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대학의 재적,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재적학생수가 몇 명이죠? 개괄적으로.
방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종전에 사도장학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폐지됐는데 지금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금액이 약 1억7,410만원, 장학수혜를 받는 학생이 390명 해서 사도장학금을 제외한 교내 장학금, 여러 가지 교외장학금 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수가 2,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390명을 빼도 총 정원 대비 장학수요가 되는데 전혀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중복지원 받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주교육대학에 교내·교외 포함해서 연간 7억9,200만원 정도인데 사도장학금 1억7,400만원 정도를 빼면 그래도 한 6억2,000정도 지금 장학제도가 있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출신들에게만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재학생들의 충청북도 출신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체 학생수의 26.2%만 우리 도내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도장학금제도가 금년도에 폐지됐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부분 장학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을 경우에 우리 최고의 상위법령인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하고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한 것이 법률적으로 위헌소지가 이 조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의무이행을 안하고, 예를 들면 3년간으로 정해졌는데 3년 이내에 우리 충청북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갔을 때 기존의 장학금 지급된 걸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보호자나 또 나중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지금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점이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불과하지 법적인 판단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53명 중에 여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시기가 23세, 24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세, 24세 정도 되는데 3년간 복무하면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결혼할 적령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3년간만 우리 충청북도에 있다가 대부분이 여학생들인데 이 분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확률적으로는 우리 도내가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결혼해 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지금은 주소지에 가급적이면 발령을 내는 것이 지금 교원인사 운영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간의 의미는 우리 충청북도에 그래도 초등교원 수급을 확보하는데 제도적으로 항구적이고 완벽한 제도가 아닌 하나의 궁여지책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앞으로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타 시·도에 이런 교육감추천 교대신입생 확대계획 통보내역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춘천교대와 강원도교육청, 또 공주교대와 충남교육청, 그리고 전남에 광주교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일선 교육청에 보낼 때도 복무기간을 2년 내지 4년인데 기존에 앞서서 한 시·도도 의무복무기간을 4년하고 충남만 5년으로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전라남도가 5년이고 충남하고 강원도는 4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도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3년으로 해야 될 당위성 좀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별도로 있고 전남교육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설명한 거하고 광주에서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 내에 초등교사로 신규임용되면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내에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광주같은 경우는 기간을 짧게 해도 전남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쩌면 전남이 3년을 해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쪽 해남에서 이 위에까지 하면 우리 충청북도 영동에서 단양 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거기가 근무하는 조건이 우리 충청북도도 상당한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충남, 경북, 전남 광역시가 있는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데는 초등교원이든 중등교원이든 도청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로 자기가 가서 근무를 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시내만 해도 일단 들어오면 거기서만 왔다갔다하면 되니까 집 하나만 놓고도 이사 안 가고 평생선생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본 위원 견해는 광주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광주라고 했는데, 전남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남의 어떤 면적규모나 전남의 형편하고 우리 충북의 도내 이런 형편을 보면 저는 우리가 전남보다는 복무기간을 오히려 더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무여건이 전남보다 더 좋은데 그런 논리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전남이 5년이라면 우리는 10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아주 많은 학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섬지역 그런 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충청북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선생님을 할 때 이동발령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수혜를 해도 충북보다 전남에 있는 광주교대생들이 전남을 희망하지 않는 확률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조건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5년이야, 그러면 우리 충북은 전남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출신들 또 교원 충원문제도 있지만 그런 우수자원을 계속 우리 충북 도내의 초등학교 교원으로 확보한다라면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오히려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저는 늘리는데 과연 그것이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늘려놨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적인 그런 것을 할 개연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우려는 되는데 오히려 광주가 5년이라면 우리 충북은 그 기간보다 더의무복무기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조로 질의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장학관님! 지금 답변내용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간을 3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그런 법적인 분쟁 소원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간 했을 때 그런 법정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판례로 남을 그런 개연성 때문에 적정한 기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변호사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헌법 상위법령하고 상당히 법정신에 배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이거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 충청북도에 교원이 필요한 거라면 의무복무기간을 늘려서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충북도내 교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대상이 우리 도내 고등학교출신에 한해서 선발한다는 내용이죠? 아까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 조례안 제정사유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북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 추천으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일정기간 우리 충청북도지역에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인데 앞뒤가 안 맞는데 요. 두 번 읽었어요. 안 맞아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창업보육센터 주변관리 3,500만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창업보육센터 설계도면에 기본적인 조경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누락이 됐죠?
그럼 별도의 조경사업은 추가설계를 한 겁니까? 당초 설계에서… 당초설계에 있으면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18억이죠? 그 범위 내에서 조경사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창업보육센터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하고 1층하고. 기본설계, 모든 건물을 지으면 건물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경내역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설계도면에 있었는데 18억 총사업비 중에 모자라서 조경사업은 안 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 됐습니다.
