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보충질의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 공영개발사업 관련된, 기금하고 관련된 것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것이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을 이후에 안 한다면 기금조성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준조세적인 성격에서 그러한 성격으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굳이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입장이라면 왜 그것을 굳이 공채를 채권을 매입하고 이러한 부담을 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이 사항은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전용 노트북 7대를 한다고 했는데 7대는 어떻게 해서 7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신규로 없던 것을 새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모사전송기는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정수물품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의자를 일시에 전체를 그럼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4년도 세출예산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6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총무과는 그렇게 된다면 증액이 몇 %입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금액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어째 다른 데는 그렇게 감액편성을 했는데 총무과만은 상당한 금액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편성해 준 예산부서에서도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총무과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많이 편성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감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총체적으로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를 일반수용비에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 넣어서 추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일단 넣었으면 이 내용은 뭘 어떻게 쓰려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글쎄 업무추진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편람 발간하는 것 있죠? 이 내용이 뭔가 좀 설명하시고 활용방법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만든 것인가 그리고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그럼 이게 각 시·군에도 배부해 주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내식당에 연료비를 편성했는데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연료를 구입해 주어야 되는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을금고의 뭘 가지고 합니까? 마을금고에는 기금이나 적립금이 있어 가지고 뭘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마을금고가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어떤데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건가 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금고 기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럼 거기서 직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힌 게 연간 얼마입니까? 세입 어디에 잡혀 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입가지고 연료사서 운영되어야지 왜 세입은 딴 데로 들어가고 연료는 우리 도비에서 사주고 이렇게 도 예산에서 사주고 한다면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료비를 왜 우리 예산에다가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세입세출에서… 아니 글쎄 복리차원은 좋은데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럼 거기도 1년간 연간 수입이 잡히고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이 짜여지면 거기에서 연료비도 계상하고 부족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이전해 준다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김홍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는데 이건 물론 사회적응훈련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며칠간 하는 걸로 예정하는 겁니까?
일 주일 정도에 이것가지고 되나요? 그런데 이건 작년도에는 이 교육을 안 했던 거를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작년도에 안 했죠? 이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거 일 주일 해 가지고 어때요.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 밑에 충청소방학교 교육 이렇게 했는데 교육을 이거는 소방학교에 내는 부담금인가 아니면 교육가는 사람에 대한 교육여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MR리더기가 있는데 이게 읽어도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여기 첫 번에 있는 게 벽돌조 이렇게 해 놓고 단가인가 4,700원 하고 그 옆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쓴 숫자가 뭡니까? 그럼 왜 그런 걸 표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도 많습니다. 장을 넘겨보면 죽 있는데 이게 돈을 표시한 건지 면적을 표시한 건지 없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동관, 신관, 의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한다는 것도 그런 내용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143페이지에 화장실에 음악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까지 음악방송 안 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돈 없는데 화장실에 가서 음악 들어봐야 별로 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