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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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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91쪽에 시설비 교량보수 8개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교량수중조사용역, 교량정밀점검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용역쪽 사업비인데 왜 시설비에다 세웠습니까? 용역비로 주는 게 낫잖아요? 시설비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설비라고 할 게 아니라 용역사업비하는 게 명목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741쪽에 지역개발 도시계획담당공무원연찬회 이게 구체적으로 회의실 임차료, 강사수당, 다과회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뒤에 임차료가 또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공무원연찬회 연찬회 프로그램을 어떤 거냐 이거죠. 과장님, 아는데 꼭 도시계획담당공무원이 몇 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회의실까지 임차료를 40만원 주고 빌리고 또 다과회까지 열어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내에 30명이 이틀에 걸쳐서 도청 회의실같은 데 해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무슨 숙박이에요.

잠을 뭐하러 자, 숙박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와서 출장비는 타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출장비 타와서 도에서 하룻밤 그분들이 자는 거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도청 안에 회의실도 있는데 40만원씩 꼭 빌려서 이거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틀간이라도 그렇지 30명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의회 회의실 많은데 꼭 40만원을 들여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하여간 알았고요. 743쪽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 이건 또 뭐예요. 6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보가 어두운지 몰라도 물론 태풍이나 바람 불 때 간판이 흔들거려 떨어지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다 업자들이 그 주택이나 상가 주인들한테 돈 받고 하지 이거 무슨 봉사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 협회로 줬는데 도 협회에서 시·군으로 나누어 줬겠네요.

그럼 도 협회에서 각 시·군으로 준 정산근거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료 좀 주시고 또 역시 거기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외지역도로 승강장보안등 설치 이게 424개소인데 이건 승강장이면 길가에 버스 타려고 대기하는 승강장 아닙니까? 그런데 승강장에 거의 등이 없던데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내 말고 교외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 단양부터 영동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2004년도에는 424개소만 하면 충청북도 승강장은 등이 다 켜지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744쪽에 체전대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체전 대비 옥외광고물 담장벽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느 곳이냐 이거예요? 먼젓번 엊그제 행정감사 때 시단위로 뭐든지 예산이 집중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도 2억, 1억 이렇게 해서 시단위만 했어요.

규격에 안 맞게 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뭐든 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청원군도 시보다 크고 음성군도 굉장히 커요. 어쨌든 계속… 경기장 시설이 충청북도 내에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시단위는 그런 대로 시 자체 예산도 많아서 시에서 정비도 하고 그래서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요.

오히려 열악한 군인 진천, 단양, 영동, 옥천,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이 열악한 곳에 오히려 보수를 해 주고 손을 대줘야지. 호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군에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었다고요?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왜 도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았는가 군의회에 자료 좀 줘서 따지게끔 만들어야지 줘도 안 받는다는 거는 또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

자료 두 가지 요청했어요. 지적관리 질의하겠습니다. 74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폐쇄지적도전산화추진 수치화일 작성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 7명이 260일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657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도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을 만드는데 도비가 50%, 군에서 50%인데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군마다 개수가 적은 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2,500만원인데 이걸 도에서 다 해 주지 아니면 군에서 다하게 하지 2,500만원, 2,500만원 해 가지고 이걸 50%, 50% 하는 거는 뭐예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하라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잖아요?

아니 글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거 5,000만원 다 도에서 해서 하지. 알겠고요. 재난관리과장님!

국장님보다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업무적으로 낫지요. 국장님이 하시려면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응변조로 말씀하셔서 한참 들어야 돼.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750쪽에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 이게 증액이 전기자재 400, 가스자재 480, 가전제품 720 전부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어떻게 해서 꼭 증액을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재가 금년도보다 내년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에요? 올랐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금액 자체가 인상이 되느냐?

그리고 752쪽에 일반운영비 신규사업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심사표창에 신문광고 2회 50만원씩 금액을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만 30만원씩이네요. 그죠? 3만원입니까? 450만원이니까 30만원이네.

부상품이 15명에 30만원도 이게 굉장한 상이에요. 포스터공모 일반 그림 그리기나 포스터나 글짓기나 웅변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장구입이 우단으로 된 상장이 제일 비싸거든 도매가 2,800원, 소매가 5,000원 하는데 이것도 1만원씩 잡고 더욱이 또 여기 보면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3명이 15만원씩이에요.

대개 이게 교육청에서 보면 많아야 3만원, 5만원이거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군같은 데 보면 교육청 장학사 의뢰해서 하면 5만원씩인데 3명에 15만원씩인데 이게 재해예방포스터를 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금액을 책정 잘못한 거 아니냐. 상장 우단으로 된 것 제일 좋은 게 그리고 2,800원에다가 1,300원 두가지가 있거든요. 1,500원짜리도 중간에 있지마는 하여간 상품부터 심사위원부터 상장까지 부상까지 굉장히 액수가 많아.

지금 답변을 하셔도 내가 금액을 머리 속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참고를 하시라고요. 금액 알아보세요.

이건 절대 틀린 거예요. 내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러신 것 같애, 이게 전국대회에 중앙에 올라가면 30만원씩 줘요.

