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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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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바이오농정분야 관련사업비 자료요청인데 2003년도에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바이오농정분야에 대한 실적을 좀 주세요. 바로 됩니까?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96쪽에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식에 150만원,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소관 부서는 정보통신과 예산인데 농정국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정보검색에 대해 포함시킨 이유와 검색대회를 추진한 부서는 어디였으며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가 또한 검색대회 개최에 따라 중앙에서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대상에 3,000만원 각 1명씩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과연 바이오 농업이 역사도 아직 미천한 실정에서 그러한 바이오대상에 대한 조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충북바이오농업대상금이 5,000만원이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도민대상이 있습니다. 도민대상같은 경우를 볼 때는 한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바이오농업대상에는 이러한 예산이 꼭 서야지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향후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을 이러한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 농업인대상 예산을 세웠지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자가 우리 충북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7쪽에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삼경작자의 고품질 인삼생산 소득증대 차원에서 전년도에 삭감된 사업으로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길항 미생물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한 일이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한 일이 없는데 이 사업이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원예유통과에서는 이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50%인데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길항미생물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길항미생물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 우리 도비가 20%사업으로써 일정기간 파급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써 도비지원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배추무사마귀병도 전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으로써 이것도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 내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이게 발생된 병입니까? 방제사업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이 방제비만 지원됐는데 4개 시·군에서만 이 병이 발생된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그 병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같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그 효과성이 어느 단계까지 가서 발생이 될 때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산림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490쪽에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신고자 보상 여기 산정근거가 2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490쪽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항으로써 하나는 10만원이고 앞쪽에는 배가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