평당건축비는 총사업비 규모 해 가지고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당초에 조감도에 조경사업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별도의 추가사업으로 조경사업 한다라는 게…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다년간 건축이나 주택,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직은 아니시지만 기본적인 건물 지으면 조경사업은 당초 기본설계에 포함되면, 기본설계에 포함된다라는 건 당초의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창업보육센터 보면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건물의 어떤 외형이나 디자인 이런 거 보면 근래에 그런 최신내용으로 설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관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경사업을 해서 하면 준공검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납니까? 조건이 아니면 준공검사 안 나죠?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조경관계가 보완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준공검사가 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됐든 공공건물이든 일반기관이나 개인이 할 때도 행정관서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는 이 도면대로 제대로 됐나를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건데 기본설계에 조경사업이 있었다면 당초사업비에 마땅히 포함해서 조경사업까지 끝마쳤어야 되는데 별도사업으로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아직 준공검사 안 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준공검사 내면 그런 조건을 붙일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하나 지으면 당초의 설계조감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견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조경내용이 기본설계에 포함이 됐다라면 당초 사업비에서 조경사업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추가의 별도의 사업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향후 학교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는 전략사업으로 전력투구를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 했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했지만 보육센터 주변정리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창업보육센터 내에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6,5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 24대, 또 입주업체와 공동시험할 수 있는 연구기기 2,300만원, 공동작업대 12대 해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에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서 창업보육센터임대료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에 1,800만원 수입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150만원씩 내는 거죠?
창업보육센터에. 7개 업체가 균등하게 임대료를 부담해서 150만원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제일 많이 내는 업체하고 적게 내는 업체가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이거 세입예산을 1,800만원 계상할 때는 기존의 임대료가 얼마고 또 신규로 창업하는 센터로 입주업체가 옮겨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많이 받아도 또 여기 지출예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전기료만 해도 1년에 3,400만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료, 공과금만큼은 입주업체들이 납부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별도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거는 입주업체 부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시험연구기기 1대 하는데 2,300만원인데 예비견적 받아 봤습니까? 무슨 기계죠? 이게 어느 과죠?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소관하는 식품 관련하는 과가 어떤 과죠? 그리고 컴퓨터 24대는 교육용입니까, 아니면 현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입니까? 여기는 교육용컴퓨터 24대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24대를 놓은 창업보육센터 내에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용, 강의실에 이렇게 24대 배치해 가지고 교육하기 위한 컴퓨터기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공동작업대 같은 경우 액수는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입주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작업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창업보육센터에 컴퓨터교육을 하면 입주업체들 교육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확인을 하냐 하면 교육용컴퓨터 24대인데 입주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입주할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꼭 컴퓨터교육을 할 그런 아이템인가 식품관련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 점을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향후에 이거 혹시 교육용 강의실에 배치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교육용컴퓨터라고 24대 딱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내용 아니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승인 받을 때는 교육시키려고 컴퓨터 24대 구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 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했어요. 자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장비가 될 공산이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서 교육용이라고 해서 제가 가볼 때는 강의실에 지난번에 창업보육센터 방 배치한 거 보니까 강의실로 꾸며 놓은 데가 없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용으로 컴퓨터 24대를 구입하겠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24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저는 왜 이거 예산에 딱 두드려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3,600만원이 150만원 나누기 이거 해 보려니까 24대가 필요한 것으로 역으로 그러니까 24대에 저기가 무슨 업체 뭐뭐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진경수 대외협력과장님! 매번 작년에 대외홍보사업비 관련해서도 산출기초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런 예산승인할 때는 컴퓨터를 꼭 2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산출기초를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저는 이것이 3,600만원 예산 다 컴퓨터예산에 쓸 건지 그 점도 의문이고 달리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요청할 때는 지금 자꾸 신뢰할 수 없게끔 왔다갔다 한다고요. 이 사안이 그런 점을 차후에 이런 교육용 기자재가 됐든, 각 수용비가 됐든, 홍보사업비가 됐든 예비견적 내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래도 근접한 가격을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쉽게 산출기초를 한 것이 자꾸 발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 관련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기타업무추진비가 2,9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3,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내역, 증액요인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5만원씩 추가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예산편성지침이 그럼 2003년도하고 20004년도하고 바뀐 겁니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학과장도 그렇게. 예산편성지침 좀 관련 저기 카피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료로 해서 3억4,650만원이 지금 예산요구됐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학과가 몇 개 학과죠? 지금 야간학과 운영하는 게 있다면서요.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외래강사 지금 집행실적자료 있습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11월말 현재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억8,700이면 2억9,000 잡고 한 6,000만원 남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어느 정도 씁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좀 발생하죠?
구체적으로 강사료집행실적을 서면으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학버스임차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5페이지. 지금 기존에 청주권에 금년도에 몇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죠? 3대인가요? 3대인데 지금 수요가… 지난번에 추경에 좀 늘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수도권, 서울·경기지역의 재학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학생 출신지별 분포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지금 수도권 통학버스임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대학을 홍보하는데 중앙방송에 수도권 출신들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매년 20명 내외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사업비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몇천만원씩 지금 중앙방송에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인가 이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옥천에 있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나 여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우수한 학생이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달사태가 있는 미달대란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홍보하는 건데 지금 재학생들이 충북과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TV나 신문이나 또 이런 시내버스광고나 이런 걸 알아 가지고 난 옥천에 충청북도 도립과학대학이 있어서 왔다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상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입시지원 하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은 수능성적에 의해서 내가 그 학교의 합격 가능권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이냐 사립이냐 해서 등록금이 거기는 싸냐 안 싸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일류대학 일류대학이라는 데는 공부 잘 하고 수능성적 많이 나온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이렇게 가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학교운영에 홍보에, 또 통학버스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