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내용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얼마든지…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를 상대로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저는 지금 처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위원이 질의하는데 철저한 사전준비와 명료하게 답변을 하면 한 사안을 가지고 적기에 답변해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쟁점이 되는 거는 한 시간이 아니라 오전,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거명하고 공식 예비심사에서 위원간에 거론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두에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 예산심사할 때도 상당한 격론이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2003년도 지역응급의료센터평가결과 통보 및 시·도관련공무원워크샵 공문이 있는데 이게 금주 12월 6일날 예정되어 있는 문서입니까?
지금 실무담당자가 오전에 저한테 건네 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전국에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부실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엄밀하게 다시 조사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취소하고자 하는 전국 시·도의 관계공무원, 책임자들의 회의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모레 이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대전에. 아니 문책이 아니라 문책이란 표현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책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기존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106개가 전국에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42개 센터로 축소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만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도 지금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방만하게 기존에 됐기 때문에 엄밀한 추가심사를 해서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비워크샵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 충청북도에 3개 기관이 우리 청주에 성심병원.
정정하겠습니다. 성모병원 그리고 충주에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에 서울병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작년도에는 기금에서 1억3,700이 3개 기관에 나갔죠? 1억3,7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개 기관에 1억씩 해서 3억 나가는 걸로 예산에 계상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국에 기존에 106개 중에 42개로 줄어드는데 정비 후에는 우리 충북에는 2개 기관을 하겠다 또 법정공고는 3개 기관인데 지원대상을 2개로 하겠다, 지금 기존에 3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점수에 성모병원과 제천에 서울병원은 평가결과에서 운영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기존에 건국대충주병원 충주병원은 지정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병원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제천의 서울병원과 청주의 성모병원도 인력을 전문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평가결과에 미달되고 또 장비도 일부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지금 내일모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의 담당책임자들 워크샵에서 이런 것이 확정될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기관에 1억씩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앞뒤가 안 맞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홍한표 과장님도 이 문서를 받고 계실 게 아닙니까? 가내시 자료 있죠? 우리 실무담당자 공문으로 온 거 가내시자료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홍한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작년까지 3개 기관 맞지 않습니까?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충주의 건대병원 그런데 심사할 때 충북대학병원도 됐는데 충북대학과 건국대충주병원은 지금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충북대학도 지금 지정취소가 됐다고요. 작년에 운영됐다면 충북대학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왜 거기는 프로그램지원기금으로 안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 충북대학병원은 작년에 1억3,700만원 중에 관련 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경비로 3개 기관에만 나누어 준 거지 충북대학병원은… 그런데 저는 내년도 사업 갖고 예산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보건복지부에 내일모레 하는 자료에는 2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기관 1억씩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명료하게 가내시가 3억으로 내려왔습니까?
공문 생산날짜가 없어요. 이 문서가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 본 심사할 때도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그 재원의 원천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그 지원하는 것이 개인이든 또 사설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되 그것은 선발하는데도 엄격한 심사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 도내에 성모병원, 건대병원, 제천의 서울병원만 있느냐 청주시내만 해도 성모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이 있는데 이런 데 응급 의료기관 지원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내외로 지원되고 또 그대로 내년도 1억씩 이렇게 지원되면 이것 일개 병원에 너무 집중 혈세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이것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반납해야 됩니다라는 사유를 추경에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의 106개 기관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대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요건도 안 갖추고 있는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106개를 지금 내년도에는 42개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 기관에 작년에 지원됐던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든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는 이런 예비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그게 국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심사를 해서 삭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에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6개 기관을 42개로 지금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그렇고 이것 참 9월 25일날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자원과하고 이것 또 중앙평가하는 사업부서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3억 내시해 놓고 3개 기관이라고 그러고 다 평가를 해서는 사업량이 또 106개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자료에는 95개입니다.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탄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가결과인데 제천 서울병원하고 청주 성모병원 이것 조건부 지원이에요. 전담의사 지금 부족한 것 충원하고 장비도 구입해야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 놓고서 지금까지 1년에 4,500만원씩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일개 사설 개인병원인데 국민 세금 가지고 어떤 병원에는 올해의 경우는 4,500만원, 내년에 1억씩 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비 총 1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는 기준보조율이 우리 도비가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해마다 국비 또 지방비부담 기준보조율이 변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도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군비로 하고 기금에서만 해서 5대 5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제천시하고 진천보건소에서 이렇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한 거죠? 그러면 작년에 5개소에서 금년도 2개가 늘어서 7개소입니까?
