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입법예고의 개정취지에는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이것이 빠져서, 이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입법예고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요 입법예고하고 조례안하고 이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요 2003년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께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주요내용 중 “다”의 융자기간이 2·3년거치 5내지 10년상환으로 돼있는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의 융자조건 중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있어 입법예고한 “2내지 3년거치 5내지 10년상환”은 “2내지 3년거치 2내지 10년상환”으로 입법예고가 돼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잘못됐다, 본 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입법예고안에는요 “다”에 융자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내지 10년상환”인데 현행 우리가 사용하는 조례안에는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이 “5내지 10년상환”이 아니고 “2내지 10년상환”으로 이렇게 입법고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입법예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그 기간을 토지 및 주택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이것을 입법예고 때 2내지 10년 상환하던 것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통합조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지금 현행 개정하려는 조례하고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입법예고 하신 분들의 검토가 미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현재 전국 15개 시·도중 융자비율이 본 도가 28%로 제일 운영실적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거는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재임할 적에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군수면 시장·군수가 내가 재임하는 때에 빚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내세우려고 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만일 군수가 됐다고 그러면 조건 좋은 지역개발기금 같은 걸 많이, 그렇다고 예를 들면 진천군 땅을 떼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지사가요. 갖다 무슨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뒤가 전부 달라요. 이거는 지금 답변하신 게요 충청북도 시장·군수만 유독 빚이 적은 시·군으로 만든다 또 그러기 위해서 돈을 안 쓰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외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울산 같은 데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재원이 없어 갖고. 재원이 그쪽 울산 같은 데는 91%고 최소한도의 외치기준자금 외에는 전부 다 없어서 못 쓸 정도인데 우리 도만 28%다 우리 도만. 원인분석을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행정이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안 된 얘기지만 지금 상당히 예산담당관실은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행정의 합리화할 수 있는 뭐를 지금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적에. 이게 세일즈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죠.
그래서 본 위원은요 기금융자 대상범위를 아주 개정하는 길에 타 시·도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 하면 효율적인 운영도 그렇고요 또 행정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게 아니겠느냐. 지금 전국의 1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것도 경영행정입니다.
본 도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본 도의 여유자금이 타 시·도에 가서 운영이 돼 준다면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개정하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개정하는데 타 시·도자치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는 검토가 벌써 많이 심도있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우리가 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보시죠. 현재 본도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요. 그죠? 외국돈을 조건이 좋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차관을 해서 어느 특정한 사업에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아마 본도의 검토가,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갖고서도 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금이 운영이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서로 돼서 본 도에서도 필요할 적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뭔가는 우리가 앞으로 혁신차원에서도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제로 이렇게 하시고요 단지 전국에서 지금 운용실적이 최하위인 28%가 되는 운영에 대해서 뭔가 우리 본 도만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께 과제를 주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하셔서 어떤 안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요 그러한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관계관끼리 검토를 하셨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검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이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요 거기에 3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로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 사업의 범위는 제2조는요 공단조성사업 및 그 외 부대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장준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을 다른 사업을 지금 전개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본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다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어요.
급하시다면 도지사께 승인을 받아 갖고서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토지를 구입할 시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이입하고 지출하는데 직접 거기서는 지금 일반회계의 재산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건설종합본부 측의 의견이 거기서 직접 한다니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원금이라면 갖고 있는 돈을 갖다 일반회계로 이입을 해 갖고 그렇게 한다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직접 사겠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살 경우에는 이익이 공영개발사업의 이익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20년간을 이거는 묵혀 두는 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직접 토지를 구입한다는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쪽에서 지금 현재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검토를 하시면 안 되죠.
잉여금의 처분을 하는데 이러한 거에 의해서 검토가 됐다 이렇게 돼야지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문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는 재론하기가 상당히 싫은데 건설종합본부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거기서 직접해서 20년간입니다.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존폐할 거냐를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그쪽에서 잉여금 자원이 있으니까 내년 34억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34억 만큼 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입을 하시든지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답변이 이상스럽게…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2조제3항의 “공단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잉여금 중에 10분의8을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취득을 하도록 정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본 조례를 지금 폐기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34억이라는 자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제32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은 지금 장준호 선배위원께서 하시는 것이 이런 어느 타당성 있는 근거 있는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본 조례의 제2조제3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죠.
직접 거기서만 살 수 있다면 본 조례 제2조제3항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직접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저기입니까? 조건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지금 취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20년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 조건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차원은 공영개발사업의 범위에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런 견해고요. 오늘 상정된 본 건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20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상이거든요.
당장 수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 하는 차원에서 전용이 돼야될 사업이다. 재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제3조 추진절차에 3의3호 “기초연은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다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도의회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것도 본 위원은 도의회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도만 하고 상대하는 것은 아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이고 도의회가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해야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있고요. 또 기관간 역할분담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의5는 문제가 있는 거다. “기초연은 제2조의 사업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훼손된 부지를 기초연 경비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충청북도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10년을 방치해도 20년간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간 방치해도 상관없는데, 아니죠. 본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큰 저기를 가지고 170억이나 되는 돈을 타 개발부분에 사용 않고 이 쪽으로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협약을 체결한 후 저희가 통과만 되면 땅을 매입하는 순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적에 1년은 못하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기한을 두어 가지고 그 안에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적에는 어떠한 변상조건이나 뭐를 두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리고 오늘 부의한 안건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10년으로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약에는 분명히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거든요. 왜 비느냐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