면 판로까지 개척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성차원에서 이 산업의 초기육성산업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예로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진천군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천군이 어제 백곡저수지 그 밑에도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진천군을 다니면서 아, 진천군이 뭔가 해보려고 여기저기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뭔가 꿈틀거리고 지역발전을 해 보려고 하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천군도 이 공예마을을 조성해서 단순히 그 업체에서 나와서 그게 활성화됨으로써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까지 다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명소화 하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서 진천군이 발전하는데 어떤 모티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진천군 입장이나 충청북도 입장에서 잘 조성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제. 그랬는데 문제는 고대 재차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체들이 자꾸 그렇게 좀 당연히 협약을 했으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성해서 더 이탈자 없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로 매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잡소리가 나오고 내부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천군이든 우리 도든 누구든 나서서 이 상황을 실제상황이니까 인식을 하고 그냥 무조건 ‘몇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며 경주도 그랬고 여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다 군이나 도에서 앞장서서 이걸 다 해줬다 당신들한테 이만큼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아무 군소리 없이 정말 빨리 조성되는데 협조하고 자부담 할 거 자부담 해 가지고 도나 진천군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계획된 기간 내에 하루속히 완결 지어서 지역발전에 플러스가 되도록 그거는 지금 시급한 일이다 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떤 필요 없는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진천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도 그런 방향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진천군도 좀더 지금 그런 밀어붙이는 자세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세요.

지금 방곡도예촌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전시관을 어디다 지으려고 해요? 11억 가지고…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장까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주차시설이다 뭐다 해서 이거 도비에서 터치해 가지고 도비 주면서 이것 해!, 저것 해!

그것은 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단양군이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도에서 해 주시고. 대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있는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국도 가보셨잖아요. 먼저 제가 10월에 일본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심수관씨 거기를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노하고 살림집하고 이것은 조그만 해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고 전시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가로 거치고 한번 쭉 둘러보고 나오게 되어있지 어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단양군에 조언을 한다고 하면 그 전시관을 짓는 주변에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마는 어떻게 구워 내는 건가 현장은 볼뿐이고 사고 안 사고 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은 전시관이니까 그 시설을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단양군에 촉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순서는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첫 번에 질의하셨던 광해방지사업과 연관이 되는 그런 질의 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업문제도 경제통상국의 업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내에서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 또는 불소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인체의 유해물질로 지금 환경법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제 지역구인 보은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또 신문에 나서 이미 척산리 거기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통치 할 때에 그때 채굴하다 만 비소라든지 불소, 카드뮴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폐광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거기 물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메워지지도 않고 그 물이 졸졸 내려와서 시골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있는 데도 지금 보은만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특히 단양이나 제천같은 데에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동안은 폐광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조사 했으면 그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문제는 갱도가 메워졌다 물론 메워진 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폐석. 그런 것이 물론 옥천에서부터 지금 보은까지 비소광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비소가 쥐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폐광에서 나왔던 그 폐석들이 그냥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내에 어디 가도 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저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예가 있잖아요.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지 미나마타병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그런 하천이 오염되고 거기 물고기가 또 오염되고 그걸 잡아서 새가 먹어서 새가 오염되고 또 사람이 오염되고 이게 먹이사슬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유해를 끼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정말로 으뜸 도가 된다고 지향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여기서 폐광에 대한 것도 다른 데보다 앞서서 지금 시골에 가면 아직 노인들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70~80 이런 노인들한테 물으면 알아요. 속리산줄기에도 거기도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면밀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것을 5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해방지사업이 그런 특정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인체나 농작물의 오염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마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마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광산업이 다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막 벌릴 때는 장성이나 문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할 적에는 정부가 지도단속 나가서 이것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개선명령 내리고 하면 탁탁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광업 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래서 국고보조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왕 해서 내려와서 막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폐석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광해방지사업을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영구히 이게 시설해서 다시는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폐석문제가 1,800톤인가 18만톤인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도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군수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양에서 제천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석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다 철광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시뻘겋게 나와서 산도가 높아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가 석회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도로가 국도나 고속도로가 몇 개 났습니까? 제천, 단양에.

그러면 그것을 군수가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높낮이 막 갖다가 하고 성토하고 이럴 때 그걸 활용할 머리를 짜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분이 많다든지 유해물질이 많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로 박스형으로 해서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전혀 침출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에 시멘트가 나오니까 싸게 공급해서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올릴 수 있지마는 군수가 고속도로 4차선 국도 나는데 얼마든지 기층제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석회석은 유해물질이 안 들어 있어요.

