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09페이지에 사이버농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금 1,83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2003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구입비의 6%를 유지보수비로 정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정하기로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6%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6%라는 기준이 이러면 나중에 막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러면 한 16년이면 오히려 이게 설치비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해 주고 인건비 유지보수하라고 또 돈 받아먹으면서 회사가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급기술의 함정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된 거냐 당초 이 시설을 할 때에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하는 거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6%씩 지출한다 이거는 어떤 불리한 조건에 말려든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도입했을 때 축적된 노하우를 거기서 말하자면 업자측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5년, 10년이 가면 그게 일반화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6%로 고정돼서 있다면 이건 문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와서 도리가 없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시중에 기술이 일반화 됐을 때는 그 노하우가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이런 비용이 떨어 져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기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절대로 여기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야, 5년 후에 일반화되는 데 얼마야, 10년 후에 얼마냐’ 이 비율을 계약할 때 낮춰요.
기업에서 하는 거와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정 그렇게 돼 있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39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유지보수료가 463만4,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내에 이 건물이 설치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 오기 전에 다 이게 된 건줄 아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8억원씩 들여서 1년에 1,200만원 세 받아 먹으려고 이런 건물을 짓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업 같으면 벌써 매도했어요. 이걸 뭐하러 끌고 갑니까?
임대해 주면 문책은 안 당하지 그런데 매도하면 문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 지었다 잘못 판단했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즉각 매각해 치워야 돼요. 1,200만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내년에 463만4,000원 들여서 보수하고 후년에는 또 1,000만원 들여서 하고 2년, 3년 후에는 1,500만원 이러면 이거는 관이니까 이런 짓을 하지. 기업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매각합시다. 매각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참게새끼 2개 댐에 방류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대청댐이 얼마고 충주댐이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참게새끼를 거기다 방류한 실적이 양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청댐에 참게새끼를 그 동안에 ’97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를 방류했는가, 충주댐에 얼마 했는가. 그래서 지금 얼마 잡는다고요? 연간 대청댐에서 500㎏?
이것은 제가 볼 때 연구사업이 아닙니다. 연구사업이 아니에요. 참게새끼 사다가 방류시키는 건데 이것은 22만마리하고 23만5,000마리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꼭 이걸 매년 이렇게 갖다 방류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중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500㎏ 잡아 가지고 안 잡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은 되겠지. 그러나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게가 임금님 상에 진상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것 외에도 갖다 방류해서 넣으면 좋은 게 많겠죠. 도비를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이 참게 안 먹어서 무슨 병나는 것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있는 것 이것말고도 이따가 질의할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하더라고요.
국비 오는 것도 도비자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 이것은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생태계 보존도 지금 ’97년부터 5~6년간 했으면 보존하는데 기여도 됐고 이거를 계속 다른 어종을 또 생태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갖다 넣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려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이 어종 하나만 계속해서 사다가 6년, 7년, 10년, 20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쯤은 한번 제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종갑 위원이 물었던 야외양어장 바닥콘크리트 이거를 보니까 2002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누수가 심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지요. 밑에 암반이 있고 적어도 이거를 야외양어장으로 쓰려고 그랬다면 이거 누가 공사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불과 지금 몇 해 안 지났는데 지금 누수가 심해서 다시 철근 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거 문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암반 위에 돌 놓고 흙 놓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가 그런 공사를 하지 암반 위에 돌 깔고 그냥 철근 놓고 시멘트 치면 되지 누가 흙을 거기다 놔요.
이건 아주 망하게 하려고 누가 공사 잘못한 거지 설계가 잘못된 거지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가봤을 때 누수되는 거를 못 봤어요. 작년에 누수되는 거를 본 위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전혀 누수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암반 위에 돌, 자갈 넣고 거기다 철근 넣고 시멘트 치면 되는 것을 거기다 흙 깔고서 다시 시멘트로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때 초기부터 공사할 때 입회하셨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또 4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9,000만원 들여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예산삭감은 안 하겠다 그 대신 행정감사 때는 철저히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도 농촌학생의 학자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고 작년에 주요사업 설명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야 된다 그거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자금 문제에 이어서 이것도 문제예요.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 문제도 그러면 구태여 경지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1㏊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라든지 3㏊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철폐를 하든지 결국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보상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농촌의 인구를 급감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농촌에 거주하면 시 단위에서는 1㏊ 좋다 이거예요. 시 단위 이외에 농촌지역이라고 취락속에 포함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도 인구가 그렇게 지금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또 영유아교육법까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거를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일 때 바로 중앙에 되받아쳐야 돼요. 건의를 하든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걸로 바로 해야 그쪽에서 고치지 2년, 3년 되면 이게 그대로 또 아주 관행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금년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못자리Bank 지원시책을 도입한 것은 아주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2개소를 꼭 이건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3개소로 늘리세요.
