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향토지적재산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저번에 청주시에서 직지와 관련된 것을 개인이 시보다도 먼저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이 공적인 뭐랄까 반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요즈음에 말하는 인터넷 도메인상의 네임을 먼저 선정한 것이 몇 개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뽑아봤더니 90몇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하는데 기금을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육성에 지금 융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융자하는 부분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육성하는 방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역마진에 의해서 존폐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고 전에는 은행이 차리기만 하면 돈버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지금 도내은행도 점차 또 제2금융권도 무너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물며 기금 같은 것은 운용에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이 만료공채이자 미지급규정에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게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되거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복권이나 로또복권 이런 복권판매 수입으로다가 얻어지는 이익금의 성격을 뭘로 보는 거예요. 수입금의 성격이 뭔가요. 잡수입에 해당됩니까?
세외수입인가요? 금액이 로또복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마 복권 관련해서 법이 새로 생긴다고 했죠? 복권관리에 관한 법률 내년에 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한선도 판매에 대한 나이제한도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복권판매가 금지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복권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론 성격은 잡수입이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을 세워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