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도정 아이디어제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설명자료에는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 부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예산서에는 도민이고 사업설명자료에는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거든요.
왜 다른 거지요? 기획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지금 포상금 관계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도민 아이디어제안자에게 기념품을 20명을 주는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하셨거든요. 아니지요. 도정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을 도민한테 주는 게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참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 분명히 충청북도정책개발촉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제15조에는 장려 및 포상은 우수한 정책을 개발했거나 우수한 제안을 한 자 이렇게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유독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지급이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도정 아이디어제안자는 공무원도 되고 도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념품만은 지급을 하는데 목적이 도정아이디어 발표자에 대한 격려로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째 이게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제안을 하는 것은 범도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 중에도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유독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주느냐 도민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주는 건데 설명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보상금, 포상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기념품만 따지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도민한테는 포상대상이 안 되는 도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도민이 무척 고맙습니다. 유독 그 기념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권장이나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제안사유가 도정에 채택이 안 될 경미한 사유라도 기념을 더 숫자를 확대해서 줘야 된다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글쎄 기념품이라도 줘갖고 이러한 적극적인 도민들의 참여가 도정에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도민 전체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스 제작을 해서 재활용은 안 되는 겁니까?
일회용이냐 이거죠? 부스가 대전이면 대전, 현지에서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 그러면 재료는 임차고 이게 4,430만원이라는 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부스 자체는 재활용을 않고 내용물은 재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는데요. 그럼 부스도 재활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우리 전국체전 같은데 그걸 잘 보존을 하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 답변 중에 본 도의 혁신위원회를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젊은 사람은 아닌데 혁신위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직을 해야 되겠다. 아니 마인드가 문제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 그런다면 본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혁신위원회에 추천이 되는 저는 분명히 우리 의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대략 기준으로 해서 40대로 우리 위원 중에서 혁신위원이 돼야지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도 아니지요. 상대고 뭐고간에 혁신위원회는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장준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혁신위원을 사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사실이 글쎄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대상이 안 되니까 관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도정을 하는데 혁신을 젊은 사람들만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혁신을 못한다는 그런 저기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시든지 아니면 소신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혁신위원회를 재구성을 하시든지.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배 실장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 등의 유인물을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연 4회로 분기별로 증가시킨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죠.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테니까 기획관이 하세요. 도지사 공약인데 도지사 공약은 수시로 분기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행되는 대로 매일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예산은 도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늘리는 거 아니겠느냐 상·하반기로 하더라도 도민한테 알릴 것은 충분, 이것은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성립해서 도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어도 도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굳이 분기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게 표가 안 나는 일이 기획관리실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생색내기용 그러한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실·국에서 체크된 것을 집대성을 해서 상·하반기에 도민한테 보고 유인물을 하던 것을 4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좀더 충실하게 지금 현재 130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 신국토관리전략과 도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유인은 본 위원 견해로는 동질의 사업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질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했을 적에는 배부량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국토관리전략은 300부, 도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은 200부로 해서 100부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같은 성질의 사업을 하면서 유인물을 100부씩 차이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유인물의 숫자를 동일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유인물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본도에서 대내·외적으로 하는 것이 300부는 최고한도고 대략 200부 정도면 도정을 운영하는데 아마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기획관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논리라면 한번 운영계획을 작성을 해 갖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국정감사를 대비를 해서 유인물 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편성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정감사는 2개 상임위원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국정감사가 2004년도에 국회에서 해당부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우리 도 사정이고요.
국회 쪽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 도 사정을 봐줘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이번에 2개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거기는 상임위원회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극대화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에서 충청북도는 저희들 멋대로 해서 우리 3개 상임위원회씩 이렇게 하던 것을 2개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괜히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아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캐릭터 홍보책자를 별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도정소개책자 또는 리후렛을 만드는 예산이 또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서 도정의 캐릭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용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정소개책자에다 이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사무의 능률화도 되는 거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 도정소개책자는 안 들어가나요.
칼라로 들어가야지요.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 상호간에 아마 검토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사무의 능률을 기해 주시고 홍보에 극대화를 하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될 것이다. 아니 내년에는 자꾸만 기획관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본질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전국체전이나 자치박람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그런다면 더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님 실링이 있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실링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원금은 얼마인가요? 이자도 말씀해 주시고요.
전번에 이자 지급한 것이 14억인가 얼마가 돼 있던데요.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비 차입에 대한… 예산부속서류는 150부를 유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예산편성기본지침 유인은 200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질의 예산관계 서류인데 유인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어느 한 숫자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지요. 이러한 부속서류는 150부를 만들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 유인은 200부를 하도록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배부하는 게 예산부속서류 배부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도 맞추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숫자를 어느 거라도 통일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68.7%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대우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서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은 대우를 잘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비를 전년 대비 68.7%를 증가시킨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내년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비가 증가는 돼야 됩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증액을 한 것이다 이것은 실링도 없고 우리 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비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이해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상승분이 250만원 정도다 그렇게 되지요?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홍보현수막을 1개 제작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근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31억2,800만원, 2002년도에 69억1,2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75억6,0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융자금이자수입보다 지급이자가 많아서 아마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8%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을 본도에서 대대적으로 지고 있는 악성채무 상환을 검토하시겠다고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성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런데 대외적인 악성채무 우리가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성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거 800억원은 융자금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기에 나타나있는 800억이 전체 상환할 자원입니까? 800억이고 우리가 악성채무 상환을 3.5%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6%대의 채무를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환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잘 아실 테지만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수입,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미 3.5%로 인하하기 위해서 또 조례가 심사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과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서 내년도 본도 사업에 악성채무를 상환할 것을 계상을 하셨어야 맞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조례가 미통과돼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데 오히려 또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원칙인데 그래도 예산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 견해는 1회 추경이 4월 내지는 5월이거든요.
본 위원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월 1일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4, 5월 가기 이전에 악성채무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뭐 하러 이자를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미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다면 절차만 이행이 된다면 바로 변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께서 그렇게 한다면 결론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된다. 의회의 승인을 이번에 본예산에 받으면 되지요.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우리 본도 예산은 본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빚을 갚을 계획을 내년도에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는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면 악성채무를 우리가 변제를 하면서 우리의 경영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견해인데 담당관께서 답변내용은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받은 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빚진 사람이 빚을 우리 돈으로 갚겠다는데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우리 돈으로 갚겠다는데 무슨 승인을 받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1억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21억300만원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몇% 적용하던 것을 몇% 적용을 예상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액수를 잡으면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2003년도에는 우리가 평균 적용금리가 얼마고 2004년도에 예상금리가 얼마다 그거만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3.5%를 평균 적용을 한 거다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융자계획을 2003년과 동일하게 8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례개정 이유가 융자범위 확대와 금리인하로 인해서 융자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2003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이 800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러한 목적하에 조례개정을 도에서 해 줬다면 사업의 양을 좀더 폭을 늘렸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돼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속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요.
조례개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융자액을 증가를 시켰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800억 이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항목 하나가 여기 계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간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목표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 800억을 했는데 실지 400억밖에 안됐다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안됐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개발기금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800억을 융자목표를 했던 것을 1,000억으로 하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목표액 부여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게 돼야지 아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전제로 볼 때에만 융자목표액을 상을 줬었어야 된다 그런 저기에 동의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