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3일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12월 4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5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장위원님, 지금 뒤에 각 사업소에서 예산심사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소 세입에 대한 필요한 설명부분은 사업소 관계자가 마이크 앞으로 와서 하면 되고 건설종합본부에서 오셨어요? 이 앞에 단상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활용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남대에서는 안 나오셨어요? (…) 청남대 안 나왔어요?
청남대에서 나오셨으면 청남대 근무하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청남대 총무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와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구 안 왔어요?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참석하라고 연락 좀 해 줘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자세히 모르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 뒤에 각 세출예산에 대한 것에 해당 안 되는 사업소에서 오신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퇴장하셔도 돼요. 세출예산 설명이 필요한 직원들은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괜찮아요. 뒤에 가서 멀찌감치 앉지 말고.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권제작인부임 해 가지고 국비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우리 도비로 되어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애당초에 예산요구할 적에 국비보조로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중간에서 지금 거시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금 사항별설명서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이 1,961만1,000원이 있고 3명 쓴다는 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일용인부임 맨 위에 거 1,961만1,000원은 그것이 국고보조다 예산담당관이 봐서 위원님들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건 도비요? 국비요? 이건 국비.
위원님들이 우선 이 인건비에 대한 거는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해서 1억4,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거는 시·군에 나가는 거지요?
시·군에 나가는 건데 시·군에서 이거 몇 % 부담을 합니까?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으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1,000만원 77쪽 중간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지원 해서 기금으로 또 1,000만원이 있다고요.
이거는 여기 쓴 대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네요. 아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1,000만원이 그렇지요?
맞지요? 여성지원비네요. 이것도 운영비예요.
사무실 운영비 그렇지요? 바로 조례 승인해 주니까 사람 더 쓰고 인건비 올리는 거군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없던 예산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지원 여태까지는 이거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됐습니까?
아니 글쎄 여태까지는 거시기가 안 된 거예요. 79쪽 한번 더 보세요. 79쪽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한 건데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3,200 이건 시·군에 주는 거네요.
도에서 말입니다. 매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저 뒤에 앉아 있는 담당님들이나 앞에 앉아있는 과장님들이나 내집 1년 쓸 살림살이 내가 월급을 1년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하면 5,000만원을 12월로 나누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학자금은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느냐고 이런 거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 세운 거는 간간이 아주 이건 내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내 살림살이보다 더 한 겁니다. 도민의 혈세예요. 아주 형편없는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임의로 하는데 한번 78쪽을 봐 보세요.
권과장님, 78쪽에 민간에 대한 거 아까 최재옥 위원님하고 장준호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78쪽 사항설명서 죽 나열해 놓은 거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설명서라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거 9,500만원 더 올려달라고 올라왔어요. 작년도보다 그렇지요? 과 예산으로 바뀌었어도 증액 안 시킬 거는 안 시켜야지.
또 하나 우리 다루는 양반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내가정 예산 편성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 20% 부담합니까? 2004년 지금 예산 올라온 1억3,200만원이 시·군비 부담 50대 50입니까?
과장님 답변 참, 이게 50대 50이에요. 도비 50, 군비 50입니까? 이래서 도청 우리 예산부서나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오늘 벼락을 더 맞아야 되고 혼이 나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열악한 시·군에다 80%를 부담하라고 그러고 억지로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도에서 쥐꼬리만큼 줘놓고 시·군에서 나머지는 몽땅 부담하라고 그러는 이런 예산제도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에 넘겨보면 이런 게 많아요.
권기수 과장님,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시·군비 80%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어놓은 지침이에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러면 아주 지원하지 말아요. 중앙에서 오는 거고 시·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러고 여기도 그럼 다른 시·도 저기 우리 의회에서 뺄 테지만 꼭 지금 권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도에서 조금 주고 시·군비 80을, 이것뿐이 아니에요. 넘겨 보면 이게 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없는 예산에 의무부담을 합니까? 계속해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지금 특히 우리 소방본부 같은 데 예를 들어 준다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 하고 행자부 예산 50% 부담하고 시·군비 50% 부담하라고 건너뛰어서 여기는 살살 그냥 공문만 만들어서 내려보내 가지고 50대 50 그렇게 하라는 예산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할 테지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는 홀짝 건너뛰고 시·군에다가 부담시키고 말이야 행자부 50% 도는 건너뛰고 시·군에 50% 지적해 드려요. 참 답답한 예산편성들을 하세요. 제가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살림살이 같이 하라고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려고 하지 말고 또 예산 세워달라고 로비하지 말고 이쪽저쪽 위원님들한테 괜히 사정하고 다니지 말고 정당하게 예산 잘 세워 놨으면 왜 위원들이 깎습니까? 뭐 하러 깎아요. 정당한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다루고 집행하시는데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과 감사관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