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는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11월 여기 기준으로 보면 10월말 현재로 제시했는데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집행을 하고 나면 얼마나 집행이 돼서 잔액이 얼마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억이나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꼭 필요해서 11월, 12월중에 거의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경우에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더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느냐 아니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사장시키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잔액발생을 적게 해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보탬은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이 말씀하신 기관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지금 각종 신고센터가 상당히 많이 행정기관에 사무실마다 거의 다붙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신고사항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이런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가 됐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은 처리결과도 없고 그냥 딴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신고센터는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시달하다보니까 거기에 계획으로 행정지시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법에 신고센터 설립한다 하는 그런 법은 본 적이 없는데요.
법적근거 없이 되어 있는 거 또 법에 지정이 돼가지고 된 거야 도리가 없을 테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 이런 필요없는 신고센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너무 난립된 간판이 군수실 들어가다 보면 그런 간판이 쫙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실지 실효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2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급 현황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는 이게 정액보조지원액 계는 2003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 같은데 그 내용에 가서 첫 번째 있는 한국예총도지부에 지원한 것은 2002년도에는 3,200만원 또 2003년도에 지원한 것은 3,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작년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 정액보조지원액이 똑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임의보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단체에 국한해서 정액보조를 하는지 그것은 뭐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임의보조금이 있지요. 또 별도로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이 단체에 한해서는 또 주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 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국비로다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급하는 그러한 절차나 선정하는 과정은 해당과에서 하더라도 이 예산관리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일원화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럼으로써 지원이 이중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중복 지급받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모를 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피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임의보조금을 해당단체에 지급하는데 해당과에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급요청을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겠지만 그 선정금액 정하는 것은 임의보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배분하는 그런 선정하는 절차 또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절차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무슨 심사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안 거치게 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소액이지만 어떤 단체는 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2,000만원까지도 받고 그러는데 너무 기관별로 형평에 맞지 않고 그냥 주고 싶으면 얼마 마음대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객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지원을 해 줘서 비영리단체가 어떤 설립목적에 부응하게 운영되면 좋은데 사실 이것을 당초에 설립할 때는 군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체가 생기는 대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비영리단체가 이거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해 달라면 다 해 줘야지 어떤 것은 빼놓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 과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해 줘야 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지금 못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운영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2,000만원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단체의 규모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테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따져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의 부채나 기금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청소년자립기금 증평분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기금 증평분 채무가 ’87년 증평상수도 또 2001년 증평상수도시설 채무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증평군 설치와 함께 이관이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정책평가운영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평가담당이 있지요?
그래서 이 평가업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의하면 주요정책평가운영에 있어서는 그 충청북도 업무도 평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평가에관한규정에 의거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활력으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단계별로 한다면 상반기 하고 하반기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2003년도에 평가한 건 상반기업무 그거 책자로 만들은 거 그겁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시책에 한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더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빠져있는데 평가할 항목은 정해져있는 거라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사항도 중요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돼 있는데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먼저도 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지금 과거에서부터 해 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예를 들면 농촌에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것 또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볼 때 지금도 가보면 농기계보관창고라는 것이 농기계는 하나도 없고 개인들 살림살이만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농산물집하장 여러 개 만들어 놨지만 동네마다 거의 다 했는데 그거 활용도 하나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만 닫아 놓고 개인이 개인 물건 저장해 놓고 보관해 놓고 이러한 건데 이런 걸 과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또 할 건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평가를 해서 그 활용도라든지 실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중단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시켜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또 아니면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0년도에는 194억4,000, 2001년도에는 387억4,900이고 2002년도에는 그 배가 되는 642억7,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이것이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재원이 됨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려고 계획했던 것을 결과적으로는 사용 못하고 남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산정이 잘못됐는지 부적정하게 판단을 했는지의 문제와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이것을 기피하고 사업을 안 했는지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째 여기 2002년도 자료에는 안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데는. 일반회계만 따지는 거예요.
물론 초과징수는 좋은 현상인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사이에 몇 배가 늘었습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비율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것은 세입의 판단도 정확히 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판단도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