파쇄해 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때 희끄무레한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알카리성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이랑 막 섞어서 도로 기층제로 썼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수가 그 지역에서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수주한 업자와 상의를 해서 빨리 치움으로 해서 그 공터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하도록 군수들이 머리를 못 쓰면 집행부에서 도에서라도 조언을 해 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를 해서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폐석이 흘러내려서 마을이나 전·답에 이런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심각도를 따진다면 폐광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사업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업자한테 그것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군수가 내가 단양군수라면 단양에 이번에 국비가 800억 온다, 1,000억 온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하고 고속도로 공사가 여기서 몇 ㎞가 진행되고 사업량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4차선 국도가 확·포장되는데 얼마가 간다 그러면 군수가 나서서 그 업자와 상의해서 이걸 써 다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으며 이런 가교역할을 하면서 군수가 나서서 뛰었을 때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업체 스스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양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짚고 나와서 군수한테 요구를 하든지 군수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도에서 조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소각로가 제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방식이냐 그리고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소각실이 있고 1연소실이 있고 2연소실이 있고 온도측정은 2연소실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2연소실에서 먼저 태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검댕, 그을음 또 유해가스가 100%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그게 방지시설이고 필터량인데 그런 게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시·군에서 기술 잘 모르니까 전문분야란 말이에요. 그냥 해서 어디 설치해 놨다 그러면 가보고 별고 없는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소각로는 옥내에 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아무렇게나 그리고 거기에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법으로 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당부 드리는 거는 그 소각방식이 어떤 건가 그걸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소각로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의도했던 충주호에 부유물질을 소각하려고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하려고 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요. 그런데 왜 그게 실패했는가 부유물질 중에는 목재도 있고 프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재도 탈 때 다이옥신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유해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닐이나 이런 프라스틱류, PP, 빔 이런 거는 다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준치 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450℃ 이상, 950℃ 이상에서 소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충주호에서 그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대청호 주변 또 제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폐기물이 엄청나게 떠요. 장마 한번 지고나면 아시잖아요.

그거를 걷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들이고 걷어 가지고 폐기물업자한테 가져간단 말이에요. 대전이나 허가업자가 갖다 태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자원공사로 봐서도 돈을 낭비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분류해 가지고 건져내서 분류하는 비용만 주면 목재 같은 거 유해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럼 그런 데다 소각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그런 대청호나 충주호에서 떠오르는 부유물질 중에서 일반폐기물로 소각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 지역에 소득사업을 하도록 한번 그런데 소각로사업을 투입하는 걸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합니다. 정상혁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괴산, 진천, 음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설치한 과수원의 모노레일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농민을 직접 만났었는데 농민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 또 노동력의 절감이라든지 비료 농약같은 그런 자제를 운반한다든지 또 과일 수확했을 때 운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또 모노레일 운영비용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 농민이 노령화되니까 과수원에 더욱 많이 확대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년에 도내에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괴산에 2농가, 음성에 2농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도비보조 금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괴산 두 농가중의 한 농가는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받고 자부담은 4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농가가 도비 500만원을 주고 군비도 500만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도비, 군비를 200만원 더 준거죠. 그리고 또 1,000만원을 보조했고 자부담은 400만원을 했더라고요.

괴산의 경우에. 두 농가가 서로 또 달라요. 그리고 음성군의 두 농가는 똑같은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또 도비를 두 농가에 다 600만원씩 줬어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이것을 지원할 때 어느 군은 똑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높다고 해서 비율을 도비보조를 더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동일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동일하게 줘야지 어디는 500만원 주고 어디는 400만원 주고 어디는 600만원 주고 왜 차등화해서 지원이 됐는지 이게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여기서 편의상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고 괴산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번에 만났던 김기욱인가 그 사람은 그 후에 지금도 많이 더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100만원 더 부담하고 이거 200m 더 할래 300m 더 할래 하면 그 사람 손들고 대번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도에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500만원 주겠다, 600만원 주겠다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1,0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도에서 1,000만원 달라면 1,000만원 주고 자부담 얼마 하겠다면 얼마 주고 그렇게 맞추어서는 지금까지는 난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과수원 크기에 따라서 도비를 무한정 50%든 60%든 대 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시적으로 거점설치를 해 놓으면 그거 필요하겠다 내가 200m 군에서 500만원 받았는데 내가 1.5㎞했다 그러면 해 보니까 좋다 그러면 자력으로 더 200m, 300m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농가가 설치한 것을 가보니까 저거 참 필요하겠다 그러면 나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을 골고루 주면서 그런 사업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되어서 농민들이 영농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비에 보조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 농민의 농가 개별에 따라서 그 사람에 그걸 맞추어 주기 위해서 도비를 500만원이면 500만원 주고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은 2,000만원 주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내가 이해가 가요. 이번에 지원한 것은.

