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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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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초과수당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관님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61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또 설치만 해 놓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유인물에는 61개 중에 34개만 194회 했다고 그랬는데 보면 인사위원회나 도조정위원회만 40~50번씩 했고 나머지는 거의 한 번씩밖에 안 했거든요. 무조건 실효성없고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놓고 또 지침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유인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됐다고 그러는 건데…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보통 부지사나 실·국장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것을 위원장을 해 갖고 오히려 실·국장의 위신만 추락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꼭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참가비 및 기술비 지원에 1,530만원하고 박람회 부스설치에 5,4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단체박람회.

그럼 부스가 10개 440만원씩 해서 4,400을 계상하셨는데. 아니 부스설치비가 개당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당 4,400만원을 1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10개를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놓은 부스를 거기서 설치를 해 주는 걸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 우리가 직접 가서 만드는 건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들어 가고 그러니까 세를 낸다 이거죠? 부스 사용료를.

그러면 박람회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정소개책자 리후렛 제작에 보니까 4종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해 가지고 1,500부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바이오토피아충북하고 전국체전을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치단체박람회 때 그 자리에서 하실 거죠? 그러면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해야지 똑같이 중국어나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해 놓으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 자치단체박람회에 우리 충북도 전국시·도가 전부 참석하는 거죠?

예산도 절감하여 주시고 기왕 참석하는 거니까 좋은 효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자체로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살리기3대특별법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혁신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만 처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혁신위원회에서 아직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런 게 아까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모두가 질의를 했지만 실비보상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협의회장 보상도 해주고 이런 근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긋나죠. 하여튼 우리 지역을 혁신하고 도를 혁신한다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변상조례규정도 우리가 정한 조례변상규정도 어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상되는 현안사업이 있습니까? 용역사업.

아니 지금 현재 현안사업 중에 용역을 줄만한 사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님 예산을 신청하고 계상했을 때는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금년도 5억이니까 내년도에도 5억 정도 소요되겠다, 금년에 4건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4건 용역 줘서 한 3억4,000 정도 경비가 지출됐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무슨무슨 사업은 꼭 용역을 줘서 논리개발 및 학술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계획도 없이 신청했다는 것은 좀,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아니 담당관님 딱 지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타당성조사도 충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아마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돈을 먼저 해 놓고 실·과에다 용역사업할 거 있으면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실로 용역사업비를 계상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해야지요. 거꾸로 우선 용역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용역사업할 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금년에 4건을 다 납품 받으셨습니까? 용역사업 준 거.

그러면 심사를 줄 때는 용역사업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고… 납품을 받으면 시책에 반영할 때는 그걸 또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용역사업비가 비단 기획관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우리 도 거를 이체하는데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기금조례를 12월 1일날 심사했잖아요?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해복구사업 이자가 14억9,500씩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3.5%로 계상을 하면 지금보다 한 5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받고 3.5%로 쓰려면 이런 경우에도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