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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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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본도 행정의 선도부서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가 본도 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그 관련여부를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본도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죠. 우리 본도 의회가 구성돼 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도민을 위해서 또한 오송분기역이나 오송역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19일날 경부고속철도오송역 확정이 도민의 힘의 결집으로 인해서 14년만에 성취가 돼서 환영기념식을 도지사 주제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와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청북도권유치추진위원회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21명에 대해서 공로패 내지 감사패를 국회의원 4명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에 핵이 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을 유치하는 선결조건이 오송역으로 경부고속철도오송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선점을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대해서는 그때 도지사의 식사나 유공자에 대한 공로감사패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무려 21명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공로는 또 역할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도정은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화합도정으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서 국장께 항의를 한 바 잘못됐다는 그런 사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앞으로 의회와 도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체계를 우리 선도부서인 기획실장께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종 업무추진상황 및 행사동향 등 의회에 홍보나 보고를 확행을 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관 답변해 주시지요. 보고는 잘 되고 있어요.

보고는 잘 되고 있는데 도정에 대한 동향통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니 간담회가 아니지요. 동향을 어떻게 간담회로 합니까.

보고사항은 관두시고 동향을 어떻게 통보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쪽에서는 여론수렴하는 기구가 도내 전체에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본도 의회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하고 도청은 양 축인데 정보를 공유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뜻에서 동향을 통보해 주는 것을 확실히 해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의원 개인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무처에 동향통보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다오 했는데 이제까지 동향을 통보,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뭔데 보고를 해 달랍니까. 그것은 상부기관에 보고하시는 거고 통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건도 안 하셨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 추진계획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거 조치계획 누가 만든 거예요?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까? 2002년도에 지적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는 건데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도 안 되지요. 안 됐다면이 아니라 한 건도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 출석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총무담당관 이 자리에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소위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해 다오 그것도 도정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해 달라는 거지 정보를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자. 이번에 신행정수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또 특위가 시민단체가 총력대응을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필요해서 동향을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으면 책임소재를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또 얘기하시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시정하시겠다면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필요하시다면 담당사무관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향을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한 건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들어갖고 어떻게 처리하고서 의사진행을 하실 건가 한번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본도의 사무처하고 제도적이나 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동향을 그 시·도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도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하고 단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도에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묘를 거둬야 됩니다. 있는 것을 지금 운영을 경찰청이나 도에서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네슬레같은 사태 이것이 140여일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공단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또한 금년도에 우리가 도청 앞에서 불법천막농성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얼마나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러한 사항같은 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이러한 현안 방금 옥천조폐창 문제 역시 됐습니다. 지역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혈서를 쓰고 왜 지역현안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 등등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회수문제 이런 등등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지금 지역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본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사나 청장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기해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서로간에 안 한다. 그러면 도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폐지할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폐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폐지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제신고센터가 1999년 2월 8일 설립된 이후 단 한 건도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지하셔야지요. 이런 거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폐지하시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발전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실무자간에 한번 기획관과 저쪽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방경찰청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쪽의 담당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기획관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자 이렇게 해 갖고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구제신고센터 이거 간판만 걸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없앱니까?

이것이 내가 볼 적에 일종의 전시행정이다 소위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할 적에 거창하지요. 그러나 실지 운영은 안 되고 있다.

과감히 없애는 것이, 우리 혁신위원회 구성했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기획관 어떻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무담당사무관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의 문제입니다. 360페이지 자료에는 배상액이 5건으로 해서 2002년에 4건, 2003년에 1건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뒤에 있는 민사소송 내역에는 2000년에 2건, 2001년에 2건, 2002년에 1건, 2003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민사소송에 대한 내역과 또 처리상황이 앞뒤가 틀리다.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건에 1억491만9,000원이지요? 배상액이요. 그렇게 됐는데 거의 도로나 영조물관리가 잘못돼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 패소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공무원이 틀림없이 있다. 그렇지요?

관련공무원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쪽 송무쪽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건이 되나 안 되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간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질의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구상권 배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결론은 본도 재정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시도로판을 제거를 안 해갖고서 일부 변상이 됐단 말이지요.

임시도로판 제거. 그렇게 될 적에는 제거를 안 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냐. 최소한도 임시도로판 제거같은 것을 안 해갖고 우리가 도정에 일부 패소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직책에서, 여기 배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국가로부터 어느 한 자격을 인정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이 생각할 적에 임시도로판을 안 치워갖고서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물어내야지요. 쉬운 얘기로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과불간에 그러한 행위가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2002년도에 4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도로상에 도로표지판 있는 것을 안 치워갖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 원인이지요.

사고에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고있는 사고는 없지요. 어쨌든간에 2002년도에 4건에 대해서 6,000만원 가까운데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치 않겠다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까.

