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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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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을 위시해서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여성회관 박정희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대생활문화 개선운동사업 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사업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우리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의 일상경상비 즉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일부 인건비와 공과금으로 2003년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여러 단체에서 분산운영 돼서 실질적인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거 같은데 실제 이렇게 당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처하는 그 사업의 당위성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기존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여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것을 우리 도 여협의 규모나 또 기능으로 보면 이쪽에 해서 대체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 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정영애 정책관님 우리 도내에 지금 여협 말고 3개 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을 하는데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교를 안 하셨으면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점은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소비자고발센터와 관련해서 연 1,0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됐고 나머지 2개 기관은 500만원 또 1개 기관은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은 규모있는 전문 센터장과 조직과 상담원을 갖추어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분산 예산지원이 돼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 집행부 특히 도지사께서 통합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접근해왔는데 지금 답변내용 중에 비교가 안 되셨으면 보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체사업을 했는데 답변 중에는 이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3대생활문화개선운동 연중 전개하고 행복한 어머니 좋은 아버지 교육하고 또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문화가 행복해지는 양성평등교육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어느 단체도 가능하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대생활문화개선운동사업이 종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처럼 인건비 내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공과금을 비롯한 경상경비로 운영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사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0만원이 증감사유에 “충청북도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대체사업임” 했는데 종전에 이 사업을 가지고 880만원은 인건비, 나머지는 전기료 내지는 여협의 일상경비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예산운영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대중매체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연중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 및 불건전요소 등을 모니터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고 여론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고 또 건강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난 2002년도, 2003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 도내의 여론형성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중에 사업비 600만원 가지고 대중매체 간담회개최 또 대중매체 모니터교육 하는데 교육비용, 모니터활동보고서 책자발간에 따른 인쇄비 연 1회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중매체 모니터링 주 3회 5시간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1주에 세 번씩 해서 5시간씩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시면… 아니 활동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실제 1주일에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3회 5시간 이상이면 최소 5시간씩 해서 한 달에 20시간, 1년에 240시간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협 회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사무국장 하나만 지금 있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5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고발센터 당초에 하면 그런 업무를 본인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실지 하고 있나 이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실적내용을 이따 자료로, 아마 그런 실적내용이 사업계획 내용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업실적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박정희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0페이지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 4,95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중에 업무용자동차와 빔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자동차는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차량입니까,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 구입연도가 언제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금 지나서 대체, 기존의 차량… 그러니까 1,8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무슨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1,800만원 정도면 예산요구할 때는 업무용차량 무슨 차량 견적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5면 무슨 차량 무슨 차량이 있지요?

아반떼 그런 건가요? 그럼 정수승인이 1,500이면 1,500으로 해야지 왜 1,800으로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게 빔프로젝트라는 자산이 어떤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물품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교육용으로 영상으로 또 업무보고하고 할 때 쓰는 그런 건데… 이거 각 회사별로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견적을 받아본 바 있습니까?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각 사에 여러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일선 시·군 단위 학교에 빔프로젝트 구입가격이 2002년도에 410만원씩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인데 2,000만원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규모가 여성회관에는 큰 규모 내지는 또 더, 지금 작년 구입한 게 학교에 41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그럴만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기초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회관보다 규모가 훨씬 큰 충청북도교육청의 임해수련원에 빔프로젝트 최신기종 좋은 거 구입했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1대 여기 2대도 아니에요. 1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예산 요구했어요.

그럼 예산 나중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자동차도 그렇고 빔프로젝트가 됐든 또 여기 여타 모사전송기, 그러면 시중가격을 각 사별로 다 예비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구나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불용예산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업무용자동차하고 빔프로젝트하고 두 개 묻는데 향후에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신규로 구입을 하든 기존에 있는 걸 대체구입을 하든 그 물품이 시중가격이 각 사별로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형성되는지 이런 기초자료는 다 수집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 실사업부서로부터 요구가 오면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장조사가 됐습니다”하고 즉각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위원장님, 김문천 위원님까지 시설아동참고서, 수학여행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최초 사업시행연도.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에 대해서 참고로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소년소녀가정이나 시설아동들이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저도 한 4년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참고서 문제는 학교당국에서 그런 분들은 특단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여타 자모회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수학여행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 본인들의 자존심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일부는 개인당 한 명씩 수학여행 가면 아예 감면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들이 한 10여명 내외가 되니까 우리가 한 명씩 책임지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문천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정산보고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이나 직원들이 실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고 지원받는 게 아닌가. 이거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예산심사장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방문을 해서 이루어질 사안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 기존에 저희들이 임차 관련한 비용도 지원했고 또 추가로 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자기소유 차량을 운행했는데 우리 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 소형승용차를 1대 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지금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취득세, 등록세까지 또 향후 금번 하면 바로 차량소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을 신규로 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차량은 어떤 거를 구입 요구한 겁니까?

