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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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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공영개발사업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건설종합본부에서 기금으로 사는 걸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추진부서는 첨단산업과지마는 실지로 사업시행부서는 건설종합본부다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업시행부서에서 오늘 안 나왔죠? 시행부서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종합본부에서 직접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체할 수 있는 부서에서 첨단산업과는 추진부서고요. 실지 시행부서는 건설종합본부다, 그럼 건설종합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시행할 건데 그쪽에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잘못 아시는데요. 잉여금이 아닙니다.

잉여금이 아니에요. 자본지출에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잉여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사업의 주관 부서가 예산서상으로 볼 적에는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다 이런 얘기죠. 직접 사는 겁니다. 저쪽에서 자원을 이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직접 사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업시행부서에서 나와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하고 시비가 되어야지, 시비상대가 지금은 저희하고 건설종합본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문변호사의 견해나 모든 것을 봐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재원문제 갖고 저희가 유보시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그쪽 건설종합본부장이 나와서 심사에 임해 주셔야죠. 아닙니다, 지적사항이고요.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러한 것만 저희가 처리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위원회 심사에 응해 주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 감사계획은 총 몇 회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관께서 이제 종합감사를 지도감사를 이렇게 명칭을 바꾸셨죠? 그러면서 수감기관에서 그 노고에 대한 현장격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22회라면 예산에 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회에 5만원이 안 되거든요.

과연 도단위 도를 대표로 하는 감사를 나가셔서 격려를 하는데 5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서 이게 무슨 격려를 해 줄 수 있나,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요청할 바에는 타당성있게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제도가 지금 산하기관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좌우 간 예산을 사용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수감기관은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부의 자치단체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격려를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는 이런 것은 없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22회면 22회에 할 수 있는 22개 기관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 100만원을 가지고서 1년 동안에 되겠습니까? 예산요구를 더 했는데 이것만 해 줬느냐 당초에 예산요구를 이것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잘못하신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600만원이 실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600만원만 해야지 왜 분류를 하느냐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뭐 하러 이렇게 분류를 해요? 600만원 실링에 한해서는 감사관께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업무추진비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 견해로는 감사수감기관 노고 격려를 별도 비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죠. 이래야지 지도감사다운 지도감사가 되는 거지요.

모든 감사관이 가서 도지사보다 우리 감사관이 더 무섭다고들 그러던데 그 무서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도감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것은 별도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상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이면 왜 여기서 인건비 상승분을 여기다가 계상하실 필요가 없죠.

아니 용역비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상을 용역비 자체를 인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용역비를 인상을 한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형광등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교체를 하면 전체 2,7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1개를 교체하는데 전력이 8와트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1,300개 정도를 교체할 시에 내세우는 것은 교체할 시 전력의 에너지의 절약도 큰 목적을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력 대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 일종의 경영차원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서 도의회의 이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그러한 것이 돼야지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것만 내세우면 도민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선배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멀쩡한 것 얼마 안 된 것 갈아가지고서 그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전력이 얼마큼 절약이 돼 가지고서 그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낫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연간 그러한 수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직원들 극기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을 600부를 제작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중복하실 것 없고요, 됐습니다. 운영까지도 됐으면, 문서실 환경정비관계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에 보면 품목별 세출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20억9,700만원 됐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20억9,700이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총괄부서, 거기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20억9,700만원의 전체 연간 인원을 알려면 어디서 알아야 돼요? 예, 전문위원실에서는요 2004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원편성 근기를 제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