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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칠근 의원 발언

26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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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도입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료비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닐 거고. 어떤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전부 들쑥날쑥 다 틀려서 이런 부분을 표시제로 등록을 해두면 반려견 키우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조례고요.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