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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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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급, 2급 다해 주는 겁니까, 1급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도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군으로다가 예산을 배분 안 한 게 있나요? 2급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도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고충민원처리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고요? 그쪽 지역에서 연락이 왔는 데 도에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보상이 지연되어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급하신다고 해 놓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답변하셨다는 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에요, 교외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업시행하게 되면 전체 다 사업이 끝나나요?

여기 교량정밀점검용역이라든가 교량수중조사용역,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하면 충주지소에서 다 용역을 줬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자체사업을 거의다 했는데 여기 지역에 충주지소에서는 다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수중조사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다 치더라도 교량정밀안전진단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779쪽에는 교량정밀안전점검을 자체사업으로다가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고 충주지소는 용역을 줬고요.

같은 지소하고 본부하고 사업하는 게 어째 따로따로 하는 건가 어디에는 용역을 주고 어디는 자체사업을 하고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교량보수대상하고 정밀안전용역 정밀교량 했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한 1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점검을 용역을 하신 건가 아니면 자체로다 용역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수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충주지소에서 한 것도 교량정밀점검용역, 자체사업은 건설종합본부에서 교량정밀안전점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전점검하고 뭐가 틀리나요.

교량정밀안전점검하고 교량정밀점검하고 그게 뭐가 틀린 내용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