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공채 발행형태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대출하고 여유자금으로 돼 있는 것이 2,249억이죠? 그것은 지금 농협 예치를 했는데 그 이율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자금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그리고 지금 기이 각 시·군에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시·군에 대출이 되고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까?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기간이 안 됐는데도 상환해도 받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주민의 조세적인 부담행위로 해서 조성비율이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금 조성된 거에 비해서. 각 시·군에는 물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어느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한푼도 안 쓰고 있는 데가 4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과연 부채가 이거 외에도 없고 이거보다 이율이 낮은 금리를 어디서 구해서 써서 안 쓰고 있는 건지, 또 안 쓰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쓰라고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정하는 것은 거의 이자율만 인하하는 것 그것이 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해당 분야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분야를 좀더 확대할 목적에 어떤지 몰라도 그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홍운 위원입니다. 복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해 주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아까 공영개발단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데 현재에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만 들어서 하지 말라고 지시됐다고 얘기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한 사업은 뭐예요?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만 가지고 있지 사업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설립목적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임의로 넣어 놓고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