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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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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 사업소 별로 예산사전배분방식 및 수입대체경비예산제도를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도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을 했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2005년도부터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수입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집행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예산편성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이 자연학습원은 그렇고요. 공무원교육원이나 충북과학대학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2004년도에는 시범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본 도에서 제도는 좋은데 시행할 때가 마땅치 않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도의 2004년도 가용재원이 자체사업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보면 벼 증식재배를 하는데 기준량을 반당 40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보면 증식재배시에는 450㎏을 기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 수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담당이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책임있는 부서인데 그러면 예산심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죠.

원원종이라면 채종기준량이 틀리고요. 그것은 150㎏이 되는 거고 원종은 본 위원이 증액이니까 원종이다 그리고 보급종이 아니겠다 이렇게 될 적에는 어쨌든 기준치를 자료에 의한 것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그쪽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적에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될텐데 그냥 제출했다 지적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보급종을 하기 위해서 300평에 550㎏을 최종목표를 세웠거든요. 과연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10㏊당 생산량이 471㎏이었습니다.

과연 550㎏이 본 도 형편에 가능할 것이냐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우량종자하고 생산량하고 틀린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량종자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산량하고 우량종자는 비례가 되는 게 아니다.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니냐 이건 도민한테 이렇게 해서 보급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것 예산이라는 것은 300평에 550㎏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471㎏이었다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인지 상당히 염려스럽다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부 육하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오셨나요?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중 한우갱신축의 두당 가격이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큰 소 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한우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농협에 특혜를 주는 거다, 예상이 40두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거의 아마 도태라고 해도 300만원 이상은 받는다 이 말이죠.

아니, 현재 있는 것을 도태되는 것을 하나의 방법을 달리해서 공매제도나 이런 것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국에 어떤 인터넷을 띄우든지 공고를 내가지고서 일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더라도 전부 다 공매처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 도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토종돼지 성돈 매각을 두당 1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평균 몇 ㎏짜리입니까? 이거 토종돼지라고 그러면 80㎏ 아니 90㎏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13만원 넘게 가지요.

받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심사하는 하나하나 항목이 여러분들의 2004년도 사업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토종돼지 이거 13만원보다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13만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 아까 예산이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180만원이면 180만원이지 한번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심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본 도의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본 예산은 분양이 아니고 도태시키는데 대한 그런 저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오셨나요? 먼저 도유림 산림허가 세입예산인데 전체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문제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도유림 사용허가 임대료를 기준을 ㎡당 20원81전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 46원79전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년보다 금년이 25원98전이 증액이 돼서 전년대비 125%의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이러한 예산 세입계산서를 내셨거든요. 이 수치가 뭐가 잘못 안 된 사실이라면 이러한 임대료 계산방법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쨌든간에 그거 따지실 거 없고 임대료 산출기초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125%다 과장님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임대료 상승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무슨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도유림이 125%가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약간 늘은 게 125%가 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뭔가 계산이 본 위원의 검토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쪽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출기초를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도유림 중에 농지도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기하실 때 잘 해 주셔야지요. 세입계상 사유에 여기는 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평이 편입돼서 증감사유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냥 이대로 도유림을 해줬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25%가 늘은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여기 있습니다.

세입계상 사유에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 유실수묘목과 밤 접수매각이 많게는 500그루부터 4,200그루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밤나무 식재농가가 파악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농촌의 추세로 봐서는 밤나무 심는 거를 사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연 2만4,000본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농가에 팔 수 있겠느냐 사전에 어느 한 근기로 해서 이런 세입예산을 세우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밤나무에 한해서. 답답하시네. 산림청을 왜 따져요.

우리 도의 살림살이지 우리 도에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실수를. 한 4만2,000본 쓸 거를 한다면 한 5만본를 심었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사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면 됩니까?

본 도 특성상 못 팔겠다 이렇게 하든지 과연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그러한 사전에 조사나 또한 그거에 대한 이 자리에서 도민 앞에 틀림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나 어떤 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런데 가만있어요. 이상하네요.