보니까 총 1,000만원이면 거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되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운영되는 유류대나 보험료 또 차량소유가 개인일 경우와 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을 해 주면 소유는 누구 앞으로 등록을 하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이동하면 유류대 기본적인 거죠? 또 그러면 아동학대쉼터로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 또 차량이전 했을 때 개인의 경우는 내 차를 운영하다 공적으로 운영하면 수리비도 본인 부담으로 일부 할 수도 있는데 소유가 등록이 쉼터로 등록이 되면 모든 향후 차량 한 대 운영되는 건 또 필수적 경비를 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굿네이버스 중앙재단에서 연간 아동학대예방센터쉼터에 재정보조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관님, 저는 아동학대쉼터 일전에 그 관계자들의 어떤 사업의 운영 또 그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하고 자꾸 퇴색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공간이 너무 조그마하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는데 예산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연차적으로 또 차량도 전체가 아니고 1,000만원만 주면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보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맞지요? 알았는데요. 저는 지금 쉼터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사회에서 자꾸 거기를 이용하는 어떤 아동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형차량이라 그래도 1대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사실은 이런 설명자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형 차량을 해도 신규로 구입하고 쉼터로 등록하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보험료까지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럼 자동차 800만원짜리를 지금 구입한다는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 법정교육 하는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산출하는데 왜 시설장은 5만원이고 보육교사는 3만5,000원이냐 하니까 보육시설 측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산출근거를 표시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위탁교육 하는데는 충북대학하고 건국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당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명이면 시설장이 5만원이면 500만원을 교육하는 기관에 주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는 질이 난이도가 달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가요?

강사는 유명강사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사료에 차등이 있는데 사업비 전체 중 강사비가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일괄 5만원 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식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장 교육을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100명, 300명 별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다 전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4일이고 3일이면 당연히 시설장의 경우는 더 많아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페이지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58페이지 여성회관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관장님 여성1366 긴급전화운영사업비가 금년도 2003년도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에 예산 요구한 거 말고 올해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요구한 내용 말고 국·도비 구분해서.

아니 2,800만원 중에 실비보상이 2,100만원 정도 규모를 차지한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게 지금 저는 계속해서 보조하시는 우리 직원은 제가 1366한 것은 내년도 예산요구한 게 아니라 올해 사업비 묻는 겁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아니라 자꾸 지금 금년도 사업비요.

우리 기록 정정하면 속기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관장님 종전에 답변한 내용은 우리 속기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2004년도 예산 반영요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구분하지 말고 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 2003년 올해 사업비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1,800정도죠? 그런데 자꾸 2003년도 올해라고 그러는데 1억4,500만원으로 하니까 아주 본 위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줄 알고 자꾸 재차 되물은 겁니다.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내외죠?

그런데 올해 국·도비에서 여성1366 운영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우리 국가에서도 여성부에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50% 7,6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1억5,297만원 예산이 사업비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작년에 2,000만원인데 지금 1억4,000만원이 늘은 거요. 예산상 늘은 거 맞지요?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올해 국비를 7,600만원 정도 지금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 도에서 지방비 대응자금으로 지금 그 금액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에 1억4,000만원이 늘어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관련 지금 예산심사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또 사전변경이 있어서 수정된 사안까지 해서 지금 여기 넣어와서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 포함해서 본 위원이 지금 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작년도 1366관련해서 예산은 한 2,000만원 내외였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 1366 관련해서 내려왔어요? 그럼 아까 답변한 중에 1억4,500이면 올해 늘어난 것은 지금 7,000만원밖에 안 늘어난 거네요. 그죠?

일단 본 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생각을 하시면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올해 2003년도 아직 올해 1달 남았습니다.

