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특별한 업무가 있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전담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일이 있다면 퇴장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구태여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회 운영에 분명히 다 관련돼 있는데 퇴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정간담회인지 의정보고회인지 연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의정보고회적인 계획이 들어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와서 연말일정이 딱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거를 의정간담회가 됐든 의정보고회가 됐든 이거를 상임위원장,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할 성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성질이지 이게 상임위원장단 이상 회의에서 거기서 한다안한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결정할 성질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타고 앉아서 의장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회의 구성은 상하의 직급이 아니에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의원의 모든 편의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의장단은 그 의회 전체에 차질없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의장은 1급이고 부의장은 2급이고 의원은 5급이고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전체간담회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짚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더라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일단 한번 매번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언반구 말없다가 오늘 행정감사 시에 연말되어 가지고 오늘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본적인 일은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의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청북도의회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장도 부의장도 의장도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도 의회는 관료사회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하면 금일 이후에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민원이 31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한 것을 보면 분야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2건, 교육사회위원회가 4건, 산업경제위원회 3건, 관광건설위원회가 15건 특위 등 기타가 7건해서 31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민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민원으로 제출은 안 되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월 금년에 12월에 예를 들어서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위원회 소관 별로 해서 처리, 조치, 결과 이것을 매월말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의회를 열고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월말 기준해서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만들어서 간담회 때 죽 배부해 주시면 먼저 단양군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월말 기준해서 소상하게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 줘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정상혁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신문이든 방송이든 도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유인물이고 보고도 안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도의원이 뭐하는 거야, 도의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체를 도민들이 몰라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도의 예산을 1조7,000억이 넘는 예산을 도의원이 다룬다든지 1조1,000억 정도 되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다룬다든지 어떤 민원이나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해서 도의회가… 어떤 사람은 도의회가 뭐 필요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가 이런 도정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반에 대한 그런 도민들에게 이해촉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 면을 하나 제가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이면 도정질문, 도정질문을 하면 며칠 전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고 답변자료가 나오니까 기자 손에 그게 건너가서 기자가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자들이 24시간 아침부터 밤에 늦게 끝나는 상임위도 있는데 그때까지 지켜앉아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처가 성의있는 의원활동의 홍보를 한다면 명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까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받으세요.
김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박위원은 내일 뭘 할 것이고 이것을 요지를 받아가지고 기사화해 가지고 신문사 던져주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자들이 잘 모르고 어떤 위원회에서 뭐가 다뤄졌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신문기사난 것을 보고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국은 말 한마디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원이 아닌 일반 도민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뭐 열린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느 부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오늘 각 위원들이 내일 준비할 자료를 내주면 오늘 취합해서 보도자료 내주면 충분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자들도 야, 이런 것을 물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기자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위원의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위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산업경제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어느 위원은 공부를 해 가지고 오고 어느 위원은 전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온다 이것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골고루 물어가면서 이것을 분담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를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는 상당히 그게 지금 이번 같은 때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큰소리가 오고 가고 제일 많은 과제를 다루고 아주 복잡했던 게 산업경제위원회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회사무처가 좀더 문을 열고 생각을 개방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앞에서 나가는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현재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82건의 조례를 개정, 제정했는데 그 중에 의원발의가 4건이었다 외부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알면 얼마나 도의회를 비웃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새로운 사안이 생겨서 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케이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됨으로써의 우리가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또는 법이 개정되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되는 것을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챙기는 부서가 있다면은 이 건수를 집행부명의로 글자 몇 자 고치는 것 단 한 구절 고치는 것 이름만 고치는 것도 집행부명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허수아비처럼 방망이 치는 의회의 무능을 노출시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발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서 그 위원회에 어느 의원 이름으로 발의한다든지 위원회명의로 발의한다면 대외적으로 적어도 과반수 80건에서 40건 이상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떳떳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의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선가 발 빠르게 제정, 개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대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제정 건수가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판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당장 저쪽 후문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의 현안만 거기 광고가 돌아가면서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의회도 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도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도의회 언제부터 개회되고 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가를 전광판에 내보냄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 도민들이 “아!