왜냐 하면 품종도 다르고 이앙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부 심는 시기하고 중부 심는 것, 남부 심는 시기가 다르고 선호하는 품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개소는 되어야지 2개소는 중부하고 남부만 할 겁니까, 북부하고 남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되면 2005년도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꼭 2개 예산으로 서지마는 이걸 내용을 고쳐서 3개 지역으로 해서 북부, 중부, 남부로 할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품종이라든지 이앙시기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이건 상식이에요.
충북에 농업하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방금 축산물 검사하는데 지금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뭐예요? (…) 도축물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검사를 어떤 질병에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가 그런 겁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수익자 분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가 하는 의미에서 검토해 볼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가 30%입니다. 80억 중에서 24억밖에 도비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시·군비가 70억이에요. 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억인데 전년대비 해서 도비가 늘어난 것은 7,200밖에 안 늘어났어요.
실제 늘어난 것은.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수단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농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 같은 데는 친환경비료를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충북이 시도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까지 포함되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농가당 2㏊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도비로다가 무상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 충청남도가 267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 한다고 농촌은 부채에 시달리고 금년에 흉년이에요.
농가소득이 전혀 없어요.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국체전 한다고 지금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은 청주시내 청주진입로에 도로가로등 같은 것 멀쩡하게 지금 가로등 잘 서있는데 그것 다 철거하고 도비 5억 들여서 새로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 간판 다 낡고 더럽다고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것 새로 붙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 정신 못차리는 도정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자생식물한다고 해 가지고 4억2,800만원인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천, 청원, 음성에 이렇게 가로길에 꽃 심는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은 제천하고 청원하고 음성에서만 합니까? 이런 소아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충청북도 전지역에 시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 시·군도 고려해서 국도변이면 국도변에 어느 부분이면 어느 부분까지 하겠다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정과장이면 농정과장들 불러놓고 여기서 어느 가로가 좋은가 몇㎞로 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거기는 자생식물 어떤 것을 갖다 심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진짜 머리를 짜내서 딱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청원, 음성, 제천만 딱 전국체전한다고 4억2,800만원 들이겠다. 여기 자생식물 식재 해서 설명자료 210페이지 네 번째줄 보세요.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시가지 및 경기장 주변에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답변 이따가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도가 정말로 농정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지사부터, 지금 예산 보세요. 방금 박종갑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1조2,489억6,000만원인데 농정국 예산은 12.3%밖에 안 돼요.
거기다 농업기술원 예산 1.4%를 플러스해도 13.7%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농민이 얼마냐 16.5%예요. 그러면 금년과 대비해 봐도 충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5.4%가 내년에 증가하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4.7%로 0.7%가 도비 일반회계 늘어가는 데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의식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또 문화관광국이 됐든 거기다 시례적인 데다 돈을 쓸 여유가 충청북도가 있는 데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농촌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앞에서 다루었듯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농민 농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사항인데 도 자체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통탄스럽다는 것을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기록에 나가고 다 지금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농민들이 와서 데모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조금씩 줘 발라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충청북도가 무얼 확실하게 농정에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놔야 되는데 계속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쪼개 벌리듯 똑같이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충청북도가 정말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면 도지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면 집행부의 범 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166페이지 설명서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고 명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군비가 여기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 도적으로 국도변에 얼마씩이라도 흩어서 전부 하지 왜 특정 시·군만 찍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꽃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생식물을 각 시·군에 우리 충청북도 토질에, 기후에 잘 맞고 꽃도 예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전 도에 어디를 가든지 그 시·군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가로를 가꾼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만 한정돼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걸 수없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농특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해외에 직접 직원이 나간다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KOTRA나 농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지사 산하에 경제통상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직접하고 있는데 여기 내년에도 보면 행사계획이 여러 군데 돼 있더라고 요. 청풍명월 그것도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나 한국에서 통환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걸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 가지고 예산만 이리저리 해 놔 가지고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일관되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글쎄 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 해외자문관까지 78명이 다 임명이 돼 있고 KOTRA는 이것 외에 여기 보면 수십 가지를 한 30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주는 게 낫지 왜 이걸 여기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같이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왕에 경제통상국에서 거래를 하고 하는 바이어나 또는 해외자문관이나 20만원씩인가 수당을 줍니다.