그러나 앞으로 도비보조의 방향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괴산의 김기욱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을 더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인 농가에 이러한 기종이 새로 개발됐고 이렇게 노동력은 노령화되는데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감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이게 참 편리하다 하는 것을 보급하는데 목표를 둬야지 어느 특정의 과수원 10㏊한다고 1억 대달라면 1억 대줄 겁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긍을 못 한다면 어느 군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어느 농가에 따라서 차등화 이건 불균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장서서 이런 사업은 다 깎아버릴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도정이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괴산 김기욱이한테 너 600만원 줄 테니까 음성군에 600만원인데 너 괴산군청 담당자한테 당신이 200만원 더 부담할래? 부담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김기욱이나 이 사람이 당신 200만원 더 부담하면 하겠소 하고 대번 달려들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사업을 하는 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충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군간의 농가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정규모 내가 300평밖에 과수원을 안 하는데 700만원, 800만원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전시효과를 높이고 그런 사업에 어떤 것을 하도록 어떤 군에서는 이것을 도비 하나도 안 받고서도 군비 예산으로 해서 농가부담하고서 설치한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꾸 파급효과를 높이고 농민의 편리를 제공한다는데 도비를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도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성과가 도비지원사업 치고는 아주 농민 자신이 만족하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타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레일을 이쪽 저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가변적으로 해 놨고 아주 지주 박은 것까지 전부 흔들어 보고했는데 아주 탄탄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제조업등록업체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하나는 괴산군 사리면 증흥리에 있는 농협 자회사 삼협농산 (주)를 가봤는데 여기서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 비료를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 이웃에 농가가 없고 마을이 좀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망정이지 아직도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많은 양을 어떤 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탈취탑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1차 발효를 시키는 것을 보면은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비가림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는 노천에서 그냥 야적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뭐라고 하냐 하면 연 70%의 수분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1차 발효에 비가 내려도 다 흡수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70% 맞추어서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소낙비도 떨어지고 그걸 도저히 천막이나 뭘로 가릴 수가 없어요. 면적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된다. 우수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10×3 해서 30루베 정도의 탱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넓은 평수에서 30루베만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림없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그 밑에 논에 들어간다 그러면 논농사 필요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농민의 집단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괴산군 담당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조치를 내리든 이래서 1차 발효실에 3분의2 정도의 지금 노천에서 발효시키는 거, 2차 발효에 한 2분의1 정도는 야외 노천에서 그것도 발효시키고 있어요.

거기 시설에 옥내에서 발효가 돼서 비가 오더라도 씻겨 내려가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 있는 토지비료라는 그런 혼합유기질비료 제조업체를 우리가 확인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완전히 이 회사는 실패 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고 이래서 명의이전이 돼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기계도 전부 녹슬고 다 아주 뜯어내야 될 그런 지경에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 언뜻 해도 제가 아마 한 10여차는 될 거예요. 4톤 트럭으로 한 10여트럭은 될 만큼의 물량이 거기서 지금 제조되고 있고 거기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아무 것도 없고 그전 대장만 옛날 것만 있고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몇 월 몇 일에 얼마가 계근된 그런 전표도 없고 대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성분이 들어왔고 얼마동안에 여기서 제조해서 얼마의 양을 생산해 냈는지 얼마를 어디다 판매를 했는지 전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양심적으로 가져오고 양심적으로 만들어서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돈이 남는 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나고 악덕업자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순간에 악덕업자가 몇 차 부려 놓으면 그걸 섞어 가지고 농가에 들어가서는 농토 완전히 버리고 농사 망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요. 오늘 아침 법을 찾아봤지만 비료제조법에 관리법 거기도 보니까 대장을 만든다든지 검사성적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등록할 때도, 이게 허점이에요. 담당자는 어제 거기 나오셨던 분은 이게 완화조치 돼서 그랬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 지역의 실정을 모른다든지 그 피해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해서 사무간소화 하는데서 이걸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도나 시·군에서는 그거를 등록은 받아줬는데 그 후에 불법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몇 월 몇 일날 몇 호 차량이 어디에서 얼마를 가져왔다 반입하고 그러니까 그때 반입 받을 때에 성적서를 법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의 검사성적서가 붙어온다든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공식 시험연구기관 지정된 데서 증명서를 떼어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샘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다시 연구기관에 수수료를 주고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 일치된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유해성분이 있나 없나 불법적인 소지가 있나 없나를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지도 단속 나가도 도에서 나가든 시·군에서 나가든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같이 상위법이나 이런 규정에 이러이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충북의 농토를 오염시키고 충북의 농민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도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라도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충북에 1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안 되겠다 최소한 분기별로 관계기관의 합동단속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현재 같이 등록만 내주고 1년에 한번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면 따라붙어가지고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정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돼서 사후에 농가나 농토가 오염되고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장시간 그걸 논의할 별 저기는 없지마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행부에 도지사면 도지사가 이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거기에 있는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그게 주안점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수혜를 받는 농민측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그게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시험소는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종자를 받아서 증식하는 증식역할 보급소도 역시 증식역할이란 말이에요.

