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이 20년장기근속공무원 금강산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주요한 사항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 대신 수석담당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건데 우리 담당관께서 아마 공부를 안 하시고 연구를 안 하시고 감사준비도 안 하시고 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현재까지 작년도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벌을 받겠다든지 하는 정확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 한번 답변하세요. 주기적으로가 아니지요. 동향은 그때그때 바로 의회에 통보가 돼야 지요.
통보가 돼야지요. 송은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회보다도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담당관님 이거 속기록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관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고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좀 잘 해 주세요. 사실은 각 국에 전부 분산돼 있는 건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을 전부 여기다 모셔다 놓고 질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부지사님 대행하는 우리 충청북도 총 기획을 하시는 분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이시라면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좀 분석도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만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전혀 답변이 미온적이에요. 의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먼저 정상혁 위원이 제가 도정질문할 적에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또 정상혁 위원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계수치 각 시·군별로 지원액 몇 년전부터 죽 뺀 것 보셨습니까?
참고적으로 보셨습니까?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이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전부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청주시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전용공단이다, 기초생명과학연구원이다 이거 전부 도비만 들여서 거기다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 불러다 놓고 사석이나 이런 데서 물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입주하는 업체, 입주하는 기업주가 거기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거는 우리 정부중앙 기관이에요.
기관이 오는 것을 거기서 선호하니까 그리 간다 그게 들어와야만 뭐가 발전이 된다 하는데 제 지역구 관계를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저희 지역구도 옥천조폐창 관계 때문에 군수이하 군의원까지 전 도의원이 혈서를 쓰고 거기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도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이었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 줄려고 우리 박경국 국장한테 아주 근거제시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리 들어와야만 됩니다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여기를 선호합니다. 하는데 140억밖에 안가는 6만5,000 그 시설 전 옥천조폐창 같은 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선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 기이 시설 해 놓은 것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은 압니다”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청주권에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데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중앙에서는 여태까지 신경 한번 써 봤으면 써봤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전혀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너희 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 군끼리 해결하라 하는 정도지 군수가 오죽하면 삭발을 하고 전군민이 있는데 난리를 쳐도 너희끼리 해결해라 하고 끝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충청북도가 화합이 되고 지금 신행정수도가 온다고 너희 각 군에서는 어째 소홀히 하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무슨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사가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 주세요.
제가 도정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보다는 미미한 답변을 들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면은 꼭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도민의 화합도 안됩니다. 비단 남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부권도 보세요. 왕암산업단지나 거기도 입주가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청주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주권에다가 왜 증평도 있고 진천도 있고 가까운 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부지가 없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거기도 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것을 역설할 수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도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지방분권이니 행정수도가 이리 오느니 우리 도민들을 결집을 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감사자료 속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지방분권이나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싼 물건 140억만 주면 살 수 있는 6만5,000평 부지 고속도로 국도주변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차라리 청주광역시를 만들어서 떼어가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께서는 한번 예산을 잘 검토하세요.
예산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정상혁 위원이 자료 만든 거 맞나 틀리나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소홀히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여기 의회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연구 좀 하세요. 기획관 아시겠어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소신있는 답변 연관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지금 방금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각 시·군, 도위원회로 설치해 놓으면 정비가 꼭 필요로 되고 꼭 돼야 됩니다. 거기 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요.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는데 점심값 줘야죠. 어느 위원회는 일당조차 줘야 되는 폐단이 있어요. 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감히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위원회에 거기 중식비 나가는 거 꽤 많습니다.
예산이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위원회가 된다, 무슨 회의가 된다 이런다라면 한 사람이 4군데 5~6군데에 막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보통 4~5군데 들어간 사람이 각 군단위나 시·군에 우리 도단위도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는데 비단 그 사람들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모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을 갖다가 위원회에 위촉해서 한다면 그 위원회 안 되는 거죠.
그냥 명색만 위원회 그것도 일종에 군단위나 조그마한데 가면 어떠한 명예나 감투라고 생각하고 막말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냥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군단위에서도 위원회가 이게 정비돼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왜냐 하면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거기다가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쳐주던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잠깐 나왔다 일당 받지, 점심 줘야지, 여비 줘야지 한다라면 이거 우리 국고 낭비요.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나온 자료니까 이 자료 뒤에 담당께서 계시면 이 자료를 바로 갖다 드려서 분석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지요? 지사님이 주고 싶은대로 주시는 거고 2005년도부터는 이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이 없이 지사님이 주시고 싶은대로 주고 다니면 되는 걸세 그죠? 담당관님 여태까지 답변한 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중지를 시키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면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자, 도비를 아끼자, 혈세를 아끼자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몇 번 누차 이게 강조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내려 주면 군비를 임의보조단체에 군비가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이건 행정의 누수현상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돈 주기만 줬지 무슨 단체다 해서 주기만 줬지 그게 뭐에 쓰는지 사업계획 받아서 몇 장, 한 장 긁적긁적해서 받은 거 그거 밖에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나중에 우리가 임의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고 줬으면 정산서를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정산서 받고 정산서는 그 집행한 단체에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필 하나 산 거 2개 샀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산서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조단체에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회수할 것은 다시 우리 국고로 회수하고 정당하게 쓴 것은 정당하게 쓴 것으로 둬야 되는데 여태까지 군 단위도 그렇고 도단위도 그렇고 정산서 한 장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국고를 아끼고 도비를 아낍니까? 어떻게 해서 혈세를 절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힘이 센 데에서 와서 달라는데는 많이 줘놓고 정산서 그냥 받고 그보다 더 행사는 낫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게 하는 행사비용은 적게 줘 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게 전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나 아니면 정액보조단체나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한데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려면 우리 도 조례로서라도 말이에요. 조례를 정해놓고 어느어느 한 부분은 조례에 얼마 아주 한도액을 조례에 정하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예산담당관 답변해 봐요. 내년도, 내년도 하지 말고 지금도 이게 필요로 해요.
이래서 조례에다가 보조단체도 감사한다라는 단서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감사대상이다 하는 거 집어넣어 가지고 보조를 줬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지 당연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거 우리 도의회에 승인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거로 해서 거기다가 단서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추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 하나만 확인 감사할 수 있다라는 단서 하나만 넣어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적절한 부분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때는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실천에 옮기시고 바로 이거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조례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급해 준 평균이 나와 있어 지금 다 알고 있어 몇년동안 우리가 준 거에 대한 평균치를 내보면 다 금액은 나와 있어요.
어느 단체 얼마 줘야 되고 어느 단체에 얼마 줘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요? 신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없을 겁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들이 선심 쓰는데 가면은 신규가 있을까, 다른 데는 신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임의보조단체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뭐가 없어요. 그럼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 줄게요. 내년도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래도 안돼요?
바로 조례만이라도 바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예산 세워놨다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되지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연말정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 혈세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 지사 전부 다 선심 쓰고 다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우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거 실천에 옮겨 봐요. 노력해 보세요. 계획 세워서 … 기획실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참고로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돈 주는 거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행정수도건설관련특별법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요동향의 의회통보를 확행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및 신고센터를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련조례를 조속하게 제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내실있게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악성부채조기상환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