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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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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4페이지에 전통예절 실천사업비 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도비가 4,000이고 군비가 4,000 해 가지고 총 8,000인데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지회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조사나 또 실적 후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것도 왜 한 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줘서 1년간 실시해서 그게 좋다고 느껴지면 다른 시·군도 골고루 줘야 타당성에 맞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게 지금 하반기 실시로 지도자육성 특별교육을 했는데 강사료하고 교재 제작비하고 식대 등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육 한 번 시키는데 700만원씩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여성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이것을 가져가지만 200 내지 400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시하는데 700을 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은 하셨는지요? 그럼 3년간 평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좋다 느껴지면 선정을 해서 타 시·군에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한 8,000 나간 것에 비해서 현재 9월말 집행액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약 4,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글쎄 물론 전통예절도 중요하고 청소년 선도요원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에다가 너무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사업결과를 잘 확인하셔서 하자없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한센병이동진료사업비로 여기 보니까 1억인데요. 1억원을 어디로 주는 것인지요.

그리고 나병환자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사업비보다 혹시 인건비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럼 나병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결과 이런 것도 있어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21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범도민운동으로써 환경보전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청정충북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이 주도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는데요.

민이 주도하면 민이 자부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은 완전 도비예요. 그런데 1억 중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책사업으로요. 정책포럼은 의제가 무엇이죠? 그리고 질서캠페인 환경사랑사진공모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보셨는지요?

그럼 기획사업 1,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게 아닌가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글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사실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건데 좀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9페이지 지금 이대원 위원이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사업비 관계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700만원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주로 어느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글쎄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인지도자대학 운영이라고 써놓고 게이트볼육성지원 그런데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거는 도 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업비가 7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도 복지회관에는 사실 상당한 인원이 드나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음악교실하면 600명 뽑는데 1,000명씩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도 복지관 관장님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은 어디서 임명하게 되나요?

글쎄요, 도 복지회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글쎄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그게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시설이 외국 가서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여관 밑으로 아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국비나 도비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하고 235페이지를 보시면 수돗물 불소약품비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무슨 악품비가 올랐나 하고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