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시고 공채매입대상을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융자대상은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상환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쓸 수 있는, 물론 출연기관도 써야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무조건 해 줍니까?

심의 없이. 우리 도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겠죠? 공채매입 대상축소를 하면 우리가 연간 공채매입 매출액이 500억이라고요?

그러면 매입대상을 축소하면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가. 행정비용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00cc미만, 이상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마찬가지죠. 행정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죠. 좀 전에 금융권에 여유자금 보관은 3.85%라고 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3.5%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발행비율이 연4%에서 연2.5%로다가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내리는 거 아니에요 2.5%로. 특별회계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액수는 상당히 감소가 되겠네요.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