이것이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받는데 농가한테 직접 팔아도 농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판 것만큼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입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를 매각해서 30억 재원을 본 도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각수입에 따라서 귀속비율이 현재 25%지요.

금년도에 귀속비율이. 500만원 이상은 25%가 아닌가요. 매각대금이 500만원미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고 25%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억에 대한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귀속금을 세입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 추경에 이거 반영시켰습니까? 감정에 있어도 30억이라는 국고는 본 도에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금년 중에 집행할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귀속비율만큼은 본도 예산 어디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4년도 예산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 귀속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매각절차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귀속금도 정산추경 때 세입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처리상은 금년도에 세입으로다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경기가 현재 불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황이 예상되는데 10억씩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상환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2004년도 계획보다 원금을 10억을 더 계상하신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추세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연 내년에 농촌경기로 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도비로 계상해야지 어째 국비로 했어요? 잘못 답변하시네요.

편제자체가 국비면 국비 부기를 예산서에다, 전부 다 도비예요. 어떻게 심사를 해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사역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바꾸어 주셔야죠. 아니,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 국비가 하나도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도비, 국비가 분류가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됐다 예산서가 이거 앞으로 예산심사 오래 걸립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민원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현재 조화를 활용하고 있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네 번 가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조화라는 것은 수명이 생화하고 달라서 오래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교환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일단 한번 시기적으로 철 따라서 조화를 활용하는데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쓰고서 바꾸는 것은 다른 사무실에 갖다 저기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적정한 건데요. 그러면 뒀다가 재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을 하면. 그쪽에다 재활용을 한다. 민원실 자체에서 재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저렴하더라도 예산이 드는 거고 고가로 사든 사는 것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원실 자체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쓰고서 저기 하는 것은 다른 데에 갖다주고 새것으로 가서 계속 쓰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재활용을 한다. 됐습니다. 퇴직공무원자문단 운영을 하실 계획이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소관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로 새로 계획하신 건가요? 그러면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은 물론 있다고 그러시겠죠.

예산을 요청하신 분인데. 과연 퇴직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에 있다가 그런 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정말로 이제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를 도정에 반영시켜 준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안 됩니다. 여기 같이 있던 동료 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자주 들리거나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실효성에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런데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관계로 해서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1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3억5,200만원이 국비이고 투자계획에는 도비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이북5도사무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회단체에다 두 가지로 지원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유독 이북5도 충북사무소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그 원인은 뭔가요? 유독 이렇게 돼서 물론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부기를 한쪽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한쪽에 1,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500만원을 계상하지 나누어서 해 갖고 다른 사회단체들에 혹간 오해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기운영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장 소관 같은데 어린이 지방세 교실운영 교재제작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은 직접 납세자가 세금을 꼭 내야 된다 아주 내는 것으로 인식을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이면 모든 그러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몇 페이지를 왜 물어요. 소관 부서가 얼마 된다고. 81페이지요.

정도, 여기서 답변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도라고 하시면 그것도 또 안됩니다.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시고 해야죠. 수강인원은 따질 것 없고요.

전 직원이 정보화에 대한 자격증을 한 가지 이상은 전부 다 목표로 하신 것은 그것은 잘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3년도에 무엇에 대한 몇 급에 몇 명이 자격증을 받고 무슨 시험을 치루어 갖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만일에 이러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익힌 실력으로 자격증시험을 봤다고 했을 적에 합격률이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89페이지입니다.

그런 거 말씀하실 것 없고요. 목적 그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농촌의 경제분야에 도움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다오 이런 얘기죠. 278개 마을에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끝났습니까?

제가 사는 우리 마을이 면소재지인데요. 있습니다. 회관에 있는데 소재지조차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되어야지 활용이 되거든요. 하여튼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곳곳에 가면 그냥 먼지가 싸여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의회나 집행부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많은 도민이 활용을 해서 모두다 같이 도움을 받는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