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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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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61개 위원회에 907명이에요.

그렇지요? 청주시권 내의 위원들이에요. 907명 중에는 한 사람이 많으면 2군데, 3군데, 4군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정비를 하세요.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어느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참석수당에 어디를 가는 건지도 모르는 여비에 이렇게 세워준다라면 내가 먼저 예산심사하기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깎는다고 야속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기획관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정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돈 지출을 이렇게 마구 하라면 지출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 예산담당관 잘 들어두세요.

그냥 막 여기 끼얹어서 힘있는 사회단체에서 들이밀면, 거짓말인가 예산서 봐요. 이래 놓고 로비나 하라고 그래서 의원님들 집에 개개인이 전화질이나 해 대고 하는 습성 이거 없애야 돼요. 기획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위원회 가정 살림살이하는 것마냥 없앨 거 없애야 돼요. 이거 다 이번에 삭감해 버릴 테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정비한 다음에 세우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위원회 수당, 출장여비 어디를 갔다오는 건지도 모르는 거 막 사안의 경급에 따라서 차라리 예비비나 다른 데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쓰는 것은 몰라도 61개 위원회에, 세금을 내는 우리 도민들이 예산 볼 줄 안다라면 대단히 분노할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반성들 하세요. 예산담당관도 불필요한 예산 올라오는 건 거기서부터 삭감하고 여기에 예산심사 요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하시고 우선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세요.

저기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시간이후 중식이후에 61개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가 있으면 그 설치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과 인원을 해서 현황 그거 해서 중식이후에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금 들으셨죠?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 법무담당관님 보셔야 되겠는데 예산담당관님도 보셔야겠네요. 169쪽 위에서 세 번째 수송위탁수수료요, 소송위탁수수료요?

수송도 있어, 사람 수송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지. 법무담당관 소송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어리해요.

물으면 묻는대로 답변을 빨리 하셔야지요. 그럼 소송이라고 합시다. 소송위탁수수료가 300만원×15건해서 4,500만원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소송위탁 하는데 1건당 300만원입니까? 이거는 우리 위탁변호사한테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원에 내는 겁니까? 변호사 수임료인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하면 덜 주고 안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도 도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도 이대로 다 받습니까?

그 다음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이라고 그래서 1만원×280건 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이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서류심사 하는데 수당 1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날 나와서 행정심판하는 날 나와서 하면은 또 출석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 해 놓은 것이 280건이란 말이에요. 280건을 10회에 네 사람이 다 한단 얘기예요? 그 밑에 소청심사위원 출석수당하는 거하고.

글쎄 4명이 280건을 하는데 1,12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밑에 280만원 예산세운 것은 4명이 280건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열 번만 나오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밑에 출석한 건 소청심사 이것은 심사위원이 행정심판하고 다른가?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은 7만원,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은 1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아래 280건을 14회에 걸쳐서 다 하는 걸세.

아니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280건을 14회에 걸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