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과년도 수입목표가 금년도 57억9,000만원인데 현재 목표대비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로만 대답하세요.
대략 몇 % 정도. (…) 과장님 금년도 징수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57억9,000만원이 가능하다고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 수입징수전망액이 19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5년 평균 징수율을 잡아서 25.6%를 적용해서 금년도에 49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죠?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연평균 25.6%라면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정업무추진비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해서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해서 약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5년 평균이라고 해도 25.6%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예년 평균 징수율 목표로 결정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이 전국체전 예산이 269억이나 소모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도 57억 다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왜 41억…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과년도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말이에요. 이게 계속 입주업체가 증가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변동없이 6억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사항설명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알고 있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하고 똑같이 입주업체가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폐수 원인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토지공사에서 113억에 대한 이자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6억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안 잡는 이유가 뭔가 이 얘기만 하세요. 업체의 부담금을 그대로 한 이유.
과장님 그것 말고 지금 입주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입주 업체부담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6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입주업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늘어났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더 늘어날 건데 세수는 여기 6억을 그냥 잡았습니다.
업체부담금이 업체가 내는 게 총 6억 아닙니까? 그죠? 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내는 게. (…) 됐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업체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업체한테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더 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수익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180억씩이나 발생을 합니까? 우리 중소기업운용기금 약 880억이 도비인데 이게 180억이 세입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금운용수익인데 기금운용 수익은 180억이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인데 880억. 과장님, 기금운용수익금은 상환하는 업체에 대한 상환금도 포함된 거예요? 거기 이자하고 다?
이것도 전하고 변동이 없이 그냥 180억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일반기업체나 벤처기업체 연리가 5.9%, 4.9% 되어있는데 이거 3.5%로 2004년도부터 하향조정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2004년도보다 이게 3.5%로다가 먼젓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예산부기도 그렇게 해야 적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진행 됐던 것은 현행대로 5.9%하고 4.9%로 하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 진행되는 것만 3.5%로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880억에 무조건 21%를 적용하는 이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가 보조내시 됨으로써 더 올라갈 그런 전망이다 그런 얘기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에 공고료 350만원 편성 돼 있지요.
수정예산안에는 1억을 증액한 3억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익사업지원에 수정예산에 1억을 증액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약 98개 단체 98개 사업으로 3억5,000정도 집행을… 거기서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정해 좋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고 나중에 그 정산서도 받아보고 합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78쪽에 사회단체보조금도 9,500이 증액된 2억3,2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보조금지급 지침이 개선되었지요? 글쎄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 13개 정액보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이건 선정을 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다른 사업도 줄어들고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유독 9,500하고 1억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공익사업이 보니까 전부 다 각 사회단체 행사성 지원을 해 주는거더라고요. 너무 낭비성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