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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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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관계관께서는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될까요? 오후에 회의 개의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은 2003년도분만 자료요구 하는 거지요? 2003년도분 올해 하나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만 먼저 심의한 뒤에 세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천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국 16개 시·도의 지원현황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교원단체연수 회의실 임차료 해서 220만원 곱하기 6월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220만원씩 6개월, 그 밑에 바로 지금 교원단체 운영에 전교조충북지부 사무실… 아니, 220만원을 어느 공간을 빌리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03년도에 그런 예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단체 관련업무 해서 5만5,000원 3명, 또 교원노조 관련업무 5만5,000원 6명 10기관 4회 해서 1,320만원 이건 뭡니까? (…)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교원노조 관련해서 1,320만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원단체 관련해서니까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지금 질의할 거니까 그것을 보시면… 지금 교원단체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1,32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교원단체업무담당자 국외여비 해서 2명 1,086만8,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밑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교원단체운영 해서 50만원 6회 쭉 나와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데 교장선생님들이든 누구든 출장 달고 출장비 타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1회에 50만원씩 들어간 내역을 갖다 주세요.

지역교육청협의회는 150만원 들어가서 1회에 단체교섭체결여론수렴경비 300만원 이 내역을 올해 했지요? 이거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국내여비야 여비겠지만 지금 교원단체운영 해서 과장님은 1회에 50만원씩 들어간 이유가 책자도 만들고 이런저런 사유로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과장님은 다른 식의 답변이시네요.

그죠?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기획관리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지금 교원단체운영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어째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 올리십니까? 그럼 뭘 했는지도 모르고… 묶어져서 했다니요.

교원노조업무추진을 1회에 50만원씩 했다면 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올해 5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어디어디 들어갔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묶어서 한 겁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묶어서 합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교원단체내부시설 해서 1,000만원 두 단체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시설을 보조하는 겁니까?

얼마가 들어가는데 1,000만원씩.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1개 단체에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데 1,000만원 보조하는 겁니까?

원래 시설비가. 가봐서 어떤 데 1,000만원을 아까 이거보다 많이 필요한데 훨씬 더 많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겠지요. 돈 많이 줘서 싫은 사람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 컴퓨터입니까? 집기류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사줘요.

아니 지금 여기 교원단체내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내부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계상을 합니까? 내부시설에 컴퓨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다니요. 이제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에 했다고 컴퓨터 산다고 해 놓고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집행부께서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생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인데 우선 그동안 야영장 운영하면서 약 2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다가 이번 에 임해수련원 하면서 1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인데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거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말고 진천야영장하고 우리 임해수련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토털 12억 되지요. 12억에다 10억 해서 22억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당초에 우리 임해수련원 지으면서 운영관리는 3~4억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그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2억 들여서 하시네.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해수련원 레크레이션지도용역비하고 또 수상훈련팀용역비를 그때 답변이 용역비 지급을 인건비에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용역비 지급을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아니 되느냐고 했잖아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용역비를 인건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어떻게라뇨? 용역계약서가 지금 여기 있는데 1회에 레크레이션이 20만원이고 또 수상훈련은, 박종태 부장님 레크레이션은 용역비가 1회에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상훈련팀용역비는 얼마인지 안 돼 있어요?

용역계약서에 얼마 준다는 게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용역계약서에 얼마 준다는 거를 했습니까? 거기에 얼마 준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132만원 금액을 준다는 게 그 계약서에 있냐고요?

나한테 준거에는 지금 계약서에는 없어가지고 132만원 금액이 계약서에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들으셨죠. 1회에 132만원을 줬는데 수상훈련고무보트타기 바다수영지도가 목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용역비로 현재 지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님 이거 감사를 실시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해수련원 일용인부임이 4억3,000이고 야영장 일용인부임은 1,800만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야영장은 일용인부임이 1,800만원이고 임해수련원 일용인부임은 4억3,000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똑같이 학생들 수련활동 시키는데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그러니까 우리 진천야영장은 거의 일용인부임이 필요 없고. 23명이면 간호사, 전기원, 난방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일시사역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일용직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26만원 해서 6명 또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아까도 답변했지만 열한 분의 직원이 있고 진천도 스물한 분의 직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하고 전부 돈 들여서 새로 사람을 뽑습니까? 보면 일시사역인부도 별도로 뽑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지도사도 별도로 뽑고 레크레이션 별도로 돈주고 하고 또 해양수련활동도 별도로 돈주고 하고 또 강사비에서 그것도 별도로 돈주고 하고 아주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지금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야영장에 33명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일용직도 23명 있고 또 거기다 일용직 별도로 책정하고… 수련지도사는 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고 또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이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네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약 33명, 일용인부도 약 23명,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한 2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약 3~4억 들이고 인원도 7~8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고서 지금 몇백이 넘게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학교 가니까 빼고 일요일밖에 없을 거 같은데 평일날도 합니까? 성격이 지금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고 성인들이라면 물론 교육과 많이 연계는 되겠지만 우리 도 본청에서 나름대로 복지시설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 충분하지 굳이 또 별도로 교육청에서 운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설단체가 아니고 우리 도 본청에서도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을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참여하시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거고 느낌이 꼭 퇴직하신 교육자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느낌을 받는데 굳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각 지역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현재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별도로 교육퇴직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사에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97페이지에 실고생기숙사운영 해서 5개교에 기숙사조리보조원 2교 3명, 난방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별히 다른 기숙사는 지원하지 않고 이 5개교만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7페이지에 운동부휴게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충주고등학교에 1억5,000, 충주상고 화장실이 4,500만원인데 운동부 휴게시설이 지금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충주고등학교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을 보면 합숙소로다가 이렇게 받았네요? 2003년도 추경때부터.

이것을 받을 때에는 합숙소로 명명이 되어있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우리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간결하게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발간하고 58페이지에 충북교육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소식지는 뭐고 충북교육은 뭔지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많은 간행물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는 세상인데 과연 충북교육소식이 됐든 충북교육이 됐든 보는 독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그냥 충북교육소식에다가 같이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많은 잡지부터 시작해서 자꾸 간행물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하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