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청주시민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율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지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량동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대동으로 가는 걸로 다시 위치를 변경하신 거네요?
본 위원이 거기도 위치를 가 봤는데 교통도 매우 복잡하고 주차시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항이 고려가 안 되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누가 가보더라도 실제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 노변주차 등등이 심해서 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부지를 가보지 않고 내정했던 건지 그것을…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정하셨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량동이라든가 사천동, 내덕동 등등이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이리 온다고 해서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고 상당히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지를 복대동 쪽으로, 청주시로 보면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옮기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고 또 분노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하고 적당한 방법이 없었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율량동 인근에 바로 인근은 아닙니다마는 인근에 청주농고 실습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로변을 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적지다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급하면 우선 토지사용승락서라도 쓰고 뒤에 공시지가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율량동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팔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매각을 한다면 요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한 땅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적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방책을 낸 바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율량동으로 처음부터 사회복지센터가 간다고 내정하지 않았거나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대동으로 가면 되는데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떤 불만감을 해소시킬 한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정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쫓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나름대로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별로 없는 합리적인 방법을 또 농고부지도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한다면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대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쉽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몇십억이라든가 새로운 돈을 들여서 그 땅을, 그 부지를 새로 사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팔면 공시지가도 아니고 일반매각을 하면 얼마든지 농고부지를 살 수 있는, 약간의 돈만 보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농고부지를 행정협의를 하면 공시지가로라도 넘겨주겠다 할 때 우리 도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진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진하지 않고 도유지에서 도유지로 가겠다, 도유지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신다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로서 유리하고 도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걸림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강력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신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2페이지에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신규사업입니까?
치매상담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매상담센터하면 12개 보건소에 다 상담센터가 설치가 되게 됩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치매노인가정방문 사업 또 치매관련 교육과 홍보, 치매관련물품 지원, 신원팔찌라든가 대변보조용품 등등도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노인을 우선 지원한다 했는데 1개소당 지원액이 500만원이죠?
이 정도 금액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시혜가 가는 게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노인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뭔가 직접적으로 시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계획을 하시는 게 옳지 무슨 행정적으로 관리만 한다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관련 기금이라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시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반재원이 됐든 기금이 됐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행정관리한다고 해서 치매노인이 낫거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시혜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가 있고 또 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시·군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렇죠? 아니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거기에 우리가 3,700만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고 도 노인복지회관에 3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군은 시·군별로 노인회관이 또 있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장님하고 도 노인복지회관 회장님하고 틀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분입니까?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우리 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 분이 노인지도자대학도 운영하시고 게이트볼도 육성 지원하시고 시조경창대회도 하시고 또 청소년선도사업도 하시고 이것 세 분이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실무적인 것은 도 복지회관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다면 기구만 별도지 결국은 같은 단체 아닙니까?
같은 성격이고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지원할 뿐이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체의 이름은 틀리지만 내용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이런 단체에 어떤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시네요. 이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각각 다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단체인원수로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몇 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몇 백만원도 있는데 회원에 따라서 이런 지원금액이 다 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무슨 광복회 충북지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 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올려줄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충청보훈대상이라든가 행사지원도 많이 하시죠?
보통 보면은 하루에 하는 일회성 행사가 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 꽤 거액의 행사지원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행사지원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자부담 2,000만원하고 도비1,200만원 해서 3,2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 정도면 저도 행사 많이 해 봅니다마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루 행사하는데 3,200만원씩 돈이 듭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육의날 행사하는 것을 가봤는데 충청북도 전체 보육인들이 다 모여서 대단히 큰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00만원 행사를 정말 잘 하는 것은 보고 이번에 조금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 과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마당인데 3,200만원이다 또 사회복지의날 2,000만원이다 좀 행사성 예산이 다소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의 중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냥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돗물 불소약품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한표 과장님께서 수돗물 불소약품사업은 올해는 중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말이 많아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아서 이 사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불소가 충치에 좋다고 해서 도민설득도 많이 했고 예산도 세워서 사업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분명히 우리는 수돗물 불소약품처리가 충치에도 좋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나 환경단체 등 이런 데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하고는 틀리게 건강에 이상징후가 있다든가 의심이 가서 뭔가 집행부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재는 입장이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 해왔던 사업을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에서도 그러면 확실하게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까? 불소사업이 확실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고 충치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밀어부치면 되는 건데 뭔가 중앙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주춤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 어떻게 어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불소사업이 충치에 좋고 건강에 이상없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선전해 오다가 갑자기 환경단체 한두 군데에서 뭐라고 한다고 주춤한다면 국민이나 도민은 누구를 믿고 이런 사업시행을 지지하거나 혹은 불소가 섞인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도내에 징수하고 있죠?
그러면 환경부로 가는 예산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쪽 예산으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그럼 시·도에서 일반 시·군에서도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환경개선관련사업만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10%가 재교부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1%를 우리 도 재원으로 쓰고 시·군비로 9%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 들어온 전입금이라든가 시·군에 간 예산도 전액 환경개선쪽 어떤 특별회계나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금 내려오는 거는 환경 쪽으로 전혀 못 쓰고 행정, 사무 쪽으로… 본 위원은 징수교부금이 10% 밖에는 이것이 돈으로 오지 않는다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교부금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대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후유의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단체가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하나뿐이라면 차량도 사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등록된 단체가 상당히 많죠?
이 여러 단체에서 다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차량 사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후유의증전우회만 차량을 지원하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상이군인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단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제쳐놓고 후유의증전우회만 사주면 뒤에 이런 단체들이 와서 우리도 사달라고 다 아우성 칠텐데 그때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수십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차량은 필요한 거고… 그런 사정이야 어떤 단체든 다 있게 마련 아닙니까? 차가 노후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사주면 이것 하나만 끝나면 좋지만 다른 데서 아우성칠텐데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죠, 답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초등학교 5학년 8개 시·군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보니까… 강의료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외부강사를 데려다 강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내 직원들이 강의하고 강의료를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강의료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그 분들을 써먹으면 되지 돈 들여서 외부강사 불러서 2,800만원씩 쓰고 외부강사 유명한 분 쓰면 좋지만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하셔야지 있는 사람 그대로 두고 외부강사 초빙하고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만 되면 상당히 전문인력이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가르치는데 대학교수 불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가르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