이게 시·군이 최우수 같은 상품을 정할 때 3만원, 5만원 지도교사 한 5만원, 학생 최우수가 3만원뿐이 안 줘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거꾸로 말려요. 애들한테 상금을 많이 주면 돈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귀한 줄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선생들이 말려서 적당한 것으로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주는 수준하고 도에서 올라와서 주는 수준하고 중앙하고를 맞춰줘야지 도에서 이렇게 주면 중앙에서 문제가 돼요. 중앙 최우수가 30만원 받거든요. 이거 예산 참고하세요. 753쪽에 재해대책 시군공무원연찬회 장소 임차 이것도 아까 지역개발과랑 같이 나왔는데 이것 장소임차비만 50만원인데 이것도 꼭 며칠간 하며 연찬회 프로그램이 어떻기에 50만원 또 장소를 도청회의실이나 장소 좋은 데 두고 또 50만원을 어디가서 하기에 빌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시설을 우리 도청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도청 시설이 안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어딘가 장소를 빌려서 쓰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례 얘기나 정보교환 얘기는 도청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답하세요. 분위기가 늘 틀에 박힌 도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분위기도 쇄신하고 머리도 식힐겸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어서 임차를 합니다 하는 게 훨씬… 아니 도청회의실에서 하면 밤에 정보교환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머리도 식힐겸 밖에 나가서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걸 그런데 전부 다 어째 임차료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위원으로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어느 것을 짚어간다 그렇다고 100% 삭감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임차가 벌써 두군데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시라 이거예요.

남이 볼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합법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76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네요.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용도하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767쪽 일시사역인부임 수해 및 폭설시 응급복구작업보조 20명이 있는데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도로보수원이 있죠.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65명이나 있죠? 그 65명 도로보수원이 있는 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해폭설 응급복구하게끔 하지 또 20명의 보조원을 인건비 주면서 또 채용하는 것은 뭐예요?

한 지역으로 모이다니. 수해나 폭설시 비가 왔다 눈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응급복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작업보조원이 20명인데 늘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부락주민들이나 인근 용역회사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때만 쓰는 거죠?

그러면 도로보수원들이 6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 있어요? 충청북도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775쪽에 기타보상금 민간재해 보상금 용도하고 사용처 좀 설명해 주세요. 1만5,000원인데 500만원이면 1년에 굉장히 이런 사건이 많은가 보네요. 이게 475명, 1만5,000원씩 500만원을 나누면 475명 정도 아니에요? 450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1년간 증인들을 한 400명 이상을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도 제 생각에는 한 300만원 정도 만들면 될 건데 1만5,000원씩 500만원 세우니까 저는 사건이 엄청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다루겠지만 소방헬기 같은 게 70억이 들어가 있는데 70억이 지금 사장되어서 1년이 넘어가고 그것이 또 모자라서 헬기가 그때는 60억이면 산다고 하더니 거꾸로 70억에 계약이 안 된다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묶여서 줄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 긴급한 게 많은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도 이 500만원이라도 대충 세워넣은 것 같은데 2003년도 그런 건수가 얼마 있었고 2002년도, 2001년도 최근 3년간 그런 건수가 몇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들 참고인들 인건비가 보상비가 얼마 나갔다 그것에 준해서 조금 여유있게 몇 %나 10%, 20% 해 놔야 되는데 과연 이거 조사해 보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최근 3년간 참고인을 불러서 보상 준 실적을 내놔라 하면 내 생각에는 3년 합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애요. 됩니까?

그러니까 3년간을 내놓으라고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스스로도 책정된 것이 많다 하면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해 놓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건 내년도 2004년도 말까지도 돈 건들지도 못하고 또 다시 이월시키고 반납하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전체예산을 제가 1년 동안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산이 조그마하지만 조그마한 부분을 저희들이 짚을 거예요. 777쪽 도로보수용재료 제설용 염화칼슘 이게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너무 많이 이것도 증액이 된 것 아닌가 이게 증액이 2,000만원이에요. 777쪽.

아니,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금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03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요구를, 2,0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2,000이었다가 3,000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2,500이었는데 3,000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 너무 증액요구를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 증액된 걸 아는데 담당 본부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003년도 1,000만원이면 됐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2003년도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년도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사실상 3,000만원이 필요하다? 뭐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산업단측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바이오엑스포2주년기념 및 부대행사 매년 개최 이게 지금 바이오엑스포가 1주년 행사를 마쳤는데 매년 개최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매년 개최의 성과나 필요성이 있느냐. 미안합니다.

바이오가 아닌데 바이오를 했네요. 교통관리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질의나 질문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관계도 자료를 빨리빨리 못하시고 충분한 인지가 안 되는데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12시가 됐지만 조금 더 한 5분간만 더 하고 같이 돕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80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체가 증액이 됐어요.

동원표지 및 전시운행증 또 교통시행계획, 동원지정대장유인 지정대장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700만원 즉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동원표시를 해야 될 전시운행증을 유인하는데 자동차 갯수가 늘었느냐 그걸 다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좀 간단히 답해 주시고 동원지정대장 유인이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서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아셨다가 본 심사할 때도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 가셔서 잘못됐습니다 하면 다 깎이는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요. 801쪽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간행물 구독 이것도 100만원이 갑자기 어째 그전에 없던 간행물을 100만원을, 간행물을 지금 줄이고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도 보면 간행물을 좀 줄여라, 부수도 줄여라, 누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보느냐 하는데 100만원을 신규로 늘렸어요. 이게 어떤 책인지 몰라도 또 한가지 오송분기역유치 일간지 홍보 6개사에 2회 2,640만원 청주공항신규취항국제노선일간지 홍보 그런데 이 홍보비가 간행물 구독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비는 도에 공보관실을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와 같이 도정홍보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검토해야지 이거 도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홍보를 하고 실·국은 실·국대로 하고 이게 이중삼중되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이게 저희들이 따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계에서 공보관실에다가 홍보를 전담하는 데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을 해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한 건만 답을 들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문제가 있어요.

공보관실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으셨죠? 그러면 공보관실에는 문제가 있지 지금 공보관실에서 분기별로만 한다는 게 말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면 수시로 해야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