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수당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각종 위원회 61개 위원회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나 아니면 주요업무보고나 매번 위원회의 정비 또는 필요성, 효과분석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61개 위원회 우리 현황에 나타난 것만 61개 위원회지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업무시책이 생기면 의뢰적으로 따라서 생기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늘어만 가고 정비는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은 증가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존치되고 있다면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 예산에 절감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당 내지는 위원회 소요경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도정에 각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한 그런 적도 없습니다. 없지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운영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그럼 한 90%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수당으로 지출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실지로 위원회를 하고서 식비나 아니면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함으로써 분석을 해서 도정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같은 것은 자제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비를 해 주셔서 예산에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홍운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캐릭터인형도우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캐릭터인형도우미 보상금 이것이 도내에서 하는 행사가 31회라고 그랬고 도외에서 하는 행사가 24회인데 뭘 이렇게 여러 번 활용하는 게 어디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도내 31회 이게 횟수는 어디다 기초를 두고 했는지 몰라도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판단이 되겠고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도민 아이디어… 기념품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도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이 있는데 똑같이 기념품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도민이고 도정 이거만 틀리지 똑같은 문구가 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간인들한테 하는 거고 끝에 있는 기념품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협의회 내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명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원에 민간이전 항목에 있는 그 운영비지원을 작년도 예산에는 2억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에 증액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그 넘어 보면 출연금에는 2,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1억 늘리고 여기서 1억 줄였으니까 수준은 마찬가지 수준이네요?
그리고 학술용역을 5억을 계상했는데 이 학술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먼저 작년에도 5억 했는데 5억 가지고 4건밖에 학술용역을 그 충북개발원에 4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풀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 풀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풀예산으로 세우는 그런 규정이 지침이 돼있나요?
물론 풀로 계상하고 수시 부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은 것이 풀사업비인데 그래 보면 도정업무추진도 여기 163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풀 6,000만원하고 거기에 또 도정업무추진 풀 기본급량비 이런 거를 전부 다 풀로 묶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풀이라는 거 뭐 그런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만 예산에 풀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의혹을 가지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거 풀을 바꿔가지고 해당부서에 소요액을 산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이 18명이 있는데 18명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근무부서가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약직인가. 그건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1,200만원을 주고 작년에도 구입했고 2004년에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 얼마나 샀는지 그것 좀… 몇 권에 얼마나 집행했나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활용사항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만 활용하는가요?
외부에서도 와요? 알겠습니다. 어떤 도서목록이라든지 집행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이것은 그 산출기초를 배분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는 78억4,300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4억8,000.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3% 징수 그렇게 3%하고 97%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제 바람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현격하게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재정보전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또 나가서는 어떤 시책의 도비부담 지시가 될 때 청주나 청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은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즉 비율적으로 재정자립도에 그러한 사정을, 형편을 고려해서 부담을 적게하는 방안 이러한 것이 연구검토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지금 우리 군단위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는 어떤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떨어졌을 때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에서는 거의 부담금 부담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지는 이런 형편인데 참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 도단위에서나 중앙에서는 그런 걸 고려치 않고 지금 부담지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이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지역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03년도에 이 기금 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뭡니까?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것 이것은 융자금사업에 188페이지 에 있는 보상은 융자를 해 줄려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환영을, 조례가 개정돼서 이자율을 낮추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활용에 침체가 많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