그러면 우리 증평이 금년도에 증평군 개청을 했기 때문에 증평군을 제외하고라도 11개 시·군 중에 빠진 청주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영동의 경우는 관할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보면 도내 150만 도민 중에 청주가 60만이 넘고 또 시·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음성군 같은 데도 여타 군중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데 지금 정신질환자가 는다면 인구가 많은데 확률적으로 더 많이 느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군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어쨌건 청주에서 그런 정신질환 경증이든 기존에 정신수용시설에서 있어서 퇴원해 가지고 추가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청주·청원하면 우리 도내 인구의 절반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으면 왜 너희들은 그런 사업을 신청하지 안 하느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시·군에서 요청하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시·군에 진천이나 제천의 경우는 추가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에 관한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지금 청주, 음성은 그렇고 괴산과 영동의 경우도 특별한 정신병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5개소에서 2개 시·군이 내년도에 추가가 되고 또 나머지 시·군도 적정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다른 여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모델형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기본형의 경우에는 시·군당 3,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그리고 모델형정신보건사업 청원군보건소에는 1억3,300만원 1개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원군 경우는 방금 전에 홍한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권까지 기능을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없는 시·군도 수요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시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에서 향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 기금에서 50% 또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라면 기준보조율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기금이나 국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기준보조율을 그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몰라도 작년에는 도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도비를 25% 보조해 주는 거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이고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질의한 것 참고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대표가 누구죠? (…) 중요한 사안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죽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되는 게 주요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 2,300만원 이것은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지선득 또 249페이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3,000만원은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충북협회 대표자 회장이 이병철 또 방금 전에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예산에서 질의한 1588 장애인상담전화 2,322만5,000원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면 이것은 숭덕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렇게 답변 내용 중에서 전부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어렵다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장애인단체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지원되는 것을 별도의 단체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로 쓸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숭덕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들이 아주 기업경영하는 것처럼 문어발식으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지사님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본관 운영을 인건비 4명해서 9,135만원,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6,670여만원 또 주간보호시설 운영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단기보호시설 5,27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운영을 지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복지관 운영 전체에 관한 지금 위탁관리하는데 이게 어떤 사회복지법인의… 사람들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도나 기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사람 기업인 양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지금 인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229페이지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운영해서 죽 지역별로 청주의 혜원, 제천의 제천장애인복지, 옥천 또 음성 이렇게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하는데 이 혜원장애인복지회관도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면 정말 지원되는 것이 본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풍명월21 민간 추진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 1인당 12만원씩 10명해서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우리 청풍명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거기 가는데 일부 1억에서 또 빼려고 하니까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것 120만원 탁 올려놔서 지금도 이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나 조계숙 위원님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전국대회 행사 참석한다고 또 이렇게 딱 다른 항목에 갖다가 이것 감추어 놓았어요. 들키면 할 수 없고 이것 아닙니까?
저나 이범윤 위원님이 또 거기 청풍명월21 운영위원 감사고 그래요. 가면 뭐가 저희들이 가도 이것 꼭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느껴야 되는데 1억 중에 사람 2명 봉급 주려고 절반 후딱 쓰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저도 각종 이런 데 가보니까 이것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더더욱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해서 여비성격으로 120만원 이렇게 다른 항목에 계상시켜 놓고 이런 행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자연보호세미나 공청회 참석은 참석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 쉬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4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심상결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대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3대 기금 모두 적립금 이자수입이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대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저금리시대로 가서 그런 사유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 감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은 14억6,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재해구호기금적립금도 5억5,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해구호지원사업이 구체적인 면에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두 가지, 금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되고 또 적립기간이 2005년까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인데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경기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당초에 세입이나 세출분야를 착오없이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초단체에서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정, 근사치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융자금회수 원금에 2억9,1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융자금 회수하는데 한 2억, 3억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도 우수모범업소 선정되면 59페이지에 주방용기구입비로 50개소에 한 개 업소당 200만원씩 1억원이 책정됐는데 그럼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200만원 주는 겁니까?
주방용기를 가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도내 50개소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상금 성격으로 모범업소니까 주는데 200만원의 사용처는 주방용기를 구입하는데 사후 정산보고는 받는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 민간위탁하는데 4,120만원 지금 하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 향토문화 지금 그 근거규정을 그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지 이것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이것 언론기관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집행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4,000여만원 지원되는 것… 이것 행사경비거든요.
좋은 식단개선을 위한 그런 글쎄 그게 연결,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홍한표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중앙의 검토까지 받을 정도면 이게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향토경연대회에 민간위탁 해서 한 4,120만원 주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연 나갈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인가… 그런데 감사원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받아도 이것을, 이 항목에 대해서 감사받았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거론 안하고 계수조정 이렇게 했으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했느냐 이런 여지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의 특징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경기장 개·보수 내지는 신축 이래서 재원이 상당히 세출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긴축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는 거의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랄지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일반운영비 행사 중에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 이런 부분은 줄은 세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다 늘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사업예산에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에 그런 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항설명서 244페이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여비성격의 행사비 120만원 계상했는데 또 여기 일반운영비에 또 하나 감춰놨습니다. 청풍명월21 회의자료유인 1만원해서 200부 2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안이죠? 환경과장님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던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예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관련해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항설명서 268페이지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운영보조비 또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사업비 보조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설명서 27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도 노인복지회관에 전년 대비 1,640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원과 1,64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요인을 간략하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지난번 했던 은빛축제 관련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