올해 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예산이 총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4,500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이해해도 되죠? 그러면 수정예산에 2004년도에 1억5,297만2,000원 금년대비 8,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국·도비 1억4,500이고.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상해가입비 10만원 또 상담요원 출장여비 324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경비를 총 사업비 규모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별도 예산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50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남는다 사업비 중에서. 그럼 올해 또 늘어난 게 700만원 포함하면 1,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1,200만원만큼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2,190만원 감해서 예산해도 적정예산 아닐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 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 늘 얘기되는 건데 이 통합상담소 운영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정말 한 군데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상담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책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설치기준이 다르고 운영근거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다른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답변 중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상담소는 3명 이상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이상, 통합상담소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의 지원법률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3명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방지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2명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합상담 운영해서 상담운영요원이 5명이 넘으면 통합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해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지난 2003년도에는 6,358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절반 이상 3,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YWCA에 기존에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던 업무의 일부가 통합상담소… 그러면 통합상담소 YWCA가 운영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한 내년도 예산 계상요구한 3,500만원도 통합상담소로 모아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초적인 소요경비, 인건비도 통합상담소에 운영하는 거와 일상 경상비용도 경영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6,358만원 예산 중에 그 기능의 일부를 YWCA에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 기능인데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하는 것을 지금 YWCA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일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데 굳이 이중으로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기능하는 걸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폭력상담소도 통합상담소로 하고 이쪽에 3개 기관에서 성폭력상담소 지금 하지 않습니까? 3개 기관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또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3개 운영하는데 아마 이거 구분해서 예산 지원할 거 아닙니까? 1억6,100만원을 나누어서 예산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통합해서 또 하나의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적기준이나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업 초년도에는 고정설비 투자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합운영만 하면 초년도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한 규모나 설비투자비용이 들어가도 2차년도부터는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YWCA에서는 성폭력상담하고 가정폭력상담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사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6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수정예산이 됐는데 국비내시가 줄어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거지요? 그런데 당초보다 왜 줄어들게 됐지요? 예상을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성부로부터 실지 내시된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저희 도에서 여성부로 여성인력개발센터 2004년도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된 증액요인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03년 대비 2004년. 일정한 예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중앙정부 여성부에 어떤 이유로 증액요구한 거예요?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4년도에 교육용기자재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 또 여성부에서도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거기 지금 민간단체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교육용기자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해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깎아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정책관님 앞으로 청주인력개발센터가 됐든 각종 상담소 운영이 됐든 또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행사운영경비 등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야, 우리가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국비에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내면 그것은 국비예산 확보한 것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기관·단체에 지원해 주면 다다익선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지방비가 됐든 다 세원의 원천은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예산을 일부단체나 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매년 얼마 규모라도 증액해서 당초에 예산삭감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교육용 기자재가 됐든 사무실 확장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운영경비를 늘려서 요구할 겁니다. 그 기관에 지금 실상은 수련비라고 그래서 자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아예 처음부터 설령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나 기타 기획예산처 정부 부서에서 해 준다, 그래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온정적으로 시혜적으로 우리 예산지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저런 이해 관계인들한테도 많이 전화도 받고 속된 말로 로비도 받고 청탁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인기 있는 줄도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배지 달아서 도의회에 보낼 때는 정말 내 집에 월급 갖다줄 때 마누라가 이건 피복비 몇 %, 이건 식사 몇 % 정말 그 규모에 맞게끔 잘 쓰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근본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간곡히 우리 정책관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시 진급이나 승진하셔서 다른 책임있는 자리에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례적인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 관련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 보다 또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담당 부서보다도 몇 갑절 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일선의 최고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이 어떤 역할, 의회의 기능보다 예산을 상정하는 예산담당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은 사려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에 각종 행사참석자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00만원 했는데 한마음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비보상이라는 행사 경비 일체입니까? 한마음행사. 200명 5,000원이면 식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마음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마음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중식대 5,000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한테 하나 질의를 빼먹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성교육 해서 여섯 번 실시한다고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반영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폭력상담소에 운영관련해서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이런 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런 지체여성장애인성교육 이런 거는 이쪽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충분히 기능을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청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그 기관에서 성폭력상담을 하는 기관이니까 장애인이 됐든 장애인이 아니든 성교육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에도 상담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54페이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2,5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기관하고 같아서 이런 비용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서 지금 사업 실·과는 좀 다르기는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자면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주부교실이나 YWCA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영미씨가 있는 그 기관에서 성폭력상담 운영하는 데에서 일부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2,500만원 이렇게 운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을 얻으려면 또 달리 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거는 상담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지원 내역에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그런 구분이 철저하게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관련해서 오토캐드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교육생들께서 건의해서 꼭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또 구흥회 공무원교육과장님께서는 이 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교육하는데 요새 전산프로그램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토목행정과정, 데이터베이스과정 등 설문조사시 설계과정 신설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목이나 건축설계 시에는 벌써 오래 전에 민간회사에서는 상용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년전에.

그렇지요? 한 5, 6년전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예산반영 요구를 하셨지요?

