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위원님들께서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이 남아서 오늘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의회 전문위원하고 사무처 직원하고 상의해서 오늘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로 별도로 잡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와 중복돼 있어 가지고 회기를 잡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없죠? (…)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퇴장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퇴장…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검토보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퇴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드려서 추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이 내용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고요. 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지금 보고내용은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돈, 공통업무추진비고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그것은 따로따로입니다.
감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질의하신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 어떻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다음에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모임 갖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