종자의 증식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농업기술원에 따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농정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보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는 지휘통솔하고 예산투입하고 인력을 활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두 번째 뒤에 검토할 것은 수혜를 받는 농민측면에 어떤 것이 더 가까이 가고 쉽게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의회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산업경제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에서 여기서 더 논의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논의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이랄까 조언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대상의 취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한국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선정한 게 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바이오대상에 대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고대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대상을 받을 대상이 없을 때는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상의 작폐라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우리 여기 다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상을 받는데 ‘야, 정말 너 상 받을만한 훌륭한 일 했어’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축하해 줍니까? 지금 그런 거 다 떠났어요.

대한민국에 상 받는 사람 뒤에서 쑥덕공론 나오고 저런 게 무슨 신지식인이야 저게 무슨 도민뭐 이런 수 없는 상이 남발 돼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 훈장,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군에 지금 1년에 수십 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가보면 군수, 도지사 상 이렇게 해 좋고 그냥 막 남발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상하는 본 취지의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추락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도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을 정하고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켜줄 때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충북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이오의 메카를 만들겠다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아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바이오대상이 과거의 그런 관례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만약에 뒷말이 분분하고 정말 대상자를 뽑아내지 못 했는데도 대상을 주고 우수상을 주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상 중단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존경받고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혁혁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발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고대 기술원의 생활개선 문제하고 산골체험마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과장도 그걸 수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요. 어떤 것도 특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온 거는 특색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농촌에 취락구조형태를 유형별로 나눌 적에 도시근교 농촌이 있습니다.

평야지 농촌이 있습니다. 중산간지대 농촌이 있어요.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다 특색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근교에는 밀집해 있어요. 취락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산골로 갈수록 마을이 작아지고 마지막 산골이 됐을 때는 저쪽에 한 골짜기에 집 한 채 저쪽에 한 군데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농업도 보세요. 농업도 도시근교나 평야지 농업은 재배지 위주입니다.

시설과 기술과 복합해서 플러스 돼서 알파를 창출하는 농업이에요. 그런데 산골로 갈수록 자연에 있는 산천에 들에 널려있는 거를 채취하는 게 다르잖아요. 인공적인 재배보다는.

그리고 또 도시근교나 평야지 농업은 시장이 가깝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관시설이 필요 없어요. 재배농장에 있는 거를 따다가 바로 시장에 낼 수가 있어요.

산골로 갈수록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도로가 발달하고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기는 이틀 후에, 삼일 후에도 한 다발 가지고 시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체험마을처럼 지금 조성하는 대로 의도대로 되면 수 십명, 수 백명이 주말에 올 거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취락구조나 관습이나 문화나 재배작목이라든지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도시근교에 차 끌고 와서 농장에서 사가는 사람은 빨리 와서 사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싣고 쪼르르 가면 그만이에요.