그러면 구과장님 예산여건이 안 됐으면 작년, 재작년에 한번이라도 이것을 예산부서에 꼭 필요한 전산기기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런 사실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5년 전에 진작에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가 민간사회보다 더 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질의하면 순간적으로 예산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심사할 명분이 없지요.

이건 우리 도내 교육전문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4, 5년 간과하고 구닥다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축과 나오면 T자 들고 다 설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화면이 다 합니다.

이게 그런 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질의하면 적당히 넘기려고 그러는 거 다 기록에 남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이 더는 4,2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토목·건축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을 납품받고 하면 이것을 먼저 현장 실전에서 익혀야만이 설계사무소나 일반 건설회사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업무파악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보완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지금에서라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시설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기측정망시설 민간위탁관리 해서 당초예산에 9,09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대기측정망 시설운영 해서 1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위탁과 직접 운영하고의 차이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기측정망을 작년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에 연간 민간위탁에 따른 6,450만원 이 위탁수수료를 굳이 주지말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기술력을 습득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년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시설을 2004년부터는 자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수수료 6,450만원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별반 예산상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바꾼 거지요.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방금 전에 고장이 안 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유지보수료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료가 월 85만원씩 5개소 12개월 해서 5,100만원 거의 민간위탁수수료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또 돈주고 하려면 이거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데.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1년간 민간관리업체인 표준과학연구원에 가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6,450만원 정도는 적어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만이 자체 직영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별반 예산절감 효과가 없고 지금 장건식 원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계량상으로 1,500만원 정도의 기대효과라면 이거 위험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3,500만원에 소모품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원장님 대기측정망시설이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각 시·도로 업무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민간위탁방법을 택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본 위원 판단이 아주 적합하고 옳다 아주 확신이 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장건식 원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민간위탁이 됐든 자체 관리운영이 됐든간에 대기측정망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계상 요구한 것은 이건 이름만 바꾼 거지 실제 예산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최소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연도니까 민간위탁과 자체운영과의 그것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어떤 것이 더 기술적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를 관심있게 기관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비디오프로젝트 1대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어떤 기종인지 예비견적이라도 받아 본 거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예비견적을 받았으면 좀 도움을 주시죠. 어떤 기종인가. 물가정보지에도 어느 회사, 어느 품목이 2,000만원 정도 된다 모델명은 뭐다 이런 거 있으니까 시장조사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2,000만원 가까이 1,700에서 1,800만원 내에 되니까 이렇게 2,000만원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하고 기획실에서 산 게 2,000만원 내외예요. 물론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 설치한 비디오프로젝트니까 규모가 일반 소강당이나 회의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구입한 게 대당 410만원씩에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임해수련원 1년에 한 5만명 정도 학생이 이용을 하는 임해수련원에서도 이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했는데 1,200만원 상당의 기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도 1대당 2,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같이 “당신 시장조사한 내역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1,2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2대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 예산요구한 거예요. 물가정보에 의해서 한 건가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정예산인가 아니면 1,000만원이면 될까 아니면 1,200만원인가 아니면 2,000만원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세우고 800만원을 1년간 사장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미리짜리로 교육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1,700~1,800만원 한다는 겁니까?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매년 같은 기종일 경우는 가격이 푹푹 떨어집니다. 대규모로 양산되고 또 일단 나오면 급속도로 이게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기기고 또 대강당 규모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이 많은 거 같아서 예를 들면 한 1,200만원 정도 에 구입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지대로 장비는 구입하고 예산은 800만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잉여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에 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4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탁자, 의자, 식판 했는데 지금 식당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죠? 그럼 용역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지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은. 그러면 중식에 필요한 부페식당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가서 중식을 하는 건데 탁자나 의자, 식판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 총질소 전자동분석기 신규로 검사장비 취득하는데 1억원 예산요구하셨고 수은분석기 구입하는데 4,200만원, 용존산소측정기 해서 1,2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기종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대당 검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의 기종. 여기 총인, 총질소 전자동분석기는 신규 취득장비입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자동이 아니고 수동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존의 기종은? 그런데 여기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2000년도 10월 23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2002년도에 680건이고 금년도 11월까지 3,100건이면 이거 작년도에 대체기종을 구입해서 운영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반영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에 따른 단속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한 거지 의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괴롭히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산폐수 여러 가지 여타 폐수에 관한 단속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예측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많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좋은 전자동분석기를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도 개정돼서 지금 예고기간에 있고 시행일이 2003년도 1월 1일이면 작년도에 예산요구해서 금년 초라도 구입해서 운영했어야 고생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