경제통상국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일관되게 한 업무로 다루는 게 효과적이지 여기서 조금 다루고 저쪽에서 조금 다루고 해 가지고는 이건 업무의 효율이 없다 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 떼어 넘겨주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청풍명월에 농특산물 직접 가지고 나가요.
설명서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이거를 여기저기 줘서 이게 분산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그거는 별도 문제니까 여기 보면 경제통상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청풍명월내고장장터 개척사업이 있어요. 농특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해외직판행사개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산업경제위원으로서는 권장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건 별도로 또 검토를 할 테니까 그리고 배 품종갱신 도내 시·군별로 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충청북도에 배를 재배하는 면적이 전부 골고루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포도 같으면 옥천이나 영동에 집중돼 있지만 보은도 포도를 하고 있고 청원도 포도를 하고 있고 이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옥천, 영동이 포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배는 충청북도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17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이거는 조생종의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조생종은 추석때 출하를 많이 하니까 농가소득을 그때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북도 도내에 식재돼 있는 조생종 품종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8% 나오는 거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묘목이 아니고 조생종을 보급하는 계획이 고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느 한두 군데 시·군에만 돈을 줘서 거기서 하면 그 지역만 조생종이 출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농민들만 이익을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도하는 대로 된다면 그럼 충청북도 배를 각 시·군이 공히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두 군데 군에만 고접을 해서 조생종을 구태여 보급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도에서 당초에 시도했을 때는 전 시·군에 묘목도 공급하고 고접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시·군으로부터 다 신청도 받았는데 예산실과 조정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의 예산은 삭감됐고 고접예산의 일부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각 시·군에 동시에 해서 어느 정도 보급해 주면 그 농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꼭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전 시·군으로 배를 재배하는 시·군에 좀 고르게 분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부 보은, 옥천 같으면 시장을 대전시장으로 빼고 청원이나 진천, 괴산 여기는 청주시장으로 뺄 거고 음성이나 충주, 제천 여기서는 서울시장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고르게 각 시·군에 보급한다 그러면 한 시장도 밀집해 가지고 조생종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좀 고르게 해서 출하되는 시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조기에 빨리 그러면 성과를 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는 사람이 있나,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원예유통과에 농산물 가공수출담당이 있다는 거를 나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경제통상국에 있는 거를 농정국으로 가져오든지 또 아니면 현행대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율해서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농정국하고도 앞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 2001년, 2002년, 금년도까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 가지고 그 실적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계약한 거 또 수출 오더가 여기 직접 와서 수출한 실적 그 자료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결말을 낼 테니까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가져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거기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벼 병충해방제 2004년도 국비지원이 없어졌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하고 시·군비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거기서 제기됐던 얘기인데 2004년도 예산에도 2003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수도작 위주에 전부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됐지 수도작보다 전작을 많이 하는 지대도 많단 말이에요. 또 수도작을 하는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만 짓는 농가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작에 기왕에 치우쳤던 그런 지원을 밭농사에 농사짓는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자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어요.
그리고 고대 얘기 나왔던 게 지금 가축음용수이온활성기 보급하는 거 이게 당초에 우리 충북에 695호라고 했는데 매년 200농가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50대 가지고 도내 10분의1도 안 되는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명년도 1회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또 어느 군은 주고 어느 농가는 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 꼭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명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축공제사업 전업축산농가가 지금 육우하고 젖소, 돼지, 닭 해 가지고 도내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전업축산농가.