그렇지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법제담당사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승진연수를 줄였어요.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을 4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은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것은 행위자체는 평가할 적에는 잘된 것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보통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갖고 심의·의결이 돼야지만 규정이 개정되도록 규정 개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노사 단체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상정, 심사도 없이 규정을 개정을 했단 말이지요.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지만 만일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 이렇게 될 적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이라고 본 위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참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절차는 지금 잘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출연기관 솔직히 엉망입니다. 이 출연기관 감독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감독을 할 저기지만 역시 출연을 한 돈도 전부 다 도민 거지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이 도본청이나 외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안은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전부 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도에서는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몰제 그 법제관계 어느 부서인가요? 일몰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규제 쪽에서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일몰제라는 것은 법규 어디에도 없는 행정시책입니다. 그 추진실적이 그럼 예산담당관실에는 지금 현재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적용을 하고 있다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그 일몰제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도민의 편에 서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현재 그 3건의 사업이 미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심사한 2건하고 2002년도에 1건 이렇게 3건 있습니다. 본도에 맞지요?

일몰제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 같은 것은 사업자체가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금왕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 그런 시설 그 쪽으로 리모델링 한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 자체가 아마 군에서도 재검토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에는 2002년말 지방채 발행액이 3,426억8,200만원의 지방채가, 이게 맞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기금을 2002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지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는데 안 한 사유와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 질의가 이렇게 돼서 어쨌든 빚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조례로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견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 견해대로 해서 20% 범위내에서 적립을 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도 아니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동감인데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성한다면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기금적립에는 조금 예산심사에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20%씩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지요. 본도 조례 목적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도의 부채내역 중에 수해복구사업 채무액 271억9,900만원이 연리 6%,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74억9,000만원 기채한 게 연리 6%, 지방도확포장사업에 200만원 기채한 게 연 5.5%, 1987년에 증평상수도시설 한 거 2억이 연 5.5% 또 2001년도에 증평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거 26억이 연 5.25% 이러한 최고금리 적용부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다른 부채보다 우선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질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저보다 답변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할 게 없네요. 본 위원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약 3,000억이 넘게 있지요? 저희가 그것을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 이거 또 많습니다. 3.5%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4%대 돼가지고서 이런 거 표현을 악성부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우리가 악성부채보다 예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심사시에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혜를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신규후계농업인교육 민간단체위탁비가 333만5,000원하고 수도권관광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부서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라면 어디어디에 어떠한 경우에 써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종의 신규후계농업인교육 민간단체위탁비 같은 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수도권관광협의회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12건이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이나 괴산청결고추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사실 특별교부세도 영달받으시기에는 아마 지사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예산 실무자들이 무척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 사업을 세울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본도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에 27.6%, 2002년도에는 26.1%, 2003년도에는 25.6%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도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하여튼 기준이 약간 떨어지고 그래도 도정운영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감으로써 본도 도정이 알차고 도민들한테 그렇게 되는 건데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본도에는 직원들이 도정발전연구회를 현재 두 가지 지금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본청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모임이 자발적이고 연구하는 모임이 자꾸만 분야별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초의회에서도 그걸 하나 직협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켜 놨는데 어느 한 목적에서 배낭여행을 갑니다. 또 어느 한 목적에 의해서 투자든지 어느 한 지역을 외국지역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그 직책에 있을 적에는 같이 이렇게 외국을 간다 이런 얘기죠. 돌아와 가지고 인사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일본에 미작제도나 가공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인사위에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것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인데요. 우리 도에서도 어느 한 목적으로 배낭여행을 갔든지 무슨 비교시찰을 갔든지 갔다 오시는 분들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지 자기가 외국에서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우리 도정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정발전연구회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본 위원은 아주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다 모임이 있을 적에는 최소한 경비 같은 것은 도비로서 충당을 해서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도정시책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행정감사시 제안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법제담당사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상정건수 및 처리현황 2002년에는 35건 중 25.7%인 9건이 수정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40건 중 수정·부결·철회가 16건으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의 목표는 평가자료에 의하면 완벽한 자치법규 심사를 추진하여 원안가결을 94%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도민에게 하셨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부결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으로서의 견해를 또 조례라는 것은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례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통계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서 본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도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는 개념이 있는 게 본도 시행만의 법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 견해를 어쨌든 자구수정이 된 것도 조례를 원만히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자구수정이 된 것 아니냐 어쨌든 수정은 수정이다. 그점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원안가결률을 94%로 한다고 해 놓고 실지는 약 40%가 문제가 되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견해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쪽 집행부의 문제지요. 어느 조례에 대한 성격이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됐다면 별문제인데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자구를 정리 못해서 수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 검토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건설계획이 1,378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9억을 투자를 하고도 이제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지요.

착수 못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물론 관계부서하고 도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간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