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안과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상자후보도 선정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자료가 금방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오후 회의 전에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오농업인대상자 선정시에 매년 기준이 다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근거가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이오농업인대상선정시에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이 연임도 가능하겠지만 2년이 지나면 많은 위원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대동소이하겠지만 위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대상 선정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난해에는 대상감이 충분했는데 위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선정방황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충북도민대상 선정처럼 그런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봐도. 물론 시상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사항이 도민대상 시상금보다 10배나 높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고 300만원인데 상금의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바이오농업인대상이 권위가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아주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Bank를 운영할 때 이 운영이 어차피 주문에 의해서 육모생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품종 육모를 생산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주변 농가로부터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대로 고령화 농가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주문을 하면 사업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대상자한테 주문을 한 뒤에 육모생산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어차피 주문해서 육모 생산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가격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모 공급가격을요.
이게 잘못 되면 운영주체가 수익사업화 할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의 마진은 붙여야 되겠지만 너무 장사 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공급하는데 가격제한이나 구상이 있습니까?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보면 상당히 노령화돼 있고 한데 이렇게 못자리 Bank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1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세요. 본질의 중에는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399페이지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설치사업은 사업량 2개소가 중복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개 마을에 두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개 마을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농촌지역 마을이 물론 추진 방법에 운영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마을을 사업대상자로 우선 추진한다고는 하셨지만 우리 농촌지역 마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농민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개 어떤 의미에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에 관사 방수공사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15평에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남부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에는 90평의 옥상방수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둘 다 북부, 남부 두 지역 다 방수공사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남부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에는 평당 10만원이면 방수공사가 된다고 예상을 했고 북부관사 방수공사는 15평에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더 검토하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에 제천축산위생연구소 전화기 35만원이고 남부축산위생연구소 전화기는 전화기 교체하는데 20만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전화기 아닙니까?
남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규사업이고 이쪽에는 전화기만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30년 된 건물하고 20년 된 건물하고 방수공사하는 게 차이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3만원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2만7,700원으로 차이가 나고 또 산불감시 일도 산림과는 140일, 산림환경연구소는 152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든 연구소장님이든지 두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해 보세요.
이 일이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가 좀더 고됩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거기 감시를 더 해야할 만한 수종이 있습니까? 같은 충청북도 내에 같은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예산계상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나 단가나 일수같은 것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하실 때는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