본 위원은 가축공제사업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자담은 25%란 말이에요. 75%가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 10%, 시·군비 15% 해서 자담은 25%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500호를 어떻게 선별하죠?
어떻게 이 대상을 정하려고 계획해요?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이것은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타 농업중에서 축산이 아닌 다른 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여섯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전업축산농가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농민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특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형평에 어긋난다 실제는 지금 보험적인 그런 이것도 일부의 그런 성격인데 자기부담은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준 예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자체는 참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조합이나 자네들 축산농가끼리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한 농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축산농가가 전부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공동적인 운영체다 그러니까 같이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면에서도 같이 이 업을 하면서 같은 길을 가니까 공동운명체적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축협이 뛰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금 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다분히 이게 알려지면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축산농가가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안전장치적인 이건 정말 앞서가는 제도인데 그런 면도 타 재해보험이나 이런 단체에서 문제에 제기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게 2개소네요? 그러면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거 52개소로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액비저장조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저장하겠다 이거고 그래서 숙성시키면 결국 그게 비료가 되는 거지요? 6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2개소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은 현장에 농장주변에 옛날에 우리가 농가에서 해오던 식으로 그걸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7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댐 상류 규제지역에 좀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면 농가부담이 상당히 큰 건데 그리고 156페이지 설명서 보면 댐 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이 있는데 이건 2003년도 예산이랑 똑같은가 봐요.
그러면 지금 내수면연구소 거기 사업 중에서 230페이지 설명서에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국·도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고 또 204페이지에 치어매입방류 해서 도·시·군비, 자담해서 1억원이 있어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인데 국비 지원받는 건 토산어종에 치어 그러니까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어매입방류는 치어를 그대로 매입해서 똑같이 대청, 충주, 괴산댐에 넣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결국 어종도 다 같이 토산어종이고 그런데 두 개로 꼭 이렇게 분산해서 물론 재원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하는 토산어종은 일반 양어장을 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어민들한테서 구할 수 없는 어종이다. 여기 설명에는 다 같이 똑같은 토산어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5,000만원 들여서 방류하는 거는 일반 양어장에서 업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치어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1억원에 대한 거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구할 수 없는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왕 도내에 우리 집행부의 내수면연구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으니만큼 치어를 생산하는 업자한테 사는 것보다는 도비나 시·군비를 국비 5,000만원에 플러스 해 가지고 그거를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치어를 방류할 수 있지 않을까 내수면연구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가 되고 궁극의 목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더 쓰든 직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또는 남의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면 내수면연구소 없어져야지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면 그거 연구하는 거 용역주고 다 돈주고 그 사람들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내수면연구소가 하는 거는 더 많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업 또 공공적인 목표달성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용을 덜 들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해는 토종치어를 넣고 싶은데 어느 양어장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그 요구하는 치어를 생산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수면연구소가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종어종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10개를 얼마만큼 방류하겠다는 목표설정을 해서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돈을 주고 외부에서 사서 한다면 그거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도가 지향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일거양득적인 면에서 그런 거는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알았어요. 13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시·군 배정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 소관인데요.
지금 밀렵반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403만원만 계상돼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운영비하고 야식대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최소한의 이것 받아 가지고 신발 닳는 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포획조수신고 보상 예산이 이것도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상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물별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적고 그리고 이 300만원, 아마 우리 2004년도 예산서 가운데서 단위사업으로 300만원 사업은 아마 이게 꼴지에서 1번 일거예요.
두 번째가 방금 말한 밀렵단속반 403만원, 최소한 그래도 1,000만원은 넘어야지 단위사업으로 어떤 게 되지 이게 실제 필요하거든요. 밀렵단속도 해야 되고 불법신고를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올 테고 한데 그래도 충북에 오면 야생조수류를 많이 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렇다, 사냥이 충북에 언제 이게 또 해제됩니까? 사냥하는 횟수가 언제 또 돌아와요?
충북도 지역별로죠? 그래서 그런 때라도 엽사들이 들어와서 아! 그래도 거기는 많다 이런 걸 그러려면 충분히 야생조수류가 여기 살도록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이 적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지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너무 미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