도의회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한번 방청해 봐야 되겠다” 학생이나 도민들이 스스로 여기 와서 방청한다든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홍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똑 같은 것을 며칠, 몇 주일씩 전광판을 저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의회가 개회되는 동안에는 의회상황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건의겸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이 활동하는데 제일 애로가 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보좌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운영형태는 국회 운영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의원은 보좌관 없고 국회는 보좌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임위 중심으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회는 보좌관이 있어서 자료를 다 챙기고 관련 상임위와 사전검토를 다 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대현안이 걸렸을 때는 각 정당 별로 두 번, 세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중지를 모으고모아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럼 도의회나 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방대한 조직과 업무량을 도의원이 몇 밤을, 하루를 48시간 그렇게 활용해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 비슷하게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희망 의원들로 구성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집행부 과장을 부르든 국장을 부르든 지사를 부르든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 거기에 합리적인 논리가 개발되고 대응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의회가 금년에 청남대 인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했잖아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를 의원들이 알았습니까?
비회기에는 의원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후에 던져주면 본회의에 상정되면 거기서 어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틀 전에 의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청남대입장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금방 장주식 위원하고 몇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으로서 사무처 직원들 보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그만큼 대대적인 대폭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나 의장단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만큼 안 되었잖아요.
서기관급에서 겨우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아주 확 터놓고 얘기하면 불이익 당했지 안 당했습니까? 그런 청남대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신행정수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가 대처하고 집행부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말하면 의원스터디그룹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위상을 높이고 의회가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충청북도의회가 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적에 앞으로 그런 의원활동할 적에 의정활동 모임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나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 그것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조례가 입법기능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 업적을 객관적으로 따질 때는 몇 건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관보에 입법예고 1개월 동안에 예고가 나옵니다. 관보를 체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개정하려고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거를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의견있는 사람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관보에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챙기고 개정되면 공포할 때 바로 관보를 통해서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만 선수치면 집행부로부터 넘어 오기 전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면 아무것이 산업경제위원회면 아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상의해서 하면 위원회 검토를 해서 위원별 명의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명년에는… 오늘 우리 최재옥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데에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의회 자존심이고 의회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서면을 여기 공개적인 감사라는 것은 오늘 감사는 11월 말일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서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할 수 없고 월요일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서면으로 사후에 하고 감사 다 지나 간 다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이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보다도 시민단체들 많이 만나는데 그것을 수시로 저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감도 하고 의회가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것은 공금이란 말이에요. 의장이 쓰든 부의장이 쓰든 상임위원장이 쓰든 이것은 공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회가 앞서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도의회가 그렇게 탁탁 선수쳐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옆에서 김문천 위원이 첫 번에 발언할 때에는 공통이라고 한정은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속기록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추가입니다.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경제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면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도 업무를 분담하자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 분과씩 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더 화합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써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말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 말들 저한테 수없이 하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것을 해서 누가 그런 얘기합디다. 지금까지 초대의회에서부터 상임위원장 이상의 어떤 이런 기관운영 판공비를 쓰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자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막 여러 단체들 요구하는데 언젠가는 이것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개해 가지고 문제가 물론 없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의회 전체가 또 한 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한번 의미를 그전에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정말 의회는 의회의 이것은 공금이다 그러면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동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외부단체로부터 요구해 가지고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겉잡을 수 없어요.
또 한번 의회가 규탄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의의 운영을 시간이 쫓기고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또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정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정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식시간이 지금 지나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지금 카피한다고 하는데 카피하는 것도 몇 월에 누가 얼마 쓰고 한 것 그것은 이미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것을 더 시간을 두고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회수할 것도 아니고 문제를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한번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고 좀 당사자들도 정말 위원회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쓰도록 그런 어떤 한번의 그렇죠, 뭐 이것은 이렇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다 다듬는 감사를 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일단 여기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감사를 종료를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더 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일단 주는 것으로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성격은 지출하면 안 되고 그 직을 가짐으로써 그 직이라는 것은 의회에 내가 상임위원장 맡았다면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을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월요일에 그렇죠. 12월 1일에 운영위원만 간담회를 갖고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서 여기서 논의는 하되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약을 위해서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이 자리에서 서로 약속하고 공식 논의하고 이렇게 미리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적에 그게 노출되면 의회 또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12월 1일에 운영 위원만 별도 간담회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그러니까 한다면 그것밖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