평야지 오는 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자고 안가고 그냥 가져가요. 그런데 중산간지나 산간지에 뭐를 사겠다 하고 뭐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끼, 두끼 밥을 먹고 좀 머무르며 체류하는 것이 관광업에서 얘기하는 3시간이상 체류관광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하룻밤을 숙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른데 그 유형에 맞게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지역특화체험이면 체험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흉내내기 했어요. 남들이 사람 많은 데에서 불가마같은 것 찜질방같은 것을 해 놨어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는 하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에서 해온 것 또 앞서 가는 마을이 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남 흉내내기 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지역의 특색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산골은 산골다운 특색이 있을 때 도시민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마을이 됐든 산골체험마을이 됐든 녹색 체험마을이 됐든 그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색, 그 마을의 특색을 장점을 상품화하는데 이것을 주안점을 두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방 형태로는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오늘 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세대단축온실이 1960년도에 IR667하고 통일벼 신품종을 개발할 때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지역적응 시험하는데 어떤 거냐 하는 거하고 농촌진흥청은 근본적인 5,000개의 벼면 벼의 5,000개 품종을 항시 1번부터 5,000번까지 특색을 다 가지고 있어서 메모가 다 돼 있어 가지고 1번이 내병성 강하다 그러면 5,000번은 조기 동해에 강하다든지 어떤 거를 클로스할 때에 필요해서 근본적인 종자육종을 할 때에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1년 12달 단 1분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24시간 계속 붙어야 돼요. 2교대가 되든 3교대가 되든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충북에서 도입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이오 분야의 어떤 하나를 택해서 그래서 도가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충북이 어떤 획기적인 과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도 엊그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충북에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성이 확대됐을 때 그런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가는 게 있고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도비 플러스 시·군비 플러스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100%의 지도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예요.

기술원은 어느 한 시·군이나 어느 읍·면 하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산하에 기관이 없다면 기술원이 전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장·군수가 필요한대로 그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출용 닭이다 그걸 진천에 줬다 도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범사업은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선정하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하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공무원이라면 거기에 중앙지침에 100% 적합한 게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충북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더라도 시·군에 희망자가 있다면 시·군에 내려져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충북을 위하는 것이지 국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었든 ‘야, 중앙에서 요구하는 100%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럼 감사 무섭고 의회에서 두들겨 맞고 도에서 감사받고 중앙에 감사받아서 날아가니까 나 못하겠어’ 하고 반납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농업기술원에서 할 것은 시·군에 지침을 다 내려 주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꼭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 줘야 됩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보급부면 보급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객관적인 신청한 자료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도에서 부가한 지침과 어떤 게 부합되는가를 전부 적합, 부적합, 만족, 불만족을 전부 거기서 세팅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합리적인 이 문제는 A군에서 신청한 것은 좋은데 B는 나쁘고 C는 어떻고 이런 기준을 몇 개 항목 중앙지침과 도에서 선정기준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근사치를 도출해 내서 시범사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시·군이 책임지지 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충청북도 전체를 잘 하도록 수시로 기회 있을 적마다 전화로 문서로 현장에 가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더 잘 되도록 지도해 주는 게 도의 책임이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나하나 콩이네, 팥이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기술센터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활용을 잘 해야죠.

그런데서 직원들 기술보급이면 기술보급부의 중지를 모아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어제 진천 가서 최씨라고 하는 사람 직접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양계농가로서는 육계농가로서는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평당 95㎏, 96㎏ 빼내는데 그 사람은 150㎏선 빼내요.

다른 사람보다 50내지 60㎏를 평당 더 생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범사업을 꼭 줘야 되겠느냐 시범이라는 말이 붙으면 최상급에서 전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충북의 제일 넘버원이고 전국에 제일 앞서가는 독농가니까 그 사람이 계속 힘을 받고 자금이 모자라고 시설이 개선돼야겠고 하면 힘을 몰아줘서 그 사람이 전국에 그 위치를 고수하도록 계속 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최정상에 섰으니까 그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쫓아가도록 따라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술보급부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농민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이 좋겠는가 최정상에 선 사람인가 그 두 번째 가는 사람을 같이 올려놓을까 세 번째 가는 사람 수준을 높일까 그래서 충청북도에 양계의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이냐 그런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육계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33일령을 출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1.65㎏에서 1.8㎏ 많게는 1.9㎏까지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최정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 뿐이 아니에요. 축산시험장에 대가들이 이 나라의 축산정책을 좌우하고 시험연구를 좌우하는 박사도 수 십년된 박사들보다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든 더 높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한가지가 아니고 종합적인 전반적인 고급기술을 농가에 침투시키고 보급시킬 것이냐 저급에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평준화로 끌어올릴 것이냐 최상부에 있는 것을 거기까지 일시에 다 가지를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때 변화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의 가격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줘 가면서 그런 교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자만에 빠졌다든지 어떤 막말로 해서 기고만장하게 이웃 축산농가한테 기술보급도 안하고 저 혼자만 독단적으로 그냥 저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 시범사업 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시범사업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정말 잘 했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