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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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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6조를 보면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간 응시해서 탈락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장학금을 반납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어차피 재원은 그냥 지급하고 만거네 결국 그 장학금은. 탈락된 학생도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년 후가 될지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다 이루어진 연후에 그때 가서 오히려 인원이 초과가 됐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학생을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 인원이 초과될 시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걸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가상적으로 3년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했을 때 채권확보라든가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에 2004년도 학생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2004년도 신입생부터?

그럼 신입생에 선발된 학생은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 받는 거죠? 그럼 2005년도에 가서 또 신입생 중에 선발이 되고. 4년 후에는 학년별로 100명하면 40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5~6년 후에, 6~7년 후에 수급이 달성됐다라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인원이 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장학금 지급하고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그때 가서 부작용이 예측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이 있는데 만약에 수급이 넘쳐서 장학생 선발을 안 한다고 할 시에는 일부 학생들이 조례안도 있고 선배들이 그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냐 그런 데모도 일어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요소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떠한 혹시 단서조항이라도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은 100명 선발해 놓고 이번 신입생에 와서는 왜 50명 선발하느냐 20명 선발하느냐 하고 이러한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무슨 여러 가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데모, 농성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로 한다. 안 제7조 중 “3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7학년 이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정정합니다. 안 제3조 중에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역인데 창업보육센터의 주변정비사업에서 3,500만원인가 계상이 돼있는데 당초 창업보육센터건축비에 이게 포함 안 되고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주변정비사업비는 책정이 안 됐다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주택을 지으면 업자가 포함해서 해 주고 하는데 이건 별개인가 보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