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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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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하세요. 목표관리제 운영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그러니까 우리 도내 4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지요?

개인별로 목표가 부여된 것을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평가지표도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할 것은 없겠지만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은 보고해 주시고 성과금도 지급합니까?

부서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 고위공직자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회 정비현황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 물론 법령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모두 만드는 거지요. 법령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작년에 관련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탁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유사위원회끼리 기능을 흡수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노력한 게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2003년도에 총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25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설치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같은 경우 이런 것은 어차피 다 우리 행정부지사나 우리 도의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하고 평가를 해서 같이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그냥 법령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의원상해등보상협의회라든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만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고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했다 이 얘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했고 도내에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있게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해 주시고 위원회를 줄여서 활용도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목표관리제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총 3급이상이 13직급이고 4급이상이 57개 직급에 총 70개 직급이 있고 목표설정 성과지표 설정내용만 나와있는데 평가는 대략 언제 누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획관님 언제 누가 하느냐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목표관리제 시행이 아까 ’99년도부터 시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중앙에서 지침에 의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내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각 실·국에 모든 업무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목표관리제 때문에 너무 실적위주로다가 도정운영이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정에 대한 정책평가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합동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 성과급에 대한 지급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 도는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기획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고위관리자라고 그래서 평가를 안 받으면 안되니까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폐지를 하든지 아주 내실을 기해서 그 목표수행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의식을 많이 갖고 있게끔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무담당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증평이다 보니까 증평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 공판에 7월 26일날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시가지공사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김춘자 외 1명 기억나시죠? 이게 8월 6일날 항소를 하고 8월 30일부로 증평이 자치단체로 승격이 되니까 이해당사자가 도지사에서 증평군수 직무대행으로 바뀌고 또 11월 1일부로 직무대행에서 또 군수로 이해당사자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님, 물론 그 법에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증평이 막 신생 자치단체로 이제 개청한 지 며칠 됐습니까? 되자마자 바로 이런 즐겁지도 못한 승소사건을 제일 먼저 선물 주듯이 성급하게 주는 이유를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또 1차로다가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왔고 또한 도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1차 공판에서 1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50%죠? 모든 판결이 다 났는데 이걸 항소해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지도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걸 성급하게 내용도 잘 모르는 군청한테 이것을 떠넘기듯이 떠넘기는 이런 행위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법무담당관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 이러한 것은 말입니다.

도에서 충분히 아량껏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도 물어보니까 안 바꿔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급하게 모든 행사가 다 끝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되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그냥 신생 자치단체한테로 이런 것을 이관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가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문변호사 임기가 대략 2년인데 자료에 보니까 김영길 변호사가 임기를 못 마치고 이렇게 관두게 된 이유가 교체가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하면 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 그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주고 또 사건의뢰하면 그 사건의뢰에 따라서 또 수수료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고문변호사한테 그 사건을 위탁했을 때 큰 이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역구가 증평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평에 일어난 이런 사건 이 내용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