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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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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복권발행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배정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자치복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로또복권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거든요 이 조례 심사하는 것이.

작년에 듣기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다고 우리 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그런데 아까 사무처직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34억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청취불능) 아니, 아니!

그것은 전체를 합쳐서 그런 거지 자치복권에 대한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아주 미미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수가 안 나와 있으면 자치복권에 대한 거와 또 다른 복권에 대한 배정 이런 것을 쭉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런데 충북이 그때 당시에3%인지 3.4%인지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조례 자체는 어찌할 도리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다만 기천만원이든 기억이든 돈이 안 오니까 이것은 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각 복권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얼마인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통과되더라도 자세히 뽑아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수익금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기초생명과학연구원부지를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공영개발특별회계수익금에서 기초과학생명연구원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유권해석을, 그쪽에 조문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 가지고 연구원에다 무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

조직이 없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돈이 도에 어떤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냥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순서와 그런 걸 밟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순서를 밟았는지.

본 위원이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벤처공단이나 이런 거를 사는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원부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얻었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우리 의회입장으로도 한번 좀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건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과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데다 쓰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자금계획이나 이런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유권해석이 과연 정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연구원 부지를 사주는 건데 그게 글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조정위원회가 앞설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거고 지금 3항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돼 있는 이 기초과학생명연구원은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잉여금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잉여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잉여금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용이라면 여러 가지 토지매입비까지 다 따져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발언에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현재 이 금액의 원가를 뺀 금액이 잉여금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이에요. 3항에 대해서 그것만 이의가 없으면 저는 별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