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이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사례 대부분 기간명시도 되고 잘 되었는데요. 12쪽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하면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사업제목하고, 어디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주최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사업이 되고 있다고 여기 써있어요. 그런데 5월부터 11월이니까 거의 후반기에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개발이 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직능단체는 활성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상황이 8개 권역에 사업진도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 첨부가 돼서 아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간주처리 사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자료는 이후라도 첨부가 돼서 저희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앞의 간주처리 내역보고 목록의 24개 사업, 이거 아니에요? 전체가.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9개 동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외에 간주처리로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다음에는 되나요?

공동육아방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동에 최소 1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있는 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간주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려올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본예산에 다음번에는 같이 들어가서 매칭이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간주처리가 계속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시행이 되고 예산확보가 좀 명확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43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지금 공사기간이 50일에서부터 길게는 80일,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월이면 120일인데, 이럴 때 이게 아이들 공간이라서 리모델링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단기 1주일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바뀌고 그게 그냥 경로당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성이 있는 공간에서 몇 개월을 견딘다는 건 말도 안 돼서, 지금 청암유치원 폐원 얘기를 하니 이것들이 그냥 공유되는 자산으로 좀 돼서, 왜냐하면 기능보강이나 뭐 할 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여유 공간으로 아예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떤가요? 상황이? 아니, 그린모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보강에 대한 것도 어차피 공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인테리어를 할 때요,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 공간을 인테리어 업체는 아예 하나를 여유 공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계시도록 하는 것이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자면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기관이고 아이들 엄마들의 민원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색은 앞으로 좀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예, 이 결산검사에서 제가 대표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각자 방으로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결산감사 대표위원을 했으니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한 ‘20년도는 ’19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썼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9년도 예산 때는 재난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거나 어떤 코로나 예산, 추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의 결산을 양해하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통 관행적으로 있는 것들 중에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냐 하면,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넣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명확한 사전조사가 덜 돼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그냥 간략한 한 줄짜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해 사고이월 합니다.’라는 것이 명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자료가 좀 부족해서 결산할 때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사업이 명확하고 예산편성의 예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탄력적인, 좀 더 예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늘상 아쉬운 점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얘기한 중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가 명확한데도 단기로 끊어서 불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코로나 예견을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이나 시각, 아니면 우리가 사각지대 그런 부분의 예산의 포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너무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포괄을 조금 탄력적으로 주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명칭도 가칭 청소년성상담센터, 그런데 이게 성이라는 말이 필수불가결이라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나타내려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써 놓으면 제대로 들어올까? 하는 또 그런 고민이 있고.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칭을 아주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렇거든요. 만약에 성이라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냥 고민상담센터라고 하든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안에 성도 들어 있으면 하는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하려면 업무포괄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 하여튼 간에 내부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개별상담실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몇 층에 위치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나마 나은 게 다른 데 1층을 통해서 들어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어느 곳을 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 개별상담실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최초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스러운 건데 사실 저도 민간교육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 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보수적이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여자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만 장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령 직접적으로 오거나 전화를 못하는 아이들이 슬쩍 넣을 수 있는 고민우체통 같은 것들이 1층 실내 바로 입구에 해서 쓱 넣고 그냥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후설문을 그냥 거기에서 상담원이 보는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설문함이 2개가 있어서 그쪽에다 그냥 자기가 하고 딱 넣고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왜냐하면 어떤 게 걱정돼서 그러냐 하면 전문가를 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창피하지 않아야 되죠, 상담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게, 하나는 고민우체통, 하나는 사후에 대한 우체통이 양쪽에 나란히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의견표현을 하고 가고 그것을 참고해서 계속 수정·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가 꼭 건의 드리는 것은 학교마다 꼭 찾아가는 성상담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미옥 의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저는 사실 이것을 함께 하기는 했지만, 이 법령이 이미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보니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에 보이는 관계법령에 학습부진하고 경계성장애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우리가 여태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년도 제가 처음 선출직 시작하고 경계선 부모님들이 하는 행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옥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한 것이 그 분들은 가장 억울하다고 하나 피력하시는 바가 이거였어요.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경계선에서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어떤 보호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당사자 부모나 아동들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못 썼고, 그리고 당연하게 그런 조례 정도는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20년도 10월에 포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옥 의원님이 이쪽으로 가져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동발의를 한 것이, 이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 경계선은 조금 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주면 사회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거나, 지원을 못해서 놓치면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 관리가 필요하죠.

평생교육은 너무 포괄이지만 이렇게 아청과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미옥 의원님.

예, 저도 적극 그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조례라는 것의 역할은 향후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자면 제가 임산부일 때 맹장염이 왔어요, 아기가 4주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밤에 데굴데굴 굴러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차를 잡는데 새벽인데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저도 있는 것처럼, 이 임산부와 영유아라는 것은 임산부가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그럴 수도 있고.

아프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 말하자면 직장에 가 있거나, 어디에 출장을 갔거나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어디에 SOS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성은 사업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예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 그리고 이것은 이동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